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4 - 1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예술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의 예술창작활동을
도모하고 직업적인 역량을 회복할 수 있도록『예술인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O 신청기간 : 2014년 1월 27일 ~ 2014년 11월 30일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O 접수방법 :
- 우편접수 : 서울 종로구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2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기획관리팀
- 이메일접수 : medic@kawf.kr
O 제출서류 :
- 지원신청서
- 신분증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및 통원치료확인서 등 진단 및 치료의 시급성을 알리는 증명서류
- 예술활동 경력 자료(만 60세 이상의 경우만 해당)
- 건강보험납입내역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 차상위계층 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금융거래확인서/부채잔액증명서 등 (본인의 재정 및 경제 상태를 피력할 수 있는 서류)
- 기타서류 : 개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등
※ 심사과정 중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단에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O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대중예술(방송, 대중음악 등), 국악, 사진, 건축, 만화 등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예술인 (창작/실연/기술지원 등) 중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 승인 완료된 예술인
※ 만 60세 이상 원로예술인의 경우 예술경력심의로 대체가능
※ 동일 건에 대해 정부의 긴급복지제도 및 타 기관에서 지원받은 경우 지원불가
3. 지원신청자격
O 기초생활수급자
O 차상위계층
O 저소득층 : 소득 최저생계비 200% 미만, 지역별 자산 대도시 기준 미만자
2014년『예술인 의료비 지원』사업 모집공고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예술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의 예술창작활동을
도모하고 직업적인 역량을 회복할 수 있도록『예술인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 27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사장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사장
1.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O 신청기간 : 2014년 1월 27일 ~ 2014년 11월 30일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O 접수방법 :
- 우편접수 : 서울 종로구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2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기획관리팀
- 이메일접수 : medic@kawf.kr
O 제출서류 :
- 지원신청서
- 신분증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및 통원치료확인서 등 진단 및 치료의 시급성을 알리는 증명서류
- 예술활동 경력 자료(만 60세 이상의 경우만 해당)
- 건강보험납입내역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 차상위계층 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금융거래확인서/부채잔액증명서 등 (본인의 재정 및 경제 상태를 피력할 수 있는 서류)
- 기타서류 : 개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등
※ 심사과정 중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단에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O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대중예술(방송, 대중음악 등), 국악, 사진, 건축, 만화 등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예술인 (창작/실연/기술지원 등) 중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 승인 완료된 예술인
※ 만 60세 이상 원로예술인의 경우 예술경력심의로 대체가능
※ 동일 건에 대해 정부의 긴급복지제도 및 타 기관에서 지원받은 경우 지원불가
3. 지원신청자격
O 기초생활수급자
O 차상위계층
O 저소득층 : 소득 최저생계비 200% 미만, 지역별 자산 대도시 기준 미만자
<2014년 보건복지부 가구별 최저생계비 기준표> (단위:원)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최저생계비 | 603,403 | 1,027,417 | 1,329,118 | 1,630,820 | 1,932,522 | 2,234,223 |
최저생계비 200% 조정금액 |
1,206,806 | 2,054,834 | 2,658,236 | 3,261,640 | 3,865,044 | 4,486,446 |
<2014년 지역별 자산기준표> (단위:원)
지역
(등본상 거주지 기준)
|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
|
중소도시
(도의 ‘시’)
|
농어촌
(도의 ‘군’)
|
자산기준 | 135,000,000 | 85,000,000 | 72,500,000 |
4. 지원 내용
O 입원비‧수술비‧검사비‧약제비‧간병비‧보장구구입비‧재활치료비 등 의료비 중 실질적인 본인부담금
O 지원금 : 1인 1회 최저 50만원 ~ 최대 500만원
※ 지원 제외 경우
- 각종 단순 검사비 신청불가(입원치료와 검사가 함께 진행된 경우는 지원가능)
- 일반적인 시력교정술· 치아교정 및 틀니시술· 미용성형 신청불가
- 소액 의료비 건(50만원 미만) 신청불가
5. 지원 방식
O 해당 의료기관 계좌로 직접 입금원칙 (대상자 개인 통장으로는 절대 입금하지 않습니다.)
※ 이미 결제완료한 병원비에 사후지원은 일체 불가합니다.
(단, 지원결정 이후 결제된 비용에 대해서는 소급 가능)
6. 지원심의기준
O (행정심의) 신청자격 확인 및 신청정보 검증을 통한 지원적합성 내부심의
O (의료심의) 의료진 심의위원 5인 이내로 구성된 의료심의위원회를 통해 치료의 시급성, 중증여부,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의료비 지원목적 부합 여부 등을 종합하여 심의
7. 유의사항
O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O 지원 확정 후에라도 지원 자격이 부적격하였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밝혀진 경우, 지원금 회수조치가 가능하며
향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복지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O 문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Tel. 02)3668-0200 / 이메일 medic@kawf.kr
O 입원비‧수술비‧검사비‧약제비‧간병비‧보장구구입비‧재활치료비 등 의료비 중 실질적인 본인부담금
O 지원금 : 1인 1회 최저 50만원 ~ 최대 500만원
항 목 | 지원내용 | 비 고 |
입원 및 수술비 | 수납완료 또는 퇴원 후 소급신청 불가 | 중간계산서 제출 필수 |
고액 검사비 |
기 진단된 질병에 대한 정밀검사 필요시 비급여 부분 검사비 |
MRI, CT 촬영 등 |
외래진료비 |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질환의 경우 | 항암 및 방사선 치료비, 혈액투석 등 |
의료기기 및 보장구 구입비 |
해당질환과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 (진단서 및 처방전, 보장구 구입자격 알림공문 필요) |
노인용 단순 보장구, 찜질기, 안마기 등은 지원불가 |
간병비 |
병원이나 공인된 간병 협회 소속의 전문간병인에 지급하는 건에 한함 |
수술 및 입원비 우선 지원 |
재활 및 자활치료비 | 물리치료비, 특수치료비 등 |
해당 질환과 관련 있는 경우만 지원 |
※ 지원 제외 경우
- 각종 단순 검사비 신청불가(입원치료와 검사가 함께 진행된 경우는 지원가능)
- 일반적인 시력교정술· 치아교정 및 틀니시술· 미용성형 신청불가
- 소액 의료비 건(50만원 미만) 신청불가
5. 지원 방식
O 해당 의료기관 계좌로 직접 입금원칙 (대상자 개인 통장으로는 절대 입금하지 않습니다.)
※ 이미 결제완료한 병원비에 사후지원은 일체 불가합니다.
(단, 지원결정 이후 결제된 비용에 대해서는 소급 가능)
6. 지원심의기준
O (행정심의) 신청자격 확인 및 신청정보 검증을 통한 지원적합성 내부심의
O (의료심의) 의료진 심의위원 5인 이내로 구성된 의료심의위원회를 통해 치료의 시급성, 중증여부,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의료비 지원목적 부합 여부 등을 종합하여 심의
7. 유의사항
O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O 지원 확정 후에라도 지원 자격이 부적격하였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밝혀진 경우, 지원금 회수조치가 가능하며
향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복지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O 문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Tel. 02)3668-0200 / 이메일 medic@kawf.kr
※ 연극/뮤지컬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심사는 한국연극인복지재단으로 일원화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