〈공고 제2018- 18호〉

『2018년도 상반기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참여예술인 모집 공고


사업명

공고일

우편 신청

온라인 신청

선정인원

2018년

상반기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2월 21일(수)

시작일

마감일

시작일

마감일

2,250명

(원로 예술인 포함)

2월26일(월)

3월2일(금)

3월5일(월)

오전 10시

3월23일(금)

오후 6시

※ 우편 신청 : (03088)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장길 70- 15 소호빌딩 1층 창작준비지원팀

* 우편신청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등기우편에 한하여 접수 가능)

* 우편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반송의 경우를 제외하고 반환되지 않습니다.

※ 온라인 신청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http://www.kawfartist.kr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들의 창작준비에 필요한 지원과 창작안전망 구축을 위한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에 참여할 예술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18.2.21.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이란


◦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은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 요인으로 인해 예술창작활동을 중단하는상황에이르지 않도록 보호하고 창작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를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술창작 활동 동기 고취 등에 사업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은 신청 예술인의 소득, 건강보험료, 예술활동 등을 종합적으로검토하여 선정된 예술인들에게 300만원의 창작준비금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2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참여대상자격

□ 참여대상자격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내국인에 한함)

-  (소득) 가구원 소득 합계 기준중위소득 75% 이내 예술인

-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중위소득 100% 또는 150% 이내 예술인

-  (예술활동실적) 2016년부터 2018년 신청일 이전까지의 공개발표 예술활동 실적증빙이 가능한 예술인

◦ 참여제한

-  (연령) 만 19세 미만 예술인〔2000년(포함) 이후 출생〕

-  (고용보험)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

※ 단, 일용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은 제외

-  (실업급여) 신청일 현재 실업급여 수급 예술인

-  (소득) 가구원 소득 합계 기준중위소득 75% 초과 예술인

-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중위소득 100% 또는 150% 초과 예술인

※ 건강보험료 기준은 보험가입 형태에 따라 별도 기준 적용(시행지침 참조)

-  (건강보험급여정지중 대상자)접수자 본인이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상 보험급여정지중 대상자인 경우

-  (예술활동실적)2016년 ~ 2018년 신청일 이전까지의 공개발표 예술활동 실적 증빙이 불가능한 예술인

-  (변동일자) 해당 사업 공고일자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등본 내용 변동이 있는 경우

-  (변동일자) 사업 공고일 해당 월에 건강보험이 변동된 경우

-  (중복사업참여)2017년도 창작준비금 지원 (원로 예술인 포함)사업에 선정되어 지원금을 받은 예술인

-  (중복사업참여) 창작준비금 지원과 원로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중복 신청 불가

-  (중복사업참여) 2018년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파견지원 참여예술인 

-  (중복사업참여) 2018년도 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 지원 선정은 1회만 가능

-  (재단사업 참여제한) 재단사업 참여제한을 통보받은 예술인


□ 참여대상 유의사항

◦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신청 전, 공고문과 함께 첨부된〈시행지침〉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서류는 2016년 기준연도가 기재되어 있는 소득자료 제출

◦ 건강보험료 기준은 보험가입 형태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적용 (신청인이 가입자인 경우 기준중위소득 100%, 신청인이 피부양자인 경우 150% 등)

◦ 기초생활수급자는 창작준비금 지원 교부금을 받을 경우 수급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의 후 지원 신청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공문서, 사문서 위조 등)으로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한 경우 심의에서 제외되며 향후 3년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모든 사업에 참여제한 됩니다.

※ 아래 기준표 내 가구원 소득합산금액 또는 건강보험료 월 고지금액 초과 시 사업 참여 제한 대상자

[가구원 소득 기준금액] (*자세한 소득 구간은 시행지침 참고)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가구원 소득합산금액

-  연소득(원)

15,048,945

25,623,873

33,148,350

40,672,818

48,197,286

55,721,763

63,246,231

* 소득의 “가구원 수”주민등록등본 상 함께 기재된 본 사업의 가구원 범위(신청인,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부모, 신청인의 자녀 및 그 배우자)에해당하는 인원 수를 의미

[건강보험료 기준금액]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건강보험료

월고지

금액(원) 

신청인이 

가입자

53,034

92,445

116,936

143,379

171,063

198,786

228,701

신청인이

피부양자

80,039

135,662

176,657

218,525

268,167

306,683

382,121

* 건강보험의 “가구원 수”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에 등재되어 있는 전체 인원을 의미

*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은 신청인이 등재된 건강보험에 대한 사업공고일 해당 월 (공고문 확인) 고지금액을 의미

* 건강보험료 기준은 보험가입 형태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적용

-  신청인이 가입자인 경우 기준중위소득 100% 적용

-  신청인이 피부양자인 경우 기준중위소득 150% 적용

-  단, 신청인이 피부양자일 때 주가입자가 ‘본 사업의 가구원 범위’ 외인 경우 특별 심의함


3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신청방법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우편 신청과 온라인 신청으로 사업 신청 가능

<우편 신청>

◦ 신청기간 : 2018년 2월 26일(월) ~ 2018년 3월 2일(금)까지

신청방법 : (03088)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장길 70- 15 소호빌딩 1층 창작준비지원팀

※ 우편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개인정보 유출 및 서류 분실 등의 사유로 인해 일반우편 접수는 받지 않으며,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서류만 접수 진행 (일반우편으로 발송된 서류는 반송 처리함)

※ 우편접수의 경우 신청인의 서류 신청 및 접수를 대행 할 뿐 신청인의 소득, 건강보험료, 예술활동실적 등의 심의 ·선정 여부에 대해 검토하지 않음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신청자의 경우 추후 재단이 지정한 기간에 시스템 입력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제출서류에 대해 수정 및 추가가 불가합니다.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2018년 3월 5일(월) 오전 10시 ~ 2018년 3월 23일(금) 오후 6시까지

신청방법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www.kawfartist.kr) 이용

※ 사이트 접속 후, 안내 절차에 따라 신청하며 증빙 서류는 파일로 첨부

※ 온라인 신청자 중 단순기재 오류자에 한해 확인 및 수정이 가능하며,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보완기간은 추후 개별 연락을 통해 공지 예정 (*5월 중순 예정) 

◦ 신청 시 유의사항

-  최종 제출 후에는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하므로 구비서류 및 첨부파일 등을 신중히 검토 후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제출 전까지 수정 및 제출서류 첨부 가능

-  휴대전화를 사용한 신청 접속은 불가하며, 신청 이용은 컴퓨터(PC)를 이용하여 접속 후 최종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및 자료

※ (필수 제출 서류) 아래의 서류는 필수 제출에 해당되며, 누락 및 미비의 경우 심의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에 ‘등재된 모든 인원’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14일 이내)

◦ 신청인 및 성인가구원 기준연도 2016년 소득금액증명 (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연말정산한사업소득자용 중 해당 건 일체)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해당서류 1부 (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30일 이내) (*기준연도 2016년)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14일 이내)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는 건강보험증의 등재인원과 동일하게 발급 필요

동일하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음.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사업공고일 해당 월까지 조회하여 발급 (*2018년 1월~2월)

※ 사업공고일 해당 월 고지금액이 조회되지 않은 경우 심의가 불가능하므로, 정상 고지금액으로 확인 가능한 시점에 신청해야 함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상 사업공고일 해당 월 고지금액에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추가 확인서류를 제출 필요

※ 추가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심의에서 제외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예술인 본인에게 있음. (*추가 확인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행지침 참조)

◦ 2016년부터 2018년 신청일 이전까지의 공개발표 예술활동 증빙자료 1건


※ (해당 제출 서류) 아래의 서류는 해당자일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해당자) 예술활동계획서 1부

◦ (해당자) 예술활동계획 공적 증명자료 1건

※ 예술활동계획 공적 증명자료에 따른 예술활동 시행이 해당 사업 신청일 이후(포함)에 이루어지는 자료

◦ (해당자) 장애인 증명서 1부 (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30일 이내)

※ 장애인 증명서의 경우 장애인연금대상자확인서(장애수당 포함)로 제출 가능

◦ (기타·해당자) 해외출입국사실증명 1부 (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30일 이내)

◦ (기타·해당자) 병적증명서 1부 (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30일 이내)

◦ (기타·해당자) 의료급여대상자 증명서 1부 (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30일 이내)

(기타·해당자)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1부 (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30일 이내)

◦ (기타·해당자) 육아휴직확인서 1부



□ 제출서류 유의사항

※ 제출 서류가 모두 갖춰져 있으며, 제출한 서류와 시스템 입력 사항에서 정확한 내용 확인이 가능한 경우만 심의 진행 (내용 확인이 불가한 경우 심의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시, 서류 미비 및 기재 오류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발급기관 등의 직인 및 날인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며, 직인 및날인 확인이 불가능한 제출 서류일 경우 심의에서 제외됩니다. 


4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심의방법 및 심의결과 안내

□ 참여대상자격 심의방법 및 심의결과 안내

◦ 심의방법 : 제출된 서류에 근거, 심의위원회를 통해 소득·건강보험·예술활동  등을 심의하여 지원 적격 여부 판단 및 부문별 배점 합산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심의위원회 직무수행지침」에 따라 복지·예술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소득·건강보험·예술활동 부문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배점 합산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심의위원회 직무수행지침」에 따라 심의위원은 창작준비금 신청자에게 심의에 필요한 추가 확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제출서류가 누락되거나 재단에서 제시한 요건(참여제한 행위 포함)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심의에서 제외됩니다.

- 서류 미비·누락 및 기재 오류의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 배점기준표

부문


배 점 항 목


배점

산 정 방 법

소득

기준중위소득 0~30%

8점

- 2018년 보건복지부 기준중위소득 기준 적용

-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확인·점수 부여

→해당 소득 구분 점수 부여

기준중위소득 31~50%

7점

기준중위소득 51~75%

6점

예술

활동

(택1)

① 예술활동계획서

1점

예술활동계획서 제출 예술인 배점 부여(재단 양식 참조)

② 예술활동계획 공적 증명자료

2점

예술활동 계약서·입금내역서, 공모(공개오디션) 공고·참여확인서 등*

기타

③ 최초 수혜자*

2점

창작준비금 최초 수혜자에게 사업 형평성 제고를 위한 배점 부여

④ 본인 소득 0원

1점

접수자 본인 소득 확인 후 배점 부여 (가구원 제외)

⑤ 장애 예술인

1점

장애인 증명서 보유 예술인에게 배점 부여

*예술활동 부문(택 1)에서 ‘① 예술활동계획서’와 ‘② 예술활동계획 공적 증명자료’를 모두 제출한 경우배점이 높은 항목을 적용함(최대 2점 부여)

* 기타 부문에서 ③ 최초 수혜자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창작준비금 수혜를 받은 기록이 없는 예술인을 뜻함

* 최초 수혜자의 경우 최초 수혜의 여부는 재단에서 확인함


-  동점자 발생시 아래 우선순위 대상자 기준에 따라 지원

순위

우선순위 대상자

1순위

신청자 본인 소득 저소득자

2순위

신청자 본인 소득이 동일할 경우 가구원별 합산소득 저소득자

3순위

창작준비금 최초 수혜자



◦ 심의결과안내 : 신청인의 메일·문자·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해 개별 통보

◦ 유의사항

-  신청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된 자료로 판단될 경우 심의에서 제외하며, 향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참여제한됩니다. 

※ 등본‧소득‧건강보험 등 공문서 위조‧변조, 예술활동실적 자료 조작 등

- 지원 확정 이후 지원자격의 부적격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 지원금 환수 조치 및 향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복지 사업 참여 제한

-  2018년도 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수혜는 1회만 가능

□ 의무 사항

◦ 지원 사업 선정인은 재단에서 제시한 기간 내*에 <예술활동보고서> 제출

※ <예술활동보고서> 제출 기간은 지원금 교부 후 개별 안내(메일 및 문자)

-  <예술활동보고서>는 재단에서 제공하는 재단양식을 준용하여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

-  <예술활동보고서>로‘정산보고’대체

-  <예술활동보고서> 미보완 및 미제출 시 향후 3년간 재단 사업에 참여 제한됩니다.


5

문의

◦ 문의전화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 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