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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지사항

[안내]2024년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선정자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신청 안내
24.08.28 | View 11080
2024년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선정자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신청 안내

 
2024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선정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선정 여부 및 아래 교육 관련 세부 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교육 신청 바랍니다.
 
[교육대상]
ㅇ 2024년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선정자

 
[교육기간]
ㅇ 2024. 8. 30. (금) ~ 9. 4. (수)

※기간 내 교육 미이수자는 9월 중순 이후 별도 안내 및 이수 완료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예정
 
[교육과정]
ㅇ 2024년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과정 (90분, 1회)

 
[교육형태 및 신청 방법]
ㅇ 교육 형태:
1) 실시간 비대면 교육(ZOOM, 4회)
2) 대면 교육 (1회)
ㅇ 신청 방법: 각 회차 신청 링크 클릭
   *교육 1시간 전까지 교육 안내 문자 및 메일 발송 예정


ㅇ 신청 시 유의사항 :
   (대면/비대면 포함)교육 1회만 신청하여 이수하시면 됩니다. 
   중복 신청 시 교육 이수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실시간 비대면 교육(총 4회)

교육 장소  실시간 비대면 교육(ZOOM)
교육 일정 및 신청 링크 ▶ 8/30(금) 14:30 ~16:00
▶ 신청 링크: 마감
▶ 9/3(화) 09:30~11:00
▶ 신청 링크: 
마감
▶ 9/4(수) 11:30 ~ 13:00
▶ 신청 링크: 
마감
▶ 9/4(수) 14:30 ~ 16:00
▶ 신청 링크: 
마감
교육
유의사항
1) (중요)필수 확인 사항
- 교육 시간 75분 이상 참석 필수
- 교육 종료 후 2시간 이내 만족도 조사 제출 시에만 교육 이수 인정
2) 한 개의 계정으로 2인 이상 수강 시 미이수 처리
3) 접속 후 수강자 이름은 ‘성명(본명)+전화번호 뒤 4자리’로 설정 (예. 홍길동0277)
4) 접속 환경 불안정 등 개별적인 기술 오류에 대한 별도 대응 및 교육 인정 여부 확인 불가
5) 교육 진행 중 수강자 개별 마이크 음소거 유지 필수
6) 강의 화면 캡쳐, 녹화, 녹음 등 기록행위 및 강의자료 배포 금지
7) 교육 관련 문의는 ZOOM 채팅 혹은 안내 전화로 문의
8) 교재 및 강의자료는 별도로 제공하지 않음
9) 수료증은 요청자에 한해 추후 발급 예정 (10월 이후)

 
2. 대면 교육
 
교육 장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중회의실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416 서울스퀘어 3층)
교육 일정 및 신청 링크 ▶ 9/4(수) 14:00~15:30
▶ 신청 링크: 
마감
교육 유의사항 ※ 대면교육 신청 완료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방문 예약 필수
(방문자 미등록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교육 신청자에게 있음)
▶ 방문 온라인 예약: http://kawf.kr/reservation/reserv02_form.do
▶ 방문 전화 예약: 02-3668-0301

 
1) (중요)필수 확인 사항
- 교육시간 75분 이상 참석 필수
교육 종료 후 즉시 만족도조사 설문 제출 시에만 교육 이수 인정
2) 교육 시작, 종료, 외출 시 출결 확인 필수
3) 교육 중 무단 이석, 직원 안내 무시 등 불성실한 태도 지양
4) 교재 및 강의자료는 별도로 제공하지 않음
5) 강의 화면 촬영, 녹음 등의 기록행위 및 강의자료 배포 금지
6) 수료증은 요청자에 한하여 추후 발급 예정 (10월 중)
 

 
[유의사항]

1) 각 교육 신청은 최대 수용인원 초과 시 자동으로 마감됩니다.

2) 교육 형태(대면/비대면)와 교육 일정을 확인하신 후 신청 바랍니다. 반드시 본인이 신청하신 교육으로 수강하셔야 합니다.

3) 수어통역 및 문자통역은 비대면 온라인 교육 9월 4일(목) 14:30~16:00 회차에 진행됩니다. 수어통역 및 문자통역이 필요하신 분은 일정 확인 후 해당 교육을 신청 바랍니다.

4) 2024년 1월 1일 이후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문화예술분야 성희롱 성폭력 예방>과정을 이수한 선정자의 경우에는 이수확인서(수료증) 별도 제출 시 교육 이수 인정(해당 교육 이외 다른 교육과정 수료증 제출 시 인정되지 않음)
 
[교육문의]

ㅇ 예술활동지원팀(02-3668-0277 / 02-3668-0279 / 02-3668-0374)

 

<질병관리본부 안내>

질병관리본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