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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지사항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24.12.19 | View 115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4-0455호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니신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4년 12월 19일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1. 공모대상
 ㅇ 위촉직위 :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위원(비상임)
 ㅇ 모집인원 : 12명 내외
 
2. 위촉기간 : 위촉일로부터 2년
 
3. 위촉절차 : 위원후보추천위원회 심사(추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위촉
 
4. 주요 직무내용(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0조)
 ㅇ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련된 사항 및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에서의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한 피해구제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의결
 ㅇ (심의·의결 사항)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신고사건에 관한 사항
   - 성희록·성폭력 신고사건에 관한 사항
   - 구제절차의 종결에 관한 사항
   - 구제조치 요청에 관한 사항
   - 시정명령 요청에 관한 사항
   -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5. 응모자격(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ㅇ 예술 및 예술인 권리보호, 공정거래, 성희롱·성폭력 예방 분야 등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전문가
 
6. 결격사유(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2조)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2. 제22조제1항, 제31조제7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제48조제4항ㆍ제8항 및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직무 수행요건(요구능력 수준)
 ㅇ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균형 감각과 정책적 이해와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갖춘 자
 ㅇ 권리보장, 공정거래,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 관련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을 보유한 자 
 ㅇ 직무 수행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요구되는 경영능력과 높은 도덕성, 리더십 및 문제해결 능력을 겸비한 자
 
8. 보수 : 비상임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소정의 직무수행경비 지급
 
9. 제출서류
 ㅇ 응모원서 1부(별첨양식) 
 ㅇ 직무수행계획서 1부(A4용지 3매 이내, 별첨양식)
 ㅇ 경력증명서 또는 경력 증빙자료 1부
   - 팜플렛, 프로그램, 저서 등의 경우 표지, 목차 및 본인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면을 복사해서 최소한으로 제출
   - PDF로 제출시에는 1개의 파일로 만들어 제출
   ※ 지원서 양식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알림·소식-알림」에서 내려받아 사용
 
10. 제출기한
 ㅇ 접수기간 : 2024. 12. 19. ~ 2025. 1. 2.(15일간)
 ㅇ 접수방법
   - 방문, 우편 및 e-mail 접수 : 접수 마감일 오후 6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처 : (339-012)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지원팀(☏ 044-203-2727 또는 2728)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위원 응모 담당자
     · e-mail : kahynee@korea.kr

11. 심사방법
 ㅇ 위원추천위원회의 심사기준에 따른 서류심사 실시
 ㅇ 균형적 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추천 시 성별을 고려하여 심사
   ※ 추천 시 특정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예정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③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2. 발표
 ㅇ 2025. 1~2월 /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에 공지
   ※ 심사 일정에 따라 발표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13. 기타 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위촉 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합니다.
 ㅇ 기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지원팀((☏ 044-203-2727 또는 2728)/ 담당: 강승 사무관, 김가현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19일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질병관리본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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