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4 - 6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운 예술인들에게 예술활동 수입이 없는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 형태의 지원을 함으로써 예술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장려하고자 『2014년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예술인 긴급복지지원』사업 공고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운 예술인들에게 예술활동 수입이 없는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 형태의 지원을 함으로써 예술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장려하고자 『2014년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 28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사장
O 사업기간 : 2014년 2월 ~ 11월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사업공고 : 2014년 1월 28일
- 신청접수 : 2014년 2월 24일(예정) ~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 접수
- 심의기간 : 접수 순서대로 서류심의 진행
- 결과공고 : 2014년 3월 ~ 수시 공고
- 예술활동보고 : 지원 종료 10일 전까지 제출(1회 제출)
O 지원기간 : 연령 및 예술활동 기간에 따라 최소 3개월 ~ 최대 8개월까지 월 1회 지급
O 지원금액 :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5,210원/1시간)의 80% x 8시간/1일 (≒월 1,000,000원)
① 연령 (30세 미만)
② 연령 (30세 이상 60세 미만)
③ 연령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기타소득세(4.4%) 공제 후 개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장애예술인은 ③항목에 대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O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으로 예술활동 기간 고려
O 고용보험
: 고용보험 미가입자 (문화부・고용부를 통해 재단에서 직접 확인)
O 소득
: 2014년 가구 소득 기준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O 재산
: 가구 기준 재산이 다음 금액 이하인 자 우선 지원
O 기타 유의사항
: 기초생활수급자,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실업급여 등 유사제도 지원대상자는 본 지원 대상에서 제외
O 지원신청서
O 심의에 필요한 자료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각 성인의 아래 각호 관련 서류 모두 제출)
① 가구 : 주민등록등본 (1부)
② 소득 : 소득금액증명, 소득확인증명서, 사실증명 중 택 1
③ 재산
- 건강보험납입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 부채증명원 등
(금융기관‧공공기관 대출금,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채로 잔액확인 가능서류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④ 예술활동기간 :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기간 증빙자료
- (1년~3년 미만) 예술활동증명 데이터를 통한 재단 자체확인 (별도 증빙서류 필요 없음)
- (1년~3년 이상) 추가증빙자료 제출 요망 (표 1. 참조)
* 표 1. 예술활동기간 증빙자료 기준
⑤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 장애관련 확인서류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중 택1
- 질병관련 확인서류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단명 기입)
⑥ 이외에도 심의에 필요한 자료 추가 요청 가능
O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사이트 (http://www.ncas.or.kr) 접속 후 안내 절차에 따라 신청하며,
증빙서류는 스캔 또는 사진파일로 첨부
- 원로예술인의 경우 우편 및 방문접수 가능(만 60세 이상)
O 심의기간
- 접수 순서대로 서류심의 진행
O 심의방법
- 서류심의 : 신청자격 확인 및 신청정보 검증을 통한 적합성 내부심의
- 전문가 심의 : 서류 심의 판정 보류자(예술경력증빙, 재산, 소득, 의료상태 등)에 한하여,
예술분야 전문가 및 재산·소득·의료 등의 사회복지 전문가 등
총 10~15인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
O 예술활동증명이 승인 완료된 경우에 한해 지원 시스템에 따라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O 접수된 순서대로 서류심의가 진행됩니다.
* 지원신청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심의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O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사업의 신청은 년 1회로 제한됩니다.
O 추가 보완 자료 요청에도 불구하고 서류 및 자료를 보완하지 않는 경우, 서류심의에서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O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O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사업 신청 당시 작성된 내용은 참여 선정이 확정된 이후 변경 불가합니다.
* 예술활동 기간 등
O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사업 참여 기간 내 재단의 타 프로그램에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O 2013년 재단 사업 참여자의 경우 ‘2014년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참여 신청 가능합니다.
O 2014년부터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사업 지원금의 종결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O '2014년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사업 참여한 뒤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재신청을 원할 경우,
올해 지원금 지급 종결 이후 1년 간의 예술활동 실적, 예술활동으로 인한 소득, 예술활동을 위한 노력을
증빙 가능할 경우에만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우편‧인터넷 등을 통한 구직 실적이 있는 경우, 채용 관련 행사(잡페어 등)에 참여하여 면접에 응한 경우,
예술 관련 사회공헌 활동 실적이 있는 경우
O 선정 확정 이후 지원 자격이 부적격하였거나 제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진 경우, 지원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 중단 및 지원금 환수 조치가 이루어지며, 향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복지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O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사업 ☎ 02) 3668-0200
O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http://www.kawf.kr
※ 본 공고는 사업 안내 공고로, 정확한 신청접수 일자는 추후에 별도 공고될 예정입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사장
1 | 사업기간 |
O 사업기간 : 2014년 2월 ~ 11월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사업공고 : 2014년 1월 28일
- 신청접수 : 2014년 2월 24일(예정) ~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 접수
- 심의기간 : 접수 순서대로 서류심의 진행
- 결과공고 : 2014년 3월 ~ 수시 공고
- 예술활동보고 : 지원 종료 10일 전까지 제출(1회 제출)
2 | 지원내용 |
O 지원기간 : 연령 및 예술활동 기간에 따라 최소 3개월 ~ 최대 8개월까지 월 1회 지급
O 지원금액 :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5,210원/1시간)의 80% x 8시간/1일 (≒월 1,000,000원)
① 연령 (30세 미만)
활동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지원기간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지원금 | 백만원×3개월 | 백만원×3개월 | 백만원×4개월 | 백만원×5개월 | 백만원×6개월 |
② 연령 (30세 이상 60세 미만)
활동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지원기간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지원금 | 백만원×3개월 | 백만원×4개월 | 백만원×5개월 | 백만원×6개월 | 백만원×7개월 |
③ 연령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활동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지원기간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지원금 | 백만원×3개월 | 백만원×5개월 | 백만원×6개월 | 백만원×7개월 | 백만원×8개월 |
* 장애예술인은 ③항목에 대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3 | 지원 신청자격 |
O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으로 예술활동 기간 고려
O 고용보험
: 고용보험 미가입자 (문화부・고용부를 통해 재단에서 직접 확인)
O 소득
: 2014년 가구 소득 기준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가구원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월 소득 | 603,403원 | 1,027,417원 | 1,329,118원 | 1,630,820원 | 1,932,522원 | 2,234,223원 |
O 재산
: 가구 기준 재산이 다음 금액 이하인 자 우선 지원
구분 기준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재산 기준 | 135,000,000원 | 85,000,000원 | 72,500,000원 |
: 기초생활수급자,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실업급여 등 유사제도 지원대상자는 본 지원 대상에서 제외
4 |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 |
O 지원신청서
O 심의에 필요한 자료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각 성인의 아래 각호 관련 서류 모두 제출)
① 가구 : 주민등록등본 (1부)
② 소득 : 소득금액증명, 소득확인증명서, 사실증명 중 택 1
③ 재산
- 건강보험납입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 부채증명원 등
(금융기관‧공공기관 대출금,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채로 잔액확인 가능서류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④ 예술활동기간 :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기간 증빙자료
- (1년~3년 미만) 예술활동증명 데이터를 통한 재단 자체확인 (별도 증빙서류 필요 없음)
- (1년~3년 이상) 추가증빙자료 제출 요망 (표 1. 참조)
* 표 1. 예술활동기간 증빙자료 기준
형태 |
증빙 서류 (형태 내 택일) * <작품/공연/전시명, 발표일시, 신청자명, 역할> 확인 필수 |
작품집/비평집 | - 표지 (서적, 문예지, 전자책 등) |
- 발행정보면 | |
- 목차 또는 작품수록면 | |
전시/공연 | - 전시/공연 관련 인쇄물 표지 (도록, 리플릿, 포스터 표지 등) |
- 참여자 목록 (도록, 리플릿, 포스터 내지 등) | |
음반/앨범 | - 앨범 커버 |
- 앨범 발매정보면 | |
- 앨범 크레디트 | |
영화/방송/광고 |
- 포털사이트 영화/방송/모델 정보 검색결과를 URL 주소 포함하여 스크린 캡처 (* 주최/제작기관 확인서로 대체증빙 가능) |
모든 활동 |
- 계약서 (출연계약서, 고용계약서 등 직인 또는 인감 날인 된 것) (*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을 하였으나 신청자명/역할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계약서로 대체 증빙 가능) |
⑤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 장애관련 확인서류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중 택1
- 질병관련 확인서류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단명 기입)
⑥ 이외에도 심의에 필요한 자료 추가 요청 가능
5 | 신청방법 |
O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사이트 (http://www.ncas.or.kr) 접속 후 안내 절차에 따라 신청하며,
증빙서류는 스캔 또는 사진파일로 첨부
- 원로예술인의 경우 우편 및 방문접수 가능(만 60세 이상)
6 | 심의기간 및 방법 |
O 심의기간
- 접수 순서대로 서류심의 진행
O 심의방법
- 서류심의 : 신청자격 확인 및 신청정보 검증을 통한 적합성 내부심의
- 전문가 심의 : 서류 심의 판정 보류자(예술경력증빙, 재산, 소득, 의료상태 등)에 한하여,
예술분야 전문가 및 재산·소득·의료 등의 사회복지 전문가 등
총 10~15인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
7 | 유의사항 |
O 예술활동증명이 승인 완료된 경우에 한해 지원 시스템에 따라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O 접수된 순서대로 서류심의가 진행됩니다.
* 지원신청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심의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O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사업의 신청은 년 1회로 제한됩니다.
O 추가 보완 자료 요청에도 불구하고 서류 및 자료를 보완하지 않는 경우, 서류심의에서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O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O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사업 신청 당시 작성된 내용은 참여 선정이 확정된 이후 변경 불가합니다.
* 예술활동 기간 등
O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사업 참여 기간 내 재단의 타 프로그램에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O 2013년 재단 사업 참여자의 경우 ‘2014년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참여 신청 가능합니다.
O 2014년부터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사업 지원금의 종결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O '2014년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사업 참여한 뒤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재신청을 원할 경우,
올해 지원금 지급 종결 이후 1년 간의 예술활동 실적, 예술활동으로 인한 소득, 예술활동을 위한 노력을
증빙 가능할 경우에만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우편‧인터넷 등을 통한 구직 실적이 있는 경우, 채용 관련 행사(잡페어 등)에 참여하여 면접에 응한 경우,
예술 관련 사회공헌 활동 실적이 있는 경우
O 선정 확정 이후 지원 자격이 부적격하였거나 제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진 경우, 지원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 중단 및 지원금 환수 조치가 이루어지며, 향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복지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 문의처 |
O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사업 ☎ 02) 3668-0200
O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http://www.kawf.kr
※ 본 공고는 사업 안내 공고로, 정확한 신청접수 일자는 추후에 별도 공고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