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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자료실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개정 2019.12.23.)
20.01.02 | View 1332
O 주요 개정 내용

- 행정심의 도입: 예술인복지재단에서 단순 건수 미달 등 정량적 요건에 대한 행정심의 선행 후 심의위원회에서 예술활동 실적 심의 실시
- 심의위원회 성별 비율 명시: 심의위원회 위원 중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명시
- 예술활동증명 재신청 기간 연장: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재신청 기간을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 에서 '6개월 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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