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연계 개발 |
2019. 4.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 목 차 -
Ⅰ. 사업개요4 1. 사업명4 2. 사업목적4 3. 사업기간4 4. 사업예산4 5. 기대효과4 Ⅱ. 추진배경 및 전략5 1. 추진배경5 2. 추진목표 및 전략6 Ⅲ. 추진체계 및 일정9 1. 추진체계9 2. 추진일정9 Ⅳ. 제안내용10 1. 주요 과업내용10 2. 과업 요구사항 총괄표13 3. 상세 요구사항15 Ⅴ. 제안안내45 1. 입찰방식45 2. 제안서 평가방법47 3. 기술성 평가 기준48 4.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51 5. 유의사항52 |
Ⅵ. 제안서 작성 안내54 1. 제안서의 효력54 2. 제안서 작성방법54 3.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55 4. 제안서 작성 목차56 5. 보안유지57 6. 기타사항58 <서식 및 참고> 59 서식 1. 입찰참가 신청서59 서식 2. 보안 서약서60 서식 3. 일반현황 및 연혁61 서식 4. 경영실태(최근 3년)62 서식 5. 신인도(계약이행)63 서식 6. 주요 사업실적64 서식 7. 가격제안서65 서식 8. 응낙서66 서식 9.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67 서식 10.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68 서식 11.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70 서식 12.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71 서식 13.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72 참고 1. SW사업영향평가 검토 결과서73 참고 2.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74 참고 3. 기술적용계획표/결과표75 |
Ⅰ |
사업 개요 |
1. 사 업 명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연계 개발
2. 사업목적
ㅇ 예술인 복지사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적시 지원을 통한 효과성 제고를 위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창작준비금 지원시스템 연계 수행
ㅇ 창작준비금 지원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한 예술인 복지사업 업무처리의 효율화 및 사용자 편의성 확보
ㅇ 예술인복지법 제15조 2「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에 따라 효율적인 예술인 복지사업 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3. 사업기간 : 2019년 4월 ~ 12월
4. 사업금액 : 금 347백만원(부가세 포함)
5. 기대효과
ㅇ 공적자료 기반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복지대상자 선정 및 정보연계 기반의
신속하고 정확한 복지업무 처리기반 확보
ㅇ 행정절차 간소화 및 심의기간 간소화로 인한 높은 고객만족도 제고
ㅇ 업무 자동화에 따른 업무 효율화 및 사용자 편의성 제공
ㅇ 공적자료 연계를 통한 자격기준, 재산기준의 명확한 자료에 근거한 공정
하고 효율적인 사업관리 기반마련
ㅇ 시스템 연계 활용에 따른 예술인 복지 사업의 안정적 운영
- 4 -
Ⅱ |
추진 배경 및 전략 |
1. 추진배경
ㅇ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은 까다롭고 번거로운 행정 절차, 신청에서 선정과 급여지급까지 소요되는 상당한 시간, 재산기준에서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건강보험료를 선정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ㅇ 예술인복지사업의 예산과 지원대상자가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현행 구비서류 제출 및 수기 확인에 따른 업무처리 방식에 한계 발생
※ 창작준비금지원 사업의 경우 15년 3,523명, 16년 4,000명, 17년 4,014명, 18년 4,501명을
지원하였으며 19년 5,500명 예술인 지원 예정
ㅇ 이에 주민등록정보, 건강보험, 종합소득세 등 정보 연계를 통한 사업 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업무 간소화 방안을 위해 시스템 연계 필요
- 업무처리 절차의 간소화 및 효율화, 공적자료 연계를 통한 자격기준 확인, 재산기준의 명확화 등의 제도 개선 필요
ㅇ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를 위한 업무추진 현황
- 「예술인 복지사업 업무처리 절차 효율화 방안 수립 연구」 용역 완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7.12.31)
- 예술인 복지사업 전달체계 효율화를 위한 법적 근거, 자격기준 개선방안,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구축 방안 연구
- 「예술인 복지법」 개정(‘18.4.17)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예산 확보(‘18.4월~8월)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한 소득, 재산 등 확인을 위한 정보 자문
(‘18.5월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박사)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
- 5 -
(‘18.6월 / 한국법제연구원 박광동 박사)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개정(‘18.10.16)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기초정보 수집(‘18.10월~‘18.12월)
- 타 부처·기관 벤치마킹 대상 사업 개요, 수집 정보 자료수집(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국토교통부 등)
- 창작준비금 수집 대상 정보(안) 자문(‘18.10월~ 사회보장정보원)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시스템 구축 일정 및 ‘19년 창작준비금 운영 일정 감안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보의 최초 적용 시기 자문 및 확정
- 유관 기관 업무 협조(‘18.10월~)
- 근로복지공단 등 정보 협조 유관 기관 방문 및 협조 사항 체크
- 소득인정액 적용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19.1월중 총 3회 예정)
-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소득인정액 항목 및 산출 방법 논의 중
2. 추진 목표 및 전략
ㅇ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제공하고 있는 복지업무 전산화 선진사례 중 복지사업에
가장 적합한 4유형 적용
- 4유형의 경우 각 부처 시스템을 통해 신청,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사, 이후 결정, 급여, 사후관리는 각 부처 시스템이 담당하는 유형으로 국가 장학금과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과 같은 현금지원,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나 행복주택 공급과 같은 현물지원 등이 이 유형을 통해 시행되고 있음.
- 수급자, 차상위 지위를 준용하지 않는 별도의 선정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들 사업들의 경우 중앙정부의 행정망을 이용하지 않고 별도의 사업시행 조직을 통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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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성도 >
ㅇ 현업과의 긴밀한 협조로 사용자 편의에 맞는 유연한 시스템 운영
- 현업 담당자들과의 원활한 업무 협의로 사용자 만족도 제고
-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간 다양한 의견 교환으로 예상 가능한 장애요인 사전 차단
ㅇ 현행 운영시스템 심층 분석을 통한 기능 개선 및 유지관리 수행
- 편리성, 신속성, 정확성 중심의 시스템 개편 추진
- 사용자 불편사항 해소와 현행 업무절차에 적합한 시스템 개편
구 분 |
신청 |
조사 |
결정 |
급여 |
사후관리 |
||||||
1유형 <통합관리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
2유형 <결정관리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각 부처 시스템 |
|||||||||
3유형 <조사관리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각 부처 시스템 |
|||||||||
적용 |
4유형 <단순조사형> |
각 부처 시스템 |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
각 부처 시스템 |
|||||||
5유형 <자격제공형> |
각 부처 시스템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자격확인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보연계 유형별 업무처리 방법>
- 7 -
ㅇ 창작준비지원사업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프로세스
구분 |
업무처리 절차 |
업무수행 주체 |
비고 |
|||
신청 |
∘ 신청 등록·접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경력정보 시스템 |
|||
가구원 심사·활용동의서 확인 |
∘ 가구원 가족관계 확인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확인 ∘ 등본 진위여부 확인 ∘ 우편 접수 및 현장접수 처리 ∘ 가구원 제외 심사 ∘ 통장사본 제출 및 확인 |
경력정보 시스템 및 재단 직원 |
||||
⇩ |
⇩ 조사 요청 |
|||||
조사 |
∘ 고용보험 가입여부 ∘ 실업급여 수급 여부 ∘ 인적정보, 소득재산정보, 장애, 부채, 자격정보 등 확인 및 조사 |
사회보장정보원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
확인 |
∘ 인적정보 재확인(등본 말소 및 사망, 개명등의 경우)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재단 직원 |
|||
⇩ |
⇩ 소득인정액 산출 |
|||||
결정 |
∘ 소득인정액 감안 소득구간 선정 ∘ 예술활동실적 심의 ∘ 창작준비금지원 자격 결정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재단 직원 |
|||
⇩ |
⇩ |
|||||
통지 |
∘ 선정결과 신청자에 통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경력정보시스템 및 재단 직원 |
|||
⇩ |
⇩ |
|||||
이의신청 |
∘ (1차) 조사결과 및 소득 산정방식 안내 ∘ (2차)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상세내역 조회 처리 ∘ (3차) 이의신청 접수 및 전문심의 운영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재단 직원 |
|||
⇩ |
⇩ |
|||||
전달 |
∘ 사회보장정보원 선정자 정보 전달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경력정보시스템 |
|||
⇩ |
⇩ |
|||||
교부 |
∘ 지원금 교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재단 직원 |
|||
⇩ |
⇩ |
|||||
보고서 제출 |
∘ 예술활동 보고서 확인 ∘ 승인여부 결정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재단 직원 |
|||
⇩ |
⇩ |
|||||
모니터링 |
∘ 우수사례 모니터링 진행 ∘ 대표사례 취합 및 자료관리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재단 직원 |
- 8 -
Ⅲ |
추진 체계 및 일정 |
1. 추진 체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
추진부서 |
|
사 업 자 |
2. 추진 일정
구 분 |
2019년 |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사업발주, 사업자 선정 |
|||||||||||||
분석/설계 |
|||||||||||||
개발 |
|||||||||||||
시스템 전개 및 준공 |
|||||||||||||
시스템 안정화 |
|||||||||||||
※ 사업 추진일정은 행정처리 일정 등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9 -
Ⅳ |
제안 내용 |
1. 주요 과업내용
ㅇ 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재단이 요구한 정보의 송·수신 시스템 구축
- 행정망을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과 창작준비금 지원시스템 데이터 연동체계 구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과 연계하여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초 데이터(소득·재산 정보 및 소득인정액 등)를 전송 받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의 서비스 의뢰* 기능 활용을 위한 연계 구축
* 민원인이 각 기관 복지사업 신청시 상담 등의 과정을 통해 읍면동 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관할 읍면동으로 서비스 제공을 의뢰
- 창작준비지원시스템에 연령, 소득, 의료보험, 변동일자 등의 정형화된 선정 기준을 적용하여 DB화된 결과를 기반으로 기준 충족 여부 확인 기능
- 소득인정액 소득구간 설정 기능을 구축하여 각 사업별 및 매년 유동적인 창작준비지원사업의 구간 설정 기능 제공
- 신청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구간을 구축
- 이의신청 구간 중 심의위원 심의 참여 연동체계 구축
- 지원금 교부, 보고서 제출, 모니터링 관련 페이지 구축
- 신청자에 대한 재단 사업 참여 이력을 창작준비지원시스템에서 확인해주고, 담당자가 이를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 제공 등
ㅇ 온라인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접수시스템 고도화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서비스 신청 및 처리 등 온라인 접수시스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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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정보를 기술적으로 활용하여 사용성 및 편의성을 극대화(웹 표준 준수, 멀티OS 및 크로스 브라우징 지원, 상호 운영성에 문제가 있는 기술 제외,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과의 연계를 통한 등록 서류의 간소화 기능
- 지원자별 접수 단계 및 심의결과 현황 알림 서비스(온라인, SMS, 메일 등)
ㅇ 온라인 창작준비금 지원자 심의시스템 고도화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과의 연계를 통한 평가지표 기준 자동설정 기능
- 온라인 평가 프로세스 기능 구현
- 지원자 평가 결과 조회, 평가 순위표 조회 기능
- 심의항목별 순위 조회
- 심의항목설정 및 평가지침 관리 기능
ㅇ 통계 및 리포팅 시스템 구축
- 보고서, 관리, 정책 반영 등에 활용하기 위한 리포팅 기능
- 접수현황, 지급현황 통계
- 분야/유형별 지급현황 통계
- 지역별, 연령별 등 지급현황 통계
ㅇ 창작준비금 지원 평가 시스템관리
- 지원자별 지원 및 접수, 평가단계별 현황 알림 서비스
- SMS 및 메일 발송시스템 연계
- 11 -
ㅇ 창작준비금 지원시스템 메뉴(예정)
구분 |
분야 |
주요 내용 |
기능개선 사항 |
창작준비금 지원 접수 |
창작준비금 지원 접수 페이지 개선, 연계를 통한 등록서류의 간소화 |
마이페이지 |
사업 접수 및 지원금 지급 이력관리, 접수단계별 현황 및 심의 결과 알림 서비스, 이의제기 관리 |
|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관리 |
각 연도별 사업관리, 정보관리, 접수자관리, 선정자관리 |
|
연계항목관리 |
연계조회 관리, 연계현황관리, 심의항목 연계관리 |
|
심의지침관리 |
심의항목관리, 심의지침관리, 심의위원별 점수관리 |
|
심의관리 |
심의 점수등록관리(임시저장), 심의점수 확정관리, 이의제기관리 |
|
통계관리 |
접수현황, 지급현황, 분야별현황, 활동유형별 현황, 지역/연령별 지급현황 |
|
시스템관리 |
SMS 이력관리, 메일 이력관리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시스템연계 |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SMS 발송 시스템 등 |
외부기관연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 |
* 시스템 개발 구축 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반영 개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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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업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
번호 |
요구 사항 명 |
비고 |
기능 요구사항 (SFR) |
SFR- 001 |
사용자 편의성 증대 |
|
SFR- 002 |
심의 프로세스 구현 |
||
SFR- 003 |
심의접수 시스템 기능개선 |
||
SFR- 004 |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 |
||
SFR- 005 |
알림기능 관리 |
||
SFR- 006 |
통계관리 |
||
데이터 요구사항 (DAR) |
DAR- 001 |
데이터 이행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
SER- 001 |
사용자 인터페이스 |
|
SER- 002 |
사용자 운영성 |
||
SER- 003 |
도움말 제공 |
||
SER- 004 |
정보 제공 |
||
SIR- 005 |
파일 업로드/다운로드 |
||
SIR- 006 |
다중창(화면 Framework) |
||
SIR- 007 |
외부 기관 연계 |
||
테스트 요구사항 (TER) |
TER- 001 |
단위 테스트 |
|
TER- 002 |
통합 테스트 |
||
TER- 003 |
인수테스트 |
||
TER- 004 |
시험운영 |
||
품질 요구사항 (QUR) |
QUR- 001 |
품질 보증 체계 |
|
QUR- 002 |
기능 구현 정확성 |
||
보안 요구사항 (SER) |
SER- 001 |
보안 관리 계획 수립 |
|
SER- 002 |
사업장 및 장비 보안관리 |
||
SER- 003 |
보안 및 개인정보관리 일반 |
||
SER- 004 |
보안관리지침 준수 |
||
SER- 005 |
시큐어코딩 가이드 적용 |
||
SER- 006 |
DB 보안 |
||
제약사항 (COR) |
COR- 001 |
법령 및 규정 변경 반영 |
|
COR- 002 |
저작권 |
||
COR- 003 |
SW 산출물 |
||
COR- 004 |
개발 제약사항 |
||
COR- 005 |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준수 |
||
COR- 006 |
프로그래밍 언어 |
||
COR- 007 |
개발 표준화 |
||
COR- 008 |
시스템 구조 및 자원 활용방안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
PMR- 001 |
사업관리 일반 |
|
PMR- 002 |
사업수행 계획서 |
||
PMR- 003 |
작업장소 및 수행 환경 |
||
PMR- 004 |
일정 및 진척관리 |
||
PMR- 005 |
사업관리 및 산출물 관리 |
||
PMR- 006 |
품질 관리 |
||
PMR- 007 |
위험 관리 |
||
PMR- 008 |
보고 |
||
PMR- 009 |
검수 및 검사 |
||
PMR- 010 |
인력관리 |
||
PMR- 011 |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제출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
PSR- 001 |
기술지원 |
|
PSR- 002 |
하자 및 유지보수 |
※ 요구사항 요건 및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내용 변경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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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세 요구사항
(1) 기능 요구사항(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 001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편의성 증대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설명 |
정의 |
접수자 프로세스 개선 |
|||||||||||||||||||||||
세부 내용 |
◦ 온라인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접수시스템 고도화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서비스 신청 및 처리 등 온라인 접수시스템 개선 - 최신 정보를 기술적으로 사용하여 편의성 극대화 (웹 표준 준수, 멀티OS 및 크로스 브라우징 지원, 상호 운영성에 문제가 있는 기술 제외,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과의 연계를 통한 등록 서류의 간소화 - 지원자별 접수 단계 및 심의결과 현황 알림 서비스 (온라인, SMS, 메일 등) ◦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접수 프로세스
|
- 14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 002 |
||||||||||||||||||||||||||
요구사항 명칭 |
심의 프로세스 구현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설명 |
정의 |
온라인을 통한 심의 프로세스 기능 개선 |
|||||||||||||||||||||||||
세부 내용 |
◦ 온라인 심의를 위한 기본사항 구현 - 사업에 매칭되는 심의위원 등록 및 심의위원 선정 - 심의지표 생성 및 등록 - 소득인정액 소득구간 설정에 따른 순위 조회 기능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과의 연계를 통한 심의항목별 순위 조회 ◦ 평가 프로세스 구현
|
- 15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 003 |
|
요구사항 명칭 |
심의시스템 기능개선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설명 |
정의 |
온라인 창작준비금 지원자 심의시스템 기능개선 |
세부 내용 |
◦ 심의시스템 기능 개선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과의 연계를 통한 평가지표 기준 자동설정 기능 - 지원자 평가 결과 조회, 평가 순위표 조회기능 - 심의항목별 순위 조회 - 심의항목설정 및 심의지침 관리 기능 - 이의신청에 따른 재평가 및 평가위원 선정 기능 |
- 16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 004 |
|
요구사항 명칭 |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설명 |
정의 |
온라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서비스 연계 |
세부 내용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와 연계하여 재단이 요구하는 정보의 송신 수신 시스템 구축 - 행정망을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과 창작준비금 지원시스템 데이터 연동체계 구축 - 행정정보 공동이용 유통시스템을 활용하여 연계 추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협의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창작준비금지원 사업 신청자에 대한 신청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로 송신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과 연계하여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초 데이터(소득·재산·인적 정보 및 소득인정액 등)를 수신 받음 - 창작준비금지원 사업 선정 대상자에 대한 자격결정 정보 및 수급이력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로 송신하고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수신 받음 - 신청인이 읍면동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상담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상담내역 등)를 입력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으로 전송할 수 있는 화면 및 연계송신 기능 개발 - 서비스 의뢰된 대상자에 대한 읍면동 복지서비스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 및 연계수신 기능 개발 - 창작준비지원시스템에 연령, 소득, 의료보험, 변동일자 등의 정형화된 선정 기준을 적용하여 DB화된 결과를 기반으로 기준 충족 여부 확인 기능 - 소득인정액 소득구간 설정 버튼을 구축하여 각 사업별 및 매년 유동적인 창작준비지원사업의 구간 설정 기능 제공 - 신청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구간을 구축 - 이의신청 구간 중 심의위원 심의 참여 연동체계 구축 - 지원금 교부, 보고서 제출, 모니터링 관련 페이지 구축 - 신청자에 대한 재단 사업 참여 이력을 창작준비금지원스템에서 자동으로 확인해주고, 담당자가 이를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 제공 등 |
- 17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 005 |
|
요구사항 명칭 |
알림기능 관리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설명 |
정의 |
접수 및 심의결과 정보 제공/알림 |
세부 내용 |
◦ SMS 및 메일 알림 관리 구현 - SMS 발송 시스템과 연계하여 단계별 발송 기능 구현 - SMS 발송 이력관리 기능 구현 - 메일 발송 시스템과 연계하여 단계별 발송 기능 구현 - 메일 발송 이력관리 기능 구현 ◦ 접수자 페이지 알림 기능 구현 - 지원자별 지원 및 접수, 평가단계별 현황 알림 서비스 ◦ 시스템 코드 관리 구현 - 시스템에 필요한 코드를 정립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 구현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 006 |
|
요구사항 명칭 |
통계관리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설명 |
정의 |
통계 및 리포팅 시스템 구축 |
세부 내용 |
ㅇ 통계 및 리포팅 시스템 구축 (접수현황통계) - 보고서, 관리, 정책 반영 등에 활용하기 위한 리포팅 기능 - 접수현황, 지급현황 통계 - 예술 분야별, 활동 유형별 지급현황 통계 - 지역별, 연령대별 지급현황 통계 |
- 18 -
(2)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 001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이행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이행 요구사항 |
세부 내용 |
◦ 프로그램 개발 및 테스트, 데이터이행을 위한 환경을 구축 - 목표DB 구성 등을 분석하여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로 데이터적재를 위한 최적의 환경을 구축함 ◦ 기존 시스템별 구축된 데이터는 재설계된 구조에 맞도록 이관되어야 함 - 현행 시스템의 데이터를 분석한 후 데이터 이관 대상, 이관 일정, 이관 방법 등을 포함한 데이터 이관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상세 이행 대상 데이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함 - 이행 대상 데이터는 개발된 데이터 및 사진, 그림 등 이미지 데이터 등 개발된 모든 데이터의 이관을 수행해야 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 20호, 2019.3.20.) 준수 - 사업에서 재설계하는 DB를 포함한 데이터베이스의 메타데이터는 표준 관리 항목 등을 준수하여 관리되어야 함. 행정안전부에서 구축·운영 중인 중앙메타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관리하기 용이한 형태로 지원해야 함 |
- 19 -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ystem 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
SIR- 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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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인터페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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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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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용자 인터페이스 |
세부 내용 |
◦ 시스템은 사용자 이용이 편리하도록 웹 기반으로 구축하여야 함 ◦ 시스템의 모든 기능은 웹브라우저를 통하여 작동되도록 구현하여야 함 ◦ 웹브라우저에 관계없이 호환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익스플로러, 크롬 등 지원)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IR- 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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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운영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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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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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용자 운영 편의 기능 |
세부 내용 |
◦ 시스템은 실행 시에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시스템 동작을 취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취소 동작을 1~3초 이내에 수행하여야 함 ◦ 사용자의 콘텐츠 접근이 용이하도록 시스템별 메뉴체계를 구성하여야 하며, 메인 메뉴는 모든 최종 페이지에 도달 가능하도록 전체 메뉴를 풀다운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함 - 각 기능에 도달하기 위한 메뉴의 Depth는 3단계 이하로 구현하여야 함 ◦ 사용자가 진행 상태와 결과를 쉽게 볼 수 있고, 향후 수행 활동들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목록에서 제공할 정보를 설계하여야 함 |
- 20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IR-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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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도움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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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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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온라인 도움말 |
세부 내용 |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사용자 기능은 온라인 도움말을 제공하여야 한다. ◦ 사용자가 별도의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온라인 도움말을 이용하여 사용자 기능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은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하여야 한다. - 관리자 매뉴얼 및 사용자(이용자) 매뉴얼 별도 제공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IR- 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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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정보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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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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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수행 활동에 대한 메시지 및 에러 메시지 |
세부 내용 |
◦ 삭제, 등록 완료, 미완료 후 저장 등 사용자의 수행 활동에 대한 메시지를 제공하여야 함 ◦ 에러 메시지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오류 내용 및 대처방안을 안내하여야 함 - 에러 메시지를 포함한 메시지는 일관되고, 통일성 있게 구성되어야 함 -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 오류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그 정보를 입력한 지 2초 내에 적당한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 통계 기능은 3초 이상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연산 작업을 시작하는 시점에 이런 영향에 대해 사용자에게 팝업 메시지로 알려야 함 ◦ 콘텐츠의 모양이나 배치는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여야 함 ◦ 온라인 서식을 포함하는 콘텐츠는 서식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 21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IR- 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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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파일 업로드/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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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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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파일 업로드 및 다운로드, 파일명 네이밍 룰 제공 |
세부 내용 |
◦ 사용자가 시스템의 어느 곳에서나 다운/업로드가 가능하도록 구현해야 함 - 시스템 어느 곳에서나 엑셀로 다운/업로드를 할 수 있어야 함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IR-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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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다중창(화면 Framewor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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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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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다중창 기능 지원 |
세부 내용 |
◦ 모든 업무시스템은 다중창을 작업을 지원하여 사용자 작업의 확장성과 효율성을 보장해야 함 - 손쉬운 창 간 이동이 가능해야 하며, Dual Window 모드를 지원하여 두개의 창을 동시에 보며 작업 가능해야 함 - 데이터 재입력 방지를 위해 열린 창들은 비활성화 상태에서도 사용자가 기입력한 데이터를 간직하고 있어야 함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IR- 007 |
|
요구사항 명칭 |
외부 기관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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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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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외부 기관 연계 |
세부 내용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 연계 - 인적(사망, 말소 등) 및 자격(기초생계,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정보, 소득재산정보(소득재산합계액), 소득인정액 정보 - 창작준비금 선정대상자 자격결정 정보, 수급이력정보 - 서비스의뢰 송수신 정보 - 행정정보 공동이용 유통시스템을 활용하여 연계 추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협의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 22 -
(4) 테스트 요구사항(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 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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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단위 테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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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단위 테스트 요구사항 |
세부 내용 |
◦ 각 프로그램 화면, 기능, 연계, 배치 단위별로 목록을 제공하고, 테스트되어야 함 ◦ 실제 운영환경과 동일하게 구성하여 테스트하여야 함 ◦ 유효 값 테스트, 업무로직 테스트 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DB에 저장하기 전에 입력 데이터 및 파라미터 값에 대해 검증을 구현하며, 각 기능에서 정의된 검증방법으로 이를 확인하여야 함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 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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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통합 테스트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통합 테스트 요구사항 |
세부 내용 |
◦ 사용자, 개발자, QA 등 관계자들의 참여하에 업무흐름 기반 통합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함 ◦ 통합 테스트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과 시연을 통해 진행하여야 함 ◦ 실제 운영환경과 동일하게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내/외부 연계를 포함하여야 함 |
- 23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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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인수테스트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인수테스트 요구사항 |
세부 내용 |
◦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시스템 반영률 100%를 만족하여야 한다. -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용자 요구사항은 요구사항 정의서에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 포함된 사용자 요구사항별 검사기준에 따라 요구사항이 시스템에 모두 반영되어야 한다. - 요구사항이 모두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승인(인수) 테스트를 요청 할 수 없다. - 제안사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반영 사항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게 승인검사와 인수테스트를 요청 하여야한다 ◦ 인수테스트는 재단과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재단이 승인 검사/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 인수테스트는 실제 시연을 통해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 문서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된 것으로 한다.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 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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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시험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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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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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험운영 요구사항 |
세부 내용 |
◦ 시험운영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 하여야한다 ◦ 사용자가 시험운영을 실시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 시험운영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여야 한다. |
- 24 -
(5)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 001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 보증 체계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품질 보증 체계 요구사항 |
세부 내용 |
◦ 사업수행 단계별 품질보증 기준(가이드라인) 및 목표를 제시하고, 품질보증 활동에서 요구되는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전반에 대해 품질을 전담하는 조직을 운영하여야 함 ◦ 품질 관리 조직의 운영방안에 대해 추진 일정별 구성원의 역할 등을 상세히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함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 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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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기능 구현 정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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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능 구현 정확성 요구사항 |
세부 내용 |
◦ 기능개선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Baseline으로 간주함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의 내용과 관련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모두 제공하는지를 평가하여 판단함 ◦ 기능 구현 정확성은 관리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이용자 관점에서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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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 001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관리 계획 수립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 관리 계획 수립 |
세부 내용 |
◦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해야 함 ◦ 사업자는 기밀보안 대책과 사업 참여요원에 대한 보안의식 고취방안을 제시해야 함 ◦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을 제시해야 함 ◦ 사업자는 사업수행 과정 중 보안 및 정보유출 사고 발생 시 형사 처벌은 물론 피해발생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짐 |
- 26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 002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장 및 장비 보안관리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발장비, PC, 사업장 등 보안관리 |
세부 내용 |
◦ 비 인가자의 시스템 접근 및 프로그램 사용을 원천 봉쇄하고, 인가자의 자료접근 및 가공을 위한 권한 범위를 설정해야 함 ◦ 공급자는 사업관련 운영장비(주전산기, 통신장비, 응용SW 등)의 보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사업장에 대한 외부인 출입통제, 시건장치, 화재예방 등 물리적인 보안장치를 설치해야 함 ◦ 공급자는 사업장 내 보조기억장치(외장형HDD/USB 등)의 반입·반출이 불가함 - 필수 요청인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사전 승인 후 사용 가능함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를 검토하여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 003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및 개인정보관리 일반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 및 개인정보관리 일반 |
세부 내용 |
◦ 정보보안ㆍ개인정보담당자 지정 및 관련 지침(정보보안, 개인정보) 운영 - 용역 수행과정에서 “사업수행계획서”에 의하여 관련 행정정보, 개인정보 등이 유출될 경우, “사업수행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한 모든 법적 책임을 짐 ◦ 기밀누설 - “발주자”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본 계약에 관련하여 알게 된 업무상 기밀 및 정보를 과업기간 및 본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을 금지함 ◦ 보안책임자 및 담당자의 역할 - 사업장 운영 및 과업참여자 자료관리 등 보안관리계획을 수립함 - 용역사업 시작 전 과업참여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수행사”의 확인을 득해야 하며, 과업 참여자에게 최소 1회 이상 관련 교육(보안관리지침, 비밀유지 준수 등) 실시하여야 함 - 과업참여자가 교체되는 경우, PC포맷 등 사업관련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수행해야 함 ◦ 성과물 보안관리 - 본 과업에 따른 성과물에 대해서 “사업수행사”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 외부에 제공 또는 공표가 불가 |
- 27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 004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관리지침 준수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관리지침 준수 |
세부 내용 |
◦ 사업자가 발주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총괄책임자 및 사업관리자(PM)를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 조치함 ◦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함 ◦ 투입하는 모든 인원은 관련 양식에 의한 보안 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본 용역 수행을 위한 관련 자료의 반출, 반납 등이 발주자의 기술자료 관리지침에 따라야 하며, 발주자로부터 제공 받은 모든 자료를 본 용역 이외의 목적으로 복사 또는 대여할 수 없고 사업 종료 시 발주자가 지정하는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안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함 ◦ 사업자는 용역 수행과정에서 얻어진 정보나 자료 등을 발주자와 사전협의 없이 외부에 제공 또는 공개된 경우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사업자는 모든 관련 자료에 대해 반납 시까지 보존할 책임이 있으며 사용 중 훼손, 망실 등 하자발생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 후에도 발주기관의 정보보안 관리지침을 준수해야 함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 005 |
|
요구사항 명칭 |
시큐어코딩 가이드 적용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큐어코딩 가이드 적용 요구사항 |
세부 내용 |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C/Java 시큐어코딩 가이드를 준수하여 개발시 시큐어코딩을 적용하여야 하며, 수행절차에 따라 이행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요구사항 정의 단계 : 시큐어코딩 표준 작성 및 개발자 교육 실시 - 설계 및 구현 단계 : 시큐어코딩 표준 준수 및 검토 - 테스트 단계 : 시큐어코딩 진단 및 보안 취약점 보완 |
- 28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 006 |
|
요구사항 명칭 |
DB 보안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DB 보안 요구사항 |
세부 내용 |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패스워드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 DB 암호화 및 접근제한 솔루션을 적용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지침에 따라 고객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한다(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정보는 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 ◦ 개인정보 제3자 또는 목적 외 제공의 경우 제공되는 정보 등이 전산관리 될 수 있도록 설계(고객이 개인정보 열람조회 시 확인할 수 있어야 함)해야 한다. ◦ 어플리케이션에서 기록하는 로그에 고유식별번호를 제거해야 한다. ◦ 개인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미거래고객, 채권소각 고객 등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데이터 분리보관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설계하며, 인쇄 및 조회 시에도 개인정보를 선택하여 출력할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한다. |
- 29 -
(7) 제약사항(Constraints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 001 |
|
요구사항 명칭 |
법령 및 규정 변경 반영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법령 및 규정 변경 반영 요구사항 |
세부 내용 |
◦ 본 사업 수행시 발주기관에서 관련 지침이나 표준을 제시할 경우 제안사는 이를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사업기간 내에 관련 법령 및 발주기관의 규정(내부 규정, 지침, 업무방법서) 변경 시 프로그램 및 설계를 보완하여야 함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 002 |
|
요구사항 명칭 |
저작권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저작권 관리 요구사항 |
세부 내용 |
◦ 사업수행과 관련되어 개발된 프로그램(커스터마이징 포함) 및 산출물의 사용권, 소유권, 저작권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60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 임치), 「용역계약일반조건」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발주기관과 수행사의 공동 소유로 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함 ◦ 계약목적물의 대외 공개 시 발주사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져야함 -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는 경우 제안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함 ◦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발주자”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재단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해결 시까지 대금지급을 유보할 수 있음 |
- 30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 003 |
|
요구사항 명칭 |
SW산출물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SW산출물 반출절차 |
세부 내용 |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단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 단, 공급자는 아래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락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자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 004 |
|
요구사항 명칭 |
개발 제약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발 제약사항 요구사항 |
세부 내용 |
◦ 시스템은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화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다음 개발 가이드를 준수하여 설계 및 개발을 수행하여야 함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행정안전부) - 공공기관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 방지 가이드라인 (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보안 취약점 대응 가이드 (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S/W(웹) 개발보안 가이드 (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 가이드 (행정안전부) -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 (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 (행정안전부) - 정보화사업 표준화요건 검토지침 (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행정안전부)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행정안전부) - 행정기관의 코드 표준화 추진지침 (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행정안전부) - 공공정보 품질관리 매뉴얼 ◦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기술 지침의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검수 전 기술준수 결과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적용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스템은 통화코드를 사용할 때 국제표준인 ‘ISO 4217:2008 Codes for the representation of currencies and funds’를 준수하여야 함 |
- 31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 005 |
|
요구사항 명칭 |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준수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준수 요구사항 |
세부 내용 |
◦ 공공 시스템과의 원활한 연계 및 제안사 종속성을 극복하기 위해 전자정부 표준 개발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개발하여야 함 ◦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서 지원하는 표준프레임워크 기술지원을 통하여 전자정부표준 프레임워크을 적용하고 활용 가능한 공통 콤포넌트를 검토하여 적용 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 006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그래밍 언어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프로그래밍 언어 요구사항 |
세부 내용 |
◦ 목표시스템은 플랫폼에 독립적인 개방형 프로그래밍 사용을 원칙으로 함 - 개방형 OS 및 표준 웹 기술 기반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 - 개방형 OS 기반, DBMS 적용, WEB기반의 정보기술 적용 ◦ JAVA, JSP, PL/SQL 등의 다양한 개발언어를 지원하며, Web 개발의 개발 언어는 JAVA를 기본으로 하며, JAVA의 언어적 특성과 기능을 완벽하게 지원할 수 있어야함 |
- 32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 007 |
|
요구사항 명칭 |
개발 표준화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발 표준화 요구사항 |
세부 내용 |
◦ 소프트웨어 개발은 생산성과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의 효율을 높이도록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 산출물, 데이터, 코드, 화면, 보고서, 서식 DB, 프로그램 ID 등은 명명규칙을 정의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후 구현하여야 함 (명명규칙 표준화) ◦ 화면 유형(윈도우, 대화상자 등), 화면 사양, 사용자 액션 실행방식(메뉴방식 또는 아이콘 사용), 화면 구성방법, 공통 화면과의 연계 구현방법, 오류 처리방법 등에 대한 표준화 체계를 구성하여 제시하여야 함(UI 표준화) ◦ 함수/메소드, 변수, 모듈, 파일, 클래스, 리소스 ID 명, 프로그래밍 스타일, 주석 등은 프로그램 표준체계 지침을 작성하여 제출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후 시스템을 구현하여야 함 - 자동화 도구를 활용하여 소스코드의 개발 규칙 가이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조치 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소스코드에 대한 설명(입력값, 출력값, 기능 등)은 개발 시 즉각적으로 개발소스에 반영되어야 하고, 검수자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함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 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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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구조 및 자원 활용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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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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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구조 및 자원 활용방안 요구사항 |
세부 내용 |
◦ 현행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분산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 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토폴로지가 고려되어 구조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 신기술 수용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향후 정보기술 발전방향에 유연하게 대처 가능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현재 보유하여 활용가능한 H/W, S/W를 최대한 재활용하며, 추가도입이 필요한 솔루션의 경우 본 용역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 아이콘, 그림, 사진, 폰트 및 S/W는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게 구매 후 사용하여야 함 ◦ 일체의 디자인 요소에 대한 소스와 실행 파일을 발주기관에 제공하여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 유연성,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듈화 개발전략을 수립하여야 함 - 시스템 구성 및 업무개발을 위한 공통모듈을 도출하고 설계단계 이전에 제시되어야 함 - 공통모듈, 재사용 가능 공통요소는 개발단계 이전에 개발되어 활용과 재사용을 위한 활용가이드와 함께 제공되어야 함 |
- 33 -
(8)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 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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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사업관리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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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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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관리 일반 요구사항 |
세부 내용 |
◦ 사업기간 내에 사업범위 안에서 추가, 변경되는 요구사항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보완 요청이 없는 한 수정·보완할 수 없음 ◦ 제안사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제안사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마땅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봄 ◦ 상기 제안요청 내용 외에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제안할 수 있음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 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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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 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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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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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 계획서 작성 요구사항 |
세부 내용 |
◦ 선정된 제안사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지시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젝트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사업착수(작업환경 구성 등)를 완료하여야 함 ◦ 사업수행 계획은 수행공정간 연계가 보일 수 있도록 하며, 품질보증 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함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범위, 일정, 품질, 의사소통, 위험 및 이슈, 형상관리 계획과 기밀 보장 방안 등 상세 사업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이벤트, 변화관리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계획에는 분석/설계/개발/테스트/이행 단계별로 정리하여야 함 - 단계에는 진행 상황을 모니터 하기 위해 사업의 주요업무와 진행률 및 인도되는 구체적인 물품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
- 34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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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작업장소 및 수행 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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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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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작업장소 및 수행 환경 구성 |
세부 내용 |
ㅇ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행정안전부 고시(제2018- 21호), 제41조(작업 장소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발주자와 사업자간 상호 협의 하에 정함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발주사의 원격지에 개발장소를 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시스템 분석 및 설계, 개발, 시험, 사업관리,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서버, 스토리지, PC, 프린트, 집기, 부품 및 기타 경비 등) 및 S/W는 제안사가 준비하여야 하며, 제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 제안사가 사용하는 데이터 모델링, UML 모델링, 테스트, 보안점검, 프로젝트 관리, 디자인, 개발 도구 등은 도입장비와 별개로 제안사가 준비하여야 함 ◦ 코딩, 디버그, 컴파일, 배포 등 프로그램 개발에 관련된 모든 작업을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서 처리하는 통합 개발 환경[(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을 제시하여야 함 ◦ 개발 솔루션 및 각종 툴은 범용성, 안정성, 유지관리의 용이성, 본 시스템과의 합목적성, 경제성이 고려되어야 함 ◦ 개발자들의 원활한 개발 진행을 위해 전자정부프레임워크 등에 대한 교육을 수행하여야 함 |
- 35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 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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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일정 및 진척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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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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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일정, 진척관리 및 보고 |
세부 내용 |
ㅇ 발주자가 제안 요청한 추진일정 계획과 사업자가 제시한 일정계획이 다른 경우 사업기간내의 완료를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 함 ㅇ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되는 WBS는 요구사항과 산출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최하위 레벨은 성과관리가 가능하도록 반드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ㅇ 추진일정은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ㅇ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및 검토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 중에 발생하는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ㅇ 용역기간 중 주 1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조정할 수 있음 ㅇ 일일 진도 목표율을 예측·산출하고 매일 일일 실적율을 체크하여 공정상 위험요소를 사전에 대비함 ㅇ 사업 위험요소 사전 대비책을 철저히 마련 - 퇴사 등 결원 발생 시 추가인력 수시모집 및 활용, 자료 훼손 시 책임, 자료 유출, 보안 등 - 사업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사업 추진팀, 실업자 고용 및 관리, 공정보고, 품질관리, 검수지원 방안 등 정의 - 고용인력에 대한 급여체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주관사업자가 공동수급업체의 신용등급 및 재무상태 주기적 확인 - 작업장 접근성으로 인한 작업참여자 이탈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작업참여자의 고용 안정성 확보 |
- 36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 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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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사업관리 및 산출물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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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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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및 산출물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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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
ㅇ 사업수행기간 동안 발생하는 각종 산출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착수 및 완료 산출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제출 부수는 쌍방의 합의 하에 조정 할 수 있으며 제안 시 산출물 추가 제시 가능 ㅇ 사업 추진과정에서 각 수행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산출물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협의 후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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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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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품질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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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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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품질 관리 요구사항 |
세부 내용 |
◦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등의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 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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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위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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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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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위험 관리 요구사항 |
세부 내용 |
◦ Risk를 사전 예방하고, Risk 관리 및 대처방안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제시하여, 계획된 대처방안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여야 함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연계지연, 성능상 이슈, 데이터 통합 및 이행시 이슈 등에 대한 위험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각 요인별 수치화(또는 단계화)된 위험도를 정하여, 단계별로 의사결정에 의한 실행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사업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 위험, 변경사항의 관리방안과 지속적으로 위험요인을 체크하고 관리하여야 함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 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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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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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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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진행보고 요구사항 |
세부 내용 |
◦ 과업기간 동안에 내/외부 관계자를 참석시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협의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 진척사항은 계획과 실적을 비교하고, 업무 추진상 문제점 및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주간 및 월간 보고를 수행하여야 함 ◦ 사업수행 중 주요 이슈 발생시, 비정기 보고를 수행하여야 함 |
- 38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 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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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검수 및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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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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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검수 및 검사 요구사항 |
세부 내용 |
◦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함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 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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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인력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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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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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조직 구성 |
세부 내용 |
◦ 사업의 특성 및 사업관리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조직 구성 방안 제시 ◦ 제안하는 핵심인력에 대해서는 이력사항을 제시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함 ◦ 사업수행 중 참여인력의 임의교체를 금지하며,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인력변경 시 최소 15일 이전에 사전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유사 업무분야 경험 인력을 우선으로 구성(공공기관 자격·경력관리시스템 등) ◦ 본 사업은 기능점수 기반으로 수립되어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 7조의 단서조항에 따라 제안사의 투입인력 계획을 핵심인력에 한하여 제안 요청함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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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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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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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검수 및 검사 요구사항 |
세부 내용 |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하도록 한다.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여야 한다.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
- 39 -
(9)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 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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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기술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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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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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술지원 요구사항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시스템 개발 및 운영 관련 기술이전 대상과 기술이전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시스템 개발 및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과 기술자문에 응하여야 함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 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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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하자 및 유지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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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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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하자 및 유지보수 요구사항 |
세부 내용 |
◦ 제안사에서 공급한 시스템의 품질 및 하자보증 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 시스템의 유지보수범위는 우리 재단에서 제시한 기능 개선사항을 전제로 함 ◦ 제안사는 하자·유지보수 방안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유지보수는 하자보수(무상)와 유지보수(유상)로 구분) ◦ 제안사는 본 프로젝트 완료 후 개발 시스템의 지속적인 발전 및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하자보수지원방안을 분야별/등급별로 구분하여 지원범위,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등), 지원인원을 제시하여야 하며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인 경우 비용부담 조건, 유상 유지보수 제안가격 등을 제시하여야 함 |
- 40 -
Ⅴ |
제안 안내 |
1. 입찰방식
ㅇ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사업자를 선정
ㅇ 적용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 2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81호, 2018.6.7.)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 83호, 2018.11.21.)
ㅇ 사업자 선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ㅇ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14조의 경쟁입찰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 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필한 자로서 최근년도 결산신고가 완료된 사업자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필수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2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요건을 갖춘 업체
* 단,「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상호 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사업금액과 관계없이 참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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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자는 다음 1)~3)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써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중소기업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1)「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2)「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3)「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1항의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 하도급 제한 사항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 및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 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 18호)의 별지 서식 제2호 및 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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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은 SW산업진흥법 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 7호)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를 제한함
2. 제안서 평가방법
ㅇ 평가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8조(평가배점)
* 행정기관등의 장은 기술력이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정보화사업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의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를 90점으로 한다.
ㅇ 제안서 평가 원칙
-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 별도 계획에 의거 실시되며, 이에 대하여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출된 제안서를 기초로 제안서 평가기준에 명시된 부문별 제반 평가 요소에 대해 제안요청서의 요구한 요건, 수량 및 조건 등의 적합 여부를 평가
- 제안 평가회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서면평가로 대체
- 참가자격 등 각종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입찰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 무효가 될 수 있음
ㅇ 제안설명 : 제안사의 사업총괄관리자 혹은 사업관리자(PM)가 발표
ㅇ 기술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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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9인 이하의 내·외부 평가위원)하여 평가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기술성 평가 기준”에 의함
- 기술능력평가의 평가점수는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76.5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고득점인 순위로 우선협상대상 순위부여
- 협상대상자의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에게 우선순위를 부여
- 기술평가점수에서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3. 기술성 평가 기준
ㅇ 기술평가 배점표(9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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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부문 |
평가 항목 |
평가기준 |
평가요소 |
배점한도 |
전략 및 방법론 (25) |
사업 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
· 개발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문제파악의 정확성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타공공기관 자격·경력관리시스템 구축 경험 여부 |
10 |
추진전략 |
사업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 추진전략의 창의성 · 추진전략의 타당성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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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술 |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
· 제안기술의 실현 가능성 · 적용기술의 최신성 |
4 |
|
개발 |
제안한 개발 방법론이 타당한지를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산출물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
· 절차의 타당성 · 도구와 기법의 적정성과 경험 · 적용방법론의 경험 |
4 |
|
사업 수행 (25) |
기능 요구사항 |
개발 방법론 및 적정한 분석 도구를 활용하여 현행 업무환경 및 업무 프로세스를 정확히 분석하고 개선된 업무 프로세스 및 정보화전략계획의 이행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명확성과 타당성을 평가한다. |
· 현행 업무환경 분석의 적정성 · 기능개선방안의 요구사항 충족도 · 기능개선방안의 구체성 및 명확성 · 기능개선방안의 이행 편의성 및 용이성 |
12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시스템의 기능이 사용자 이용 편의성을 고려하여 구성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 인터페이스 구성의 구체성 및 정확성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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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요구사항 |
품질 관련 요구사항의 분석내용이 타당한지 여부와 제안한 품질보증 기술과 방법이 적정한지 평가한다. |
· 품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 품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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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 |
보안 관련 요구사항의 분석내용이 타당한지 여부와 제안한 보안기술과 방법이 적정한지 평가한다. |
· 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 보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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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항 |
관련 제약사항에 대한 분석과 파악이 정확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 제약사항 문제파악의 정확성 · 제약사항의 충족도 · 제약사항의 대응 방안의 적정성 |
2 |
|
프로 젝트 관리 (25) |
관리 방법론 |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
·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
7 |
수행환경 |
작업장소 및 수행 환경이 사업을 추진하기에 적합하게 계획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 작업장소 및 수행 환경의 적정성 |
4 |
|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 자원배분의 합리성 |
4 |
|
품질관리 |
적용 분석 도구, 수립 및 이행 방안이 구체적으로 분석되고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현황 분석 및 전략계획 수립시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 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 품질요구사항의 점검의 타당성 |
5 |
|
위험관리 |
사업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위험사항의 관리방안과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
· 위험관리 체계의 적정성 · 위험관리 대책의 확신성 |
5 |
|
프로 젝트 지원 (10) |
품질보증 |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사업자 보증 능력 |
3 |
교육훈련 |
본 사업의 결과물을 인수받는 자 및 사용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
·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 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 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
3 |
|
유지보수 |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 유지보수 계획의 적정성 · 유지보수 절차의 적정성 · 유지보수 범위의 적정성 · 유지보수 기간의 적정성 |
2 |
|
기밀보안 |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
2 |
|
하도급 제도 (5) |
하도급 계획적정성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하수급인의 자격, 사업수행능력, 하도급에 따른 계약방식에 대해 평가한다. |
· 하도급 자격의 적정성 · 하도급자 수행능력의 적정성 · 하도급 계약의 공정성 및 기타 |
5 |
계 |
90 |
* 기술성 평가항목·배점은 제도적 환경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입찰가격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입찰가격을 평가, 평가배점 10점
ㅇ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 (76.5점)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순서를 결정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단, 상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협상순서를 결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ㅇ 협상절차 및 방법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지 않음
- 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동일한 기준·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次)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 45 -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4.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1) 제출서류
작성내용 |
작성양식 |
|
참가 신청서 (A) |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서식 1] |
② 가격제안서 1부(※ 별도 밀봉 후 인감날인) |
[서식 7] |
|
③ 보안 서약서 1부 |
[서식 2] |
|
④ 응낙서 1부 |
[서식 8] |
|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
|
⑥ 법인등기부등본 1부 (발급 후 3개월 이내) |
- |
|
⑦ 법인인감증명서 1부 (발급 후 3개월 이내) |
- |
|
⑧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 |
|
⑨ 입찰보증금 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
- |
|
입찰참가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 |
- |
|
⑪ 경영실태서 |
[서식 4] |
|
⑫ 신인도 |
[서식 5] |
|
⑬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서식 9] |
|
제안서 (B) |
㉮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
[서식 3] |
㉯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부 |
[서식 10] |
|
㉰ 주요사업실적 및 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 |
[서식 6] |
|
㉱ 기술제안서 및 제안발표서 - 원본 1부 - 입찰 종료 후 즉시 심사에 필요한 사본 요청 시 사본 5부 제출 |
[자유양식] |
ㅇ 제안서
- 원본에는 제안사명을 표시하고, 추후 제출하는 복사본에는 제안사명을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로고, 회사명 등) 금지
- 추후 제출하는 사본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여 제출
- 제안서는 A4형태로 제본하며, 페이지별 쪽 번호 부여 후 제출함
ㅇ 주요 용역실적 및 용역실적 증명서
- 소프트웨어산업종합시스템을 통한 실적증명서, 발주처의 확인이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첨부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
ㅇ 모든 제출서류는 PDF 파일을 담은 USB와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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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출방법
ㅇ 기관 대표자의 직인이나 사인이 표기된 공문과 함께 직접 제출
(3) 제출일시·장소
ㅇ 일시: 2019년 5월 27일(월) 15:00까지
ㅇ 장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경영지원팀 김보아 대리(02- 3668- 0224)
(서울 종로구 동숭동 이화장길 70- 15 소호빌딩 2층)
5. 유의사항
ㅇ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ㅇ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ㅇ 제안서 본문 내용은 150페이지 이내로 단면으로 작성하며, 각 쪽은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ㅇ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하여야 한다.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로 첨부할 수 있다. 특히, 제안기술 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고, 또한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한다.
ㅇ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ㅇ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 47 -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ㅇ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다.
ㅇ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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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
제안서 작성 안내 |
1.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에 명시한 내용과 협상 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기술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ㅇ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조치 또는 기타 불가항력 환경변화로 인해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하기 못함.
ㅇ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한 제안사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ㅇ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은 제안사가 책임을 짐(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변경이 불가하고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한다.
ㅇ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2. 제안서 작성방법
ㅇ 제안사는 제안 요청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본 사업의 취지를 확실히 이해하고, 사업추진전략, 사업범위 및 사업추진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사용언어 중 모호한 표현(~ 할 수 있다, ~ 을 할 예정이다, ~ 을 고려하고 있다 등)은 불가능한 사안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해야 함
ㅇ 제안서의 작성요령 또는 제안 요구사항에 명시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항목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보조 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음
ㅇ 제안업체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업체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
ㅇ 제안서 목차 항목 중에서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 항목에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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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ㅇ 별도의 사업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ㅇ 제시된 제안서 목차를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함(권고사항)
ㅇ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 또는 주석을 제공해야 함
ㅇ 제안서는 다음을 기준으로 제본하여 제출하는 것을 권장함
• 제안서는 A4 종방향 기준으로 작성하고 부득이 한 경우에는 A4횡 또는 기타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으며, 제안서 및 요약서에 목차(내용)별로 색인표를 붙여 제출한다. • 제안서는 15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 흑백 또는 컬러로 인쇄하고 세부 설명 자료는 별책으로 작성 가능하다. • 제안발표서는 30페이지 이내로 간략하게 작성한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
ㅇ 제안서의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선정을 무효로 함
ㅇ 제안서 작성지침 또는 제안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 추가하여 작성해야 함
ㅇ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별첨으로 제출해야 함
ㅇ 목차의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해야 함
ㅇ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계약체결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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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안서 작성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3. 경영 실태 4. 유사사업 실적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5. 개발방법론 Ⅲ. 사업 수행 1. 기능 요구사항 2. 데이터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4. 테스트 요구사항 5. 품질 요구사항 6. 보안 요구사항 7. 제약사향 Ⅳ.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 2. 일정계획 3. 사업관리 및 산출물 관리 Ⅴ.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2. 시험운영 3. 하자보수 Ⅵ.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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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안유지
ㅇ 제안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자료는 타 용도로 임의로 사용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
ㅇ 제안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6. 기타사항
ㅇ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자격을 무효로 함
ㅇ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타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타 저작권 침해 시 발주기관은 침해행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ㅇ 제안사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대여‧제공받거나 사업수행 중 취득한 제반 자료는 본 사업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누설할 수 없음
ㅇ 본 과업의 전문성을 고려해 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를 주축으로 참여인력을 구성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사는 과업수행 중 중요사항 변경 시 반드시 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ㅇ 본 과업 완료 이후에도 관계기관 협의에 필요한 자료 발생시, 이를 작성‧제공해야 함
ㅇ 본 과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수임의 의무, 협조의 의무, 비밀보장의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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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첨 >
붙임 및 서식
[ 목 차 ] |
서식 1. 입찰참가 신청서 |
서식 2. 보안 서약서 |
서식 3. 일반현황 및 연혁 |
서식 4. 경영실태(최근 3년) |
서식 5. 신인도(계약이행) |
서식 6. 주요 사업실적 |
서식 7. 가격제안서 |
서식 8. 응낙서 |
서식 9.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서식 10.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
서식 11.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
서식 12.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
서식 13.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
참고 1. SW사업영향평가 검토 결과서 |
참고 2.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
참고 3. 기술적용계획표/결과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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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시간 |
|||||
즉 시 |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 |
|||||
입 찰 개 요 |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
제 호 |
입 찰 일 자 |
|||
입 찰 건 명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연계 개발 |
|||||
입 찰 보 증 금 |
낙찰금액의 5% |
|
||||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협회의 공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신 청 일 : 2019년 월 일 신 청 인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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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보 안 서 약 서 |
|||
본인은 2019년 월 일부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연계 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
|||
1. 본인은 본 사업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
|||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
|||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
|||
년 월 일 |
|||
서 약 자 |
소 속 : |
||
주 소 : |
|||
직 위 : |
|||
성 명 : |
(서명) |
||
서약집행자 |
업 체 명 : |
||
대표이사 : |
(인) |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귀하 |
- 55 -
[서식 3]
일반현황 및 연혁
1. 회 사 명 |
2. 대표자 |
|||||||
3. 기술용역 등록분야 |
||||||||
4. 주 소 |
||||||||
5. 연 락 처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6. 회사 설립년도 |
년 월 |
|||||||
7. 해당부문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
8. 주요연혁(요약) |
||||||||
9.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
||||||||
구 분 |
계 |
전문분야 |
관리 및 기타 |
|||||
H/W분야 |
S/W분야 |
정보화교육 |
콘텐츠 |
|||||
계 |
||||||||
특급기술자 |
||||||||
고급기술자 |
||||||||
중급기술자 |
||||||||
초급기술자 |
||||||||
기 능 사 |
||||||||
* 기술자의 구분은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기준”에 의하며, 연구원의 경우에는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으로 구분하여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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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
경영 실태(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
D- 2년 |
D- 1년 |
D년 |
합계 |
평균 |
|
총 자 산 |
||||||
자 기 자 본 |
||||||
유 동 부 채 |
||||||
고 정 부 채 |
||||||
유 동 자 산 |
||||||
당기 순이익 |
||||||
SI부문 매출액 |
S / W |
|||||
H / W |
||||||
정보화교육운영 |
||||||
콘텐츠제작 |
||||||
기 타 |
||||||
계 |
||||||
자기자본비율 |
||||||
자기 자본순 이익율 |
||||||
유 동 비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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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5]
신인도(계약이행)
구 분 |
처분사유 (관련법령) |
처분일시 |
처분기간 |
처분기관명 |
비 고 |
|
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정지 |
||||||
. . . 업체명 : 대표자 : (직인) |
주) 1. 해당사항이 없으면 반드시 “해당 없음” 으로 표기하여 제출
2.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제안사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 처분된 사실을 기재(※ 대표자 직인 반드시 날인)
3. 대표자 직인 날인하지 아니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으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58 -
[서식 6]
주 요 사 업 실 적
사 업 명 |
사 업 기 간 |
계 약 금 액 |
발 주 처 |
실적증명 첨부여부 |
|
*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 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위 실적증명첨부여부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 59 -
[서식 7]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연계 개발 |
||
업 체 명 |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 년 월 일 |
||
제안금액 |
일금 원 (₩ ) ※ 부가세포함 |
||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제안업체 상 호 : 대표이사 : (인) * 첨부 : 금액 산출 세부내역서 1부. |
|||
‧부문별 소요품목의 품명, 규격, 가격을 제시하여야 한다.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가격 산출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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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8]
응 낙 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연계 개발” 사업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귀 협회의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응낙할 것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응찰자 : 참여기업 대표 (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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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9]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활용에 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대상
ㅇ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연계 개발”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입찰 참여자
ㅇ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연계 개발”에 참여하는 모든 용역수행자
□ 수집·이용 목적
ㅇ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연계 개발”업체선정 심사와 관련한 주요 내용 확인
ㅇ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연계 개발”최종 낙찰업체(용역수행업체)에 참여하는 모든 용역수행자의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활용
□ 수집·이용할 항목
ㅇ 필수항목 : 입찰 참여인력 및 용역수행 참여인력의 개인식별정보
ㅇ 선택항목 : 선택항목 없음
□ 보유‧이용기간
ㅇ 개인정보는 수집‧활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ㅇ 단, 용역 종료일 후에는 용역과 관련된 분쟁해결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ㅇ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택항목의 수집‧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연계 개발” 참여 및 수행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개인정보 |
필수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전화번호,생년월일, 학력, 경력) |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20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귀하
- 62 -
[서식 10]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
하수급인 관련 사항 |
||
사 업 명 |
하 도 급 사 업 명 |
||
수 급 인 |
(전화) |
하수급인 |
(전화) |
계약금액 |
원 (하도급액(A) : 원) |
하도급계약 금액(B) |
원 |
계약기간 |
하 도 급 기 간 |
||
하자담보 책임기간 |
하자담보 책임기간 |
||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율 |
방식, % |
부분하도급율 (B/A) |
% |
※ 부분하도급율(%) = (하도급계약금액(B) / 하도급액(A)) ×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
자체 평가점수 |
사유 |
||
1. 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
||||
2.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
가. 사업수행실적 또는 공급금액 실적 |
① |
||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
② |
|||
소 계 |
||||
3. 하도급 계약방식 |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
① |
||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
② |
|||
소 계 |
||||
4. 기타 |
가점 |
① |
(가점사유) |
|
② |
(가점사유) |
|||
소 계 |
||||
합 계 |
※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는 다음 페이지의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을 참고하여 자기평가 실시
※ 하수급인의 사업수행실적 증명서 등 평가항목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 63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
세부 판단 항목 |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
|
하수급인의 자격 |
참가제한 |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
감점 (- 25점) |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
세부 판단 항목 |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
||||||||||||||||||||
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
사업수행 실적 (30점) |
①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②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 계약상대자는 ①, ②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
||||||||||||||||||||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
③ 하도급사업 투입인력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고용보험법」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및 고용보험 가입 3. 이외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
Ⅲ. 계약의 공정성
계약방식 (60점) |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율 (선금/중도금/잔금)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
|||||||||||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
② 원도급의 하도급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율)
1. 부분하도급율(%)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액) × 100 2. 하도급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
Ⅳ. 기타
기타 |
가 점 |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품질인증, 소프트웨어 품질인증(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인증),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
※ 가점은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하수급인은 재하수급인 포함
- 64 -
[서식 11]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
||||||||||||||||
사업명 |
사업기간 |
개월 |
||||||||||||||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
상호 |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
|||||||||||||||
하도급 예정 계획 |
||||||||||||||||
번호 |
입찰자 |
하수급인 상호 |
하도급 계약명 |
하도급 기간 |
하도급 예정액(A) |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
||||||||||
1 |
개월 |
원 |
% |
|||||||||||||
2 |
개월 |
원 |
% |
|||||||||||||
3 |
개월 |
원 |
% |
|||||||||||||
합계 |
개월 |
원 |
% |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
||||||||||||||||
번호 |
구분 (HW‧설비‧상용SW) |
물품명 |
제조사 (개발사) |
수량 |
구매시기 |
물품 구매 예정액(B) |
||||||||||
1 |
원 |
|||||||||||||||
2 |
원 |
|||||||||||||||
합계 |
원 |
|||||||||||||||
- 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입찰금액- 물품 구매 예정액(B)) X 100 |
||||||||||||||||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귀하 |
||||||||||||||||
제출서류 |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입찰자는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
||||||||||||||||
210㎜×297㎜(백상지 80g/㎡) |
- 65 -
[서식 12]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
|||||||||||||||||
사업명 |
|||||||||||||||||
계약금액(C) |
원 |
사업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
상호 |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
||||||||||||||||
하도급 예정 계획 |
|||||||||||||||||
번호 |
수급인 |
하수급인 상호 |
하도급 계약명 |
하도급 계약기간 |
하도급 예정액(A)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
|||||||||||
1 |
. . . ∼ . . . |
원 |
% |
||||||||||||||
2 |
. . . ∼ . . . |
원 |
% |
||||||||||||||
3 |
. . . ∼ . . . |
원 |
% |
||||||||||||||
합계 |
. . . ∼ . . . |
원 |
% |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
|||||||||||||||||
번호 |
구분 (HW‧설비‧상용SW) |
물품명 |
제조사 (개발사) |
수량 |
구매시기 |
물품 구매 예정액(B) |
|||||||||||
1 |
원 |
||||||||||||||||
2 |
원 |
||||||||||||||||
합계 |
원 |
||||||||||||||||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 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
|||||||||||||||||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귀하 |
|||||||||||||||||
제출서류 |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
|||||||||||||||||
210㎜×297㎜(백상지 80g/㎡) |
- 66 -
[서식 13]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
||||||||
원도급자 |
하도급자 |
|||||||
사 업 명 |
하 도 급 사 업 명 |
|||||||
회 사 명 |
회 사 명 |
|||||||
사업기간 |
하 도 급 기 간 |
|||||||
하도급 지급대금 |
원 |
|||||||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
①구 분 |
②SW 월 노임단가 |
③투입인력 (MM) |
④MM당 하도급 대가 |
⑤지급금액 (③×④) |
⑥지급비율 |
||
합 계 |
||||||||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
||||||||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
① 구분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5항에서 정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② SW 월노임단가 : 한국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노임단가 × 근무일수
④ MM당 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⑥ 지급비율 : ∑지급급액 ÷ ∑(SW 월노임단가 × 투입인력)
- 67 -
[참고1] SW사업영향평가 검토 결과서
1. 기본정보 |
사업명 (또는 서비스명)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연계 개발 |
||
영향평가단계 |
□ 예산편성 ■ 사업발주 □ 소프트웨어 배포·서비스 |
|||
주요 내용 |
◽(시스템 구축)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데이터 연계)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등 |
|||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
2019년 월 ~ 2019년 월 |
|||
구분 |
① 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또는 서비스) |
□ |
||
②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 |
|||
③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또는 서비스) |
■ |
|||
※ 구분 ①, ②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
||||
2. 운영계획 |
운영기관 |
■ 단일 기관 □ 다수 기관(예상 : 개 기관) |
||
사용자 (복수선택 가능) |
구분 |
예상 사용자수 |
||
■ 내부 직원 |
5명 |
|||
□ 타 기관 직원 |
명 |
|||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
약 6만명 |
|||
3.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서비스를 민간에서 제공하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
|||
※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
||||
4. 사업의 필요성· 공공성 검토 |
해당없음 |
|||
5. 종합의견 |
■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예술인복지법 제15조 2「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민간시장 침해 및 타 사업과의 중복사례 없음 |
|||
2019년 월 일 기관장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직인) |
- 68 -
[참고2]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사업명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연계 개발 |
|
항목별 검토 의견 |
||
검토항목 |
검토의견 |
추정 사업기간 |
① 기능점수(FP) 기반 SW사업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기준에 따른 기능점수 개발기간 산정 |
6개월 |
② 사업기초자료 (사업계획서, 예산신청서, 제안요청서) |
사업기초자료의 기능개발 요구사항 등을고려한 사업범위 산정 결과 6개월 내외가 적정하다고 사료됨 |
6개월 |
③ 유사사업 자료 |
개월 |
|
④ 기타 특이사항 |
개월 |
|
종합 의견 |
||
⑤ 종합의견 |
기능점수 기반 개발기간 산정, 사업기초자료, 시뮬레이션 점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을 6개월로 산정함. |
적정 사업기간 |
6개월 |
||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제6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을 위와 같이 산정합니다. 2019년 월 일 |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직인) |
- 69 -
[참고3] 기술적용계획표/결과표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기술적용계획표(결과표) |
|
사업명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연계 개발 |
작성일 |
2019년 4월 |
□ 법률 및 고시
구분 |
항 목 |
법률 및 고시 |
|
법률 |
o 국가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고시 등 |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분리발주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 70 -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적용 |
부분적용 |
미 적용 |
해당없음 |
|||
기본 지침 |
||||||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 |
|||||
세부 기술 지침 |
||||||
외부 접근 장치 |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
||||
- XHTML 1.0 |
○ |
|||||
- XML 1.0, XSL 1.0 |
○ |
|||||
- ECMAScript 3rd |
○ |
|||||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 |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 10.0307) |
○ |
|||||
서비스 요구사항 |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 |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
IPv4 |
○ |
||||
IPv6 |
○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적용 |
부분적용 |
미 적용 |
해당없음 |
|||
기본 지침 |
||||||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 |
|||||
세부 기술 지침 |
||||||
서비스 통합 |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
||||
- UDDI v3 |
○ |
|||||
- RESTful |
○ |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
|||||
- ebXML/BPEL 2.0/ XPDL 2.0 |
○ |
|||||
데이터 공유 |
o 데이터 형식 : XML 1.0 |
○ |
JSON 혼용 |
|||
인터페이스 |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
- 71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적용 |
부분적용 |
미 적용 |
해당없음 |
|||
기본 지침 |
||||||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 |
|||||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 |
|||||
세부 기술 지침 |
||||||
네트워크 |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 |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
|||||
- SIP |
○ |
|||||
- Megaco(H.248) |
○ |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
||||
- UNIX |
○ |
|||||
- Windows Server |
○ |
|||||
- Linux |
○ |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
|||||
- IOS |
○ |
|||||
- Windows Phone |
○ |
|||||
데이터베이스 |
o DBMS - RDBMS |
○ |
||||
- ORDBMS |
○ |
|||||
- OODBMS |
○ |
|||||
- MMDBMS |
○ |
|||||
시스템 관리 |
o ITIL v3 / ISO20000 |
○ |
||||
소프트웨어 공학 |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
- 72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적용 |
부분적용 |
미 적용 |
해당없음 |
|||
기본 지침 |
||||||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
정보공학방법론 적용 |
||||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 |
|||||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 |
|||||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 |
|||||
세부 기술 지침 |
||||||
데이터 표현 |
o 정적표현 : HTML 4.01 |
○ |
||||
o 동적표현 |
○ |
|||||
- ASP.net |
○ |
|||||
- PHP |
○ |
|||||
- 기타( ) |
||||||
프로그래밍 |
o 프로그래밍 - C |
○ |
||||
- C++ |
○ |
|||||
- JAVA |
○ |
|||||
- C# |
○ |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
||||
- SOAP 1.2 |
○ |
|||||
o 문자셋 - EUC- KR |
○ |
|||||
- UTF- 8(단, 신규시스템은 UTF- 8 우선 적용) |
○ |
- 73 -
□ 보안 분야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적용 |
부분적용 |
미 적용 |
해당없음 |
|||
기본 지침 |
||||||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 |
|||||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 |
|||||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 |
|||||
세부 기술 지침 |
||||||
관리적 보안 |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
○ |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사용 대상 (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
||||
- SSO제품 |
○ |
|||||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 |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
|||||
- 메일 암호화 제품 |
○ |
|||||
- 구간 암호화 제품 |
○ |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
|||||
- DB암호화 제품 |
○ |
|||||
- 상기제품(9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 |
|||||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
|||||
- 통합보안관리 |
○ |
|||||
- 웹 응용 프로그램 침입차단 |
○ |
|||||
- DDos 대응 |
○ |
|||||
- 인터넷 전화 보안 |
○ |
|||||
- 무선침입방지 |
○ |
|||||
- 무선랜 인증 |
○ |
- 74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적용 |
부분적용 |
미 적용 |
해당없음 |
|||
세부 기술 지침 |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
|||||
- 망간 자료전송 |
○ |
|||||
- 안티 바이러스 |
○ |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
|||||
- 패치관리 |
○ |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 스팸메일 차단 |
○ |
|||||
- 서버 접근통제 |
○ |
|||||
- DB접근 통제 |
○ |
|||||
- 스마트카드 |
○ |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 디지털 복합기(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 |
|||||
o 모바일 서비스(앱 ‧ 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
||||
- 암호지원 |
○ |
|||||
- 정보 흐름 통제 |
○ |
|||||
- 보안 관리 |
○ |
|||||
- 자체 시험 |
○ |
|||||
- 접근 통제 |
○ |
|||||
- 전송데이터 보호 |
○ |
|||||
- 감사 기록 |
○ |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 |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
- 75 -
□ 개인정보보호 분야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적용 |
부분적용 |
미 적용 |
해당없음 |
|||
기본 지침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오용‧남용‧유출 등 개인정보 처리 절차 및 방법, 개인정보 처리 제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관리‧감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 개발 및 운영‧관리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 |
|||||
세부 기술 지침 |
||||||
개인정보 수집‧이용 |
o 개인정보의 수집기준 준수 |
○ |
||||
o 민감정보(사상·신념·정당가입·건강 등) 처리기준 준수 |
○ |
|||||
o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여권·운전면허번호·외국인 등록번호) 처리기준 준수 |
○ |
|||||
o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 제공준수 |
○ |
|||||
o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 동의획득 여부 준수 |
○ |
|||||
제공‧위탁 |
o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여부 준수 |
○ |
||||
o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여부 준수 |
○ |
|||||
o 개인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의 처리여부 준수 |
○ |
|||||
o 업무위탁 시 공개의무 준수 및 위탁계약서 체결 및 관리·감독 준수 |
○ |
|||||
개인정보의 안전 관리 |
o 대국민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자 페이지 분리 구축· 운영 준수 |
○ |
||||
o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공공 I- PIN 등) 적용 |
○ |
|||||
o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자 페이지에 인증서(GPKI)등 사용 |
○ |
|||||
o 개인정보처리자별 권한 통제 |
○ |
|||||
o 개인정보처리 내역(변경, 대량조회, 다운로드 등) 로깅 및 통제 |
○ |
|||||
o 중요 개인정보(주민번호, 바이오정보, 비밀번호 등) 암호 저장 |
○ |
|||||
o 개인정보 노출 사전차단 체계 구축 |
○ |
|||||
o 개인정보 인쇄시 출력자 정보를 포함한 워터마크 표시 |
○ |
출력자 정보 포함 |
||||
o 패스워드, 주민번호 등 DB에 저장된 주요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 무결성 점검 |
○ |
|||||
o 로그인 시 키보드 해킹에 대한 방지대책 마련 |
○ |
|||||
o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 |
○ |
|||||
o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구축 운영 및 고도화시 개인정보영향평가 실시 대상 여부 확인 및 준수 |
○ |
|||||
파기 |
o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된 개인정보 파기 준수 |
○ |
- 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