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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지사항

『예술인 저작권 등록대행』사업공고
13.09.26 | View 6864
공고 제2013 - 25호
 
『예술인 저작권 등록대행』
사 업 공 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복지서비스 증진 및 제공의 일환으로 창작환경을 개선하고 예술인 저작권 의식 제고를 위한 종합서비스 체계 마련을 위해 『예술인 저작권 등록대행』 사업을 시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 9. 23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사장
 
 
□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ㅇ 신청기간 : 공고일 ~ 예산 소진 시까지

ㅇ 접수방법 :
    - 방문 및 우편접수
       : 서울 종로구 동숭동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1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복지지원센터
    - 이메일접수 : copyright@kawf.kr

 ㅇ 제출서류 :
    - 저작권 등록신청서
    - 저작권 등록신청명세서
    - 등록목적물 사본
    - 위임장, 신분증사본 각 1부
    - 기타 : 신청유형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한 경우
 
□ 신청 대상

ㅇ 2013.09.23(월) 이후 신규로 예술활동증명 신청 및 승인된 자
   예시)
      ① 저작권 등록 3건을 신청하여 승인된 예술인
          :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 저작권이 3건 이상인 경우 예술활동증명 승인
      ② 1~2건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다가 추가로 등록 신청하여 승인된 후
          예술활동증명 승인을 받는 예술인 등
      ③ 기타 실적으로 9월 23일 이후 예술활동증명 승인을 받은 예술인 등

□ 지원 내용
 
ㅇ 저작권 등록대행 업무제공

ㅇ 3,000건에 한해 저작권 등록수수료 지원
    : 1인 최대 지원한도 3건, 선착순 지원

ㅇ 저작권 관련 상담

□ 등록절차
 
ㅇ 저작권 등록대행 지원 절차
    등록상담 > 등록신청 및 등록비 지원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등록심사 > 등록완료 > 공보발행 ⇒ 한국저작권위원회

 
 □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지원 확정 후에라도 지원 자격이 부적격하였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밝혀진 경우,
    지원금 회수조치가 가능하며 향후 예술인복지재단 복지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문의처 :
    Tel. 02)3668-0200
    이메일 copyright@kawf.kr

<질병관리본부 안내>

질병관리본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