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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역량강화사업
- 예술인 교육 이용권(voucher)지원
사업 목적
예술현장 내외에서 요구되는 전문 기술교육 지원으로 예술현장의 전문성 강화
예술활동 실무위주 교육 수강을 통해 관련 분야의 활동기회 확대
사업 내용
예술직업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관련 교육 수강료 지원
예술인의 직업전환에 필요한 전문 자격(문화예술교육사, 예술치료사 등)을 득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기관 발굴 및 등록
사업기간 : 2015년 2월 ~ 2015년 11월(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사업공고 : 2015. 2월

- 신청접수 : 교육기관 – 공고일 이후 상시 접수

예술인 – 3월 ~10월(매월 1일~10일)

- 선정발표 : 사업공고일 이후 매월 16~20일

사업규모 : 예술인 300명 이상
지원 내용
지원 기간
­- 2015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간(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
지원 내용

- 재단이 공표하는 교육기관의 강좌 이수를 원하는 예술인에게 교육비 일부 지원

- 1인당 최대 100만원 교육비 지원

- 선정된 참여예술인의 교육비를 해당 교육기관에 지급

  • 100만원 한도 내 별도 자부담 없으며 신청 강좌 수 제한 없음
  • 교재비, 실습비/재료비는 본인 부담
사업참여 신청자격 및 신청접수
지원자 신청조건 (아래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함)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이 승인완료된 예술인

고용보험 미가입 또는 2년 미만 계약직, 일용직의 고용형태 예술인

신청제외 대상 :

「2014 예술인 교육 이용권」참여자

같은 연도 재단 타 사업 참여자(의료비 지원사업 제외)

동일한 교육과정에 대하여 국고 지원(고용노동부-내일배움카드 등)등 타 기관 교육지원과 이중 수혜를 받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