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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지사항

[알림]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창구 개설!
20.05.27 | View 11106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창구 개설!서면계약 작성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매뉴얼을 제공합니다 그래도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법률전문가가 상담해 드립니다 예술인 동료들과 함께 교육을 받고 싶으시다면 '찾아가는 교육'을 신청하세요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 바로가기
공정한 창작환경 조성을 위해 서면계약 위반 신고 상담창구가 열립니다 (개정 예술인 복지법 2020.6.4. 시행) 구두계약이나 무계약으로 예술활동을 하는 경우 분쟁 발생 시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힘들어 해결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서면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예술인의 권리와 삶을 지키고 예술의 발전을 이끄는 바탕이 됩니다. 계약서, 작성하셨나요? 예술활동 관련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거나(구두계약, 무계약) 예술인 복지법에서 정하는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된 계약 건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서면계약 위반 신고 상담창구 문화체육관광부 - 계약서 명시사항 기재, 계약서 교부 등 시정조치 명령 - 문화예술기획업자에 과태료 부과 서면계약 미작성 500만원 이하. 계약서 미보존 300만원 미만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창구 계약서 미작성 신고부터 불공정행위 신고, 계약서 작성 검토, 법률상담, 찾아가는 교육까지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에서 한 번에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서면계약 작성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매뉴얼을 제공합니다. A 그래도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법률전문가가 상담해 드립니다. | 예술인 동료들과 함께 교육을 받고 싶으시다면 '찾아가는 교육'을 신청하세요.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 바로가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신문고 www.kawf.kr 02-3668-0200 서면계약, 예술을 키우다 예술인을 지키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Artiste Welfare

<질병관리본부 안내>

질병관리본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