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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언론보도

[보도자료] 2020 하반기 <예술인을 위한 권익보호 교육> 온라인 진행
20.10.27 | View 770
2020 하반기 <예술인을 위한 권익보호 교육>
온라인으로 진행


‣ 11월 2일부터 6일까지 공연·문학·시각미술·만화·대중음악 등
분야별 저작권 및 계약 실무 강의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가 주최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정희섭)과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2020 하반기 <예술인을 위한 권익보호 교육>이 11월 2일(월)부터 6일(금)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 <예술인을 위한 권익보호 교육>은 예술계의 공정한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예술인 스스로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저작권 및 계약문화 전반에 대한 교육을 통해 관련 피해 발생을 예방하는 한편 실무 대응능력을 배양하고자 마련되었다.
 
□ 이번 교육은 공연·문학·시각미술·만화·대중음악 등 총 5개 분야의 저작권 개념과 계약 시 유의사항에 대한 것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된다.
▲11월 2일(월) 공연 분야(대상: 작가, 배우, 무용수, 음악감독 등), ▲11월 3일(화) 문학 분야(대상: 시, 소설 등의 문학 작가 등), ▲11월 4일(수) 시각미술 분야 (대상: 미술작가(회화, 설치 등)와 일러스트레이터 등), ▲11월 5일(목) 만화 분야(대상: 웹툰 작가, 스토리 작가 등), ▲11월 6일(금) 대중음악 분야(대상: 작사·작곡가, 연주자, 가수 등)로, 저작권 과정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계약 실무 과정은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 모든 교육은 무료로 진행되며, 참여를 원하는 예술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www.kawf.kr)에서 신청한 후, 별도로 제공되는 링크에 접속해 강의를 수강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 0268)과 한국저작권위원회(☎ 055-792-0217)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교육 전날까지 사전신청이 가능하다. 12월에도 동일한 온라인 강의가 추가 진행될 계획으로, 자세한 일정은 추후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지역적·시간적 제한이 있는 학교나 협·단체 또는 문화예술인들을 위하여 「찾아가는 저작권·계약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교육과 별도로 예술활동 중 일어나는 불공정행위 및 서면계약과 관련한 법률상담도 제공하고 있다.
 
 
※ 붙임 : 1. 교육 개요, 2. 교육 홍보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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