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4 - 2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호를 위한 공정한 계약문화 정립과 예술인에게 실질적인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예술단체 및 사업장·예술인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O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 승인 완료된 예술인 중 표준 계약서 체결을 통해 예술활동 중인 예술인
O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한 예술단체
※ 예술단체는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이 발급되어 있으며, 국민연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예술인과 예술단체는 아래 표의 「보급 중인 분야별 표준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보험료 지원 가능
※ 국민연금,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되, 하나의 보험만 가입한 예술인 및 사업자에게는
해당 보험료만 지급
O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복지지원센터」에 제출
- 보험료지원신청서 1부.
- 기 체결한 표준계약서 사본
※ 예술단체의 경우,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모든 계약서의 사본
※ 예술인의 경우,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한 계약서 사본
- 국민연금·고용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예술단체와 예술인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가능
- 국민연금·고용보험료 납부고지서 원본(사본) 1부.
※ 예술단체의 경우, 국민연금·고용보험료 납부고지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되어 우편 발송
※ 예술인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고지서 원본(사본)
※ 국민연금,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되, 하나의 보험만 가입한 예술인 및 사업자에게는
해당 보험료만 지급
O 신청 접수 → 행정심의 → 결과 통보 → 보험료 납부확인 → 지원
※신청 접수 이후 심의 및 지원까지 약 1개월 소요
O 지원이 확정된 예술단체, 예술인에게는 표준계약서 계약체결 기간 동안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50% 지원
O 신청기간 : 2014.1.27 ~ 예산 소진시
O 접수방법
- 우편접수 : 서울 종로구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2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기획관리팀
- 이메일 : contract@kawf.kr
O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복지지원센터 ☎ 02) 3668∼0200
O 담당자 : 김영민(02-3668∼0218)
2014년『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모집공고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호를 위한 공정한 계약문화 정립과 예술인에게 실질적인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예술단체 및 사업장·예술인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4. 1. 27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사장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사장
1 | 지원신청자격 |
O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 승인 완료된 예술인 중 표준 계약서 체결을 통해 예술활동 중인 예술인
O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한 예술단체
※ 예술단체는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이 발급되어 있으며, 국민연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예술인과 예술단체는 아래 표의 「보급 중인 분야별 표준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보험료 지원 가능
※ 국민연금,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되, 하나의 보험만 가입한 예술인 및 사업자에게는
해당 보험료만 지급
<보급 중인 분야별 표준계약서 현황>
분 야 | 표준계약서 |
공연예술 |
• 표준 창작계약서
• 표준 출연계약서
• 표준 기술지원계약서
|
방 송 |
•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
|
영 화 |
• 표준 근로계약서
• 표준 투자계약서
• 표준 상영계약서
• 표준 시나리오계약서
|
2 | 지원방법 |
O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복지지원센터」에 제출
- 보험료지원신청서 1부.
- 기 체결한 표준계약서 사본
※ 예술단체의 경우,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모든 계약서의 사본
※ 예술인의 경우,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한 계약서 사본
- 국민연금·고용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예술단체와 예술인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가능
- 국민연금·고용보험료 납부고지서 원본(사본) 1부.
※ 예술단체의 경우, 국민연금·고용보험료 납부고지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되어 우편 발송
※ 예술인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고지서 원본(사본)
※ 국민연금,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되, 하나의 보험만 가입한 예술인 및 사업자에게는
해당 보험료만 지급
3 | 지원절차 |
O 신청 접수 → 행정심의 → 결과 통보 → 보험료 납부확인 → 지원
※신청 접수 이후 심의 및 지원까지 약 1개월 소요
O 지원이 확정된 예술단체, 예술인에게는 표준계약서 계약체결 기간 동안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50% 지원
4 | 지원 신청 |
O 신청기간 : 2014.1.27 ~ 예산 소진시
O 접수방법
- 우편접수 : 서울 종로구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2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기획관리팀
- 이메일 : contract@kawf.kr
5 | 문의처 |
O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복지지원센터 ☎ 02) 3668∼0200
O 담당자 : 김영민(02-3668∼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