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개정사항
- 제14조(기준 실적의 산정) 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제3조 제5의2호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제38조에 따라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를 발령하여 예정된 발표, 전기, 공연 등의 예술활동이 취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예술활동은 기준 실적 산정 범위 내에 포함한다. 단, 예술인은 재난으로 인하여 예술활동이 취소되었다는 사실 및 해당 예술활동에 참여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기준 실적의 산정) 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제3조 제5의2호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제38조에 따라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를 발령하여 예정된 발표, 전기, 공연 등의 예술활동이 취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예술활동은 기준 실적 산정 범위 내에 포함한다. 단, 예술인은 재난으로 인하여 예술활동이 취소되었다는 사실 및 해당 예술활동에 참여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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