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산재보험 기준보수(등급) 변경 안내
ㅇ대상: 기준보수(등급) 변경을 원하는 산재보험 가입자
* 필수신고사항 아님, 등급 유지자는 신고 불필요
ㅇ기간: 2021년 2월 1일 월요일까지
ㅇ신고방법
-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http://total.kcomwel.or.kr 로 신고 (사업장으로 로그인)
- 근로복지공단에서 우편 배송된 기준보수(등급) 신고서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회보험팀 insure@kawf.kr 첨부 파일 양식 작성 제출
ㅇ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 insure@kawf.kr
#붙임 1. 기준보수(등급) 변경신고안내_근로복지공단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