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공고 : 2015. 2월
- 신청접수 : 교육기관 – 공고일 이후 상시 접수
예술인 – 3월 ~10월(매월 1일~10일)
- 선정발표 : 사업공고일 이후 매월 16~20일
- 재단이 공표하는 교육기관의 강좌 이수를 원하는 예술인에게 교육비 일부 지원
- 1인당 최대 100만원 교육비 지원
- 선정된 참여예술인의 교육비를 해당 교육기관에 지급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이 승인완료된 예술인
고용보험 미가입 또는 2년 미만 계약직, 일용직의 고용형태 예술인
「2014 예술인 교육 이용권」참여자
같은 연도 재단 타 사업 참여자(의료비 지원사업 제외)
동일한 교육과정에 대하여 국고 지원(고용노동부-내일배움카드 등)등 타 기관 교육지원과 이중 수혜를 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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