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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지사항

[긴급]예술인복지법 시행 및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출범 1주년 기념행사 운영업체 선정 공고
13.10.11 | View 596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고 제2013 -28호

[긴급]예술인복지법 시행 및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출범 1주년 기념행사 운영업체 선정 공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예술인복지법 시행 및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출범 1주년 기념행사’ 운영 업체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사업 개요

가. 과업명 : 예술인복지법 시행 및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출범 1주년 기념행사 운영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3년 12월 18일까지
다. 사업예산 : 70,000천원(부가세 포함)
라.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제안 일정

가. 공고 기간 : 2013년 10월 14일(월)~ 10월 18일(금)
나. 제안서 제출기간 및 장소
1) 일시: 2013. 10. 18(금) 9:00 ~ 17:00
2) 장소: 서울 종로구 이화장길 70-15(동숭동 199-8) 소호빌딩 2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기획관리팀
※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한 후 공문으로 직접 제출
※ 전자파일 형태로도 함께 제출 (gajins@kawf.kr)
다. 제안서 평가
1) 일자 : 접수마감일 7일 이내(별도 통보)
2) 장소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회의실
라. 협상 및 계약체결 : 제안서 평가 후 별도 통보
※ 상기 일정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시 별도 통보)

3. 참가자격

○ 최근 3년 이내에 용역비 5천만원 이상의 행사, 이벤트, 프로모션 용역 실적을 가진 업체
○ 문화예술분야 실적이 있는 업체, 국가기관,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기념식 행사 대행실적이 있는 업체 우대(3년 이내 실적이 있을 경우 제안서에 기재)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력 제12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한 당해 용역의 사업자 등록을 필한 업체

4. 서류 제출

○ 제안서 및 부속서류(원본 1부, 사본 5부)
※ 첨부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제출
○ 기타 각종 증빙서류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대표자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자가 대신 접수하는 경우 제출, 신분증 지참 필수)

5. 기타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내용은 비공개
○ 제안서는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용역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불가
○ 기타 사업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제안요청서」를 참조

6. 문의사항

○ 과업관련 내용: 기획관리팀 김가진(02-3668-0216)
○ 입찰관련 내용: 기획관리팀 강동현(02-3668-0214)

2013. 10. 14.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이사
 

<질병관리본부 안내>

질병관리본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