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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지사항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계 성희롱·성폭력 문제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07.24 | View 978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계 성희롱·성폭력 문제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공정한 예술생태계를 조성하고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는 책무를 가진 기관으로서, 좀 더 적극적이고 촘촘한 성희롱·성폭력 대응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재단은 최근 불거진 미술계 성희롱 사건을 개인 차원이 아닌 예술계의 구조적인 문제로 규정하고, 전반적인 시스템 점검과 함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쇄신의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예술계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대해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하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첫째, 성희롱·성폭력 가해자가 공공기관 관련 활동을 통해 우월한 영향력을 계속하여 발휘하고, 그로 인해 피해 예술인들이 과중한 부담을 지거나 급기야 예술계를 떠나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오는 8월 중 ‘문화예술공정위원회’에 성희롱·성폭력 분과를 구성하여, 문화예술용역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예술인의 피해를 구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재단은 관련 내부 지침을 제정하여, 문화예술용역 관계가 아닌 경우라도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재단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구제를 위한 자문단을 활용하여 피해 예술인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형이 확정되거나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가해자에 대해 향후 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심의 및 의결, 자문 등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역할이나 지원사업 참여 등 일체의 활동을 제한하겠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공공기관 관련 활동을 지속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유관 문화예술기관과 협력하겠습니다.
 
재단으로 신고가 접수된 경우 재단과 관련된 가해자의 활동을 일시 정지하는 긴급구제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피해자의 의사 존중을 제1원칙으로 삼아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재단 관련 활동이나 사업 등에 참여 시 체결하는 약정서에 “성비위와 연루될 시 해당 조치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경각심을 높이겠습니다.
 
둘째,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예술로(路)’ 중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성폭력 관련 문제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상담창구’를 운영하겠습니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예술로(路)’는 4∼6개월 동안 예술인들이 팀을 이뤄 기업·기관과 협업하는 사업으로 참여기간이 길고 협업 대상이 다수입니다. 이에 사업 과정에서 성희롱·성폭력 관련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 및 대응에 힘쓰겠습니다.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업무담당자를 지정해 사전 교육과 서약서 체결 등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상설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고 발생 시 ‘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리방안을 논의하고 결정하겠습니다.
 
셋째,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 전에 나타날 수 있는 사각지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전이라도 예술인의 인권보호와 예술계의 공정한 환경조성을 위한 재단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경찰청 및 해바라기센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연계하여 현행 법체계상 나타날 수 있는 사각지대에 위치한 피해 예술인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창작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위에 기재한 방안들을 책임감 있게 실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예술계 성희롱·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성찰하고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 7월 24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질병관리본부 안내>

질병관리본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