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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지사항

[공고]「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입찰 재공고문
21.02.16 | View 846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고 2021-17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입찰 재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번호 : 제2021 - 17호
나. 입찰건명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다.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고
라. 수행기간 : 계약체결일 ~ 2021.12.31
마. 예 산 액 : 금 306,589,000원(금 삼억육백오십팔만구천원, 부가세 포함)
바. 입찰방법 : 제한경쟁에 의한 방식
 
2. 입찰 참가등록
가. 가격입찰(전자) 제출기간 : 2021. 02. 16(화) ~ 2021. 02. 26(금) 11시까지
나. 가격투찰 : 조달청 나라장터(전자입찰)
다. 제안서 제출마감 : 2021. 02. 26.(금) 11시까지
라. 제출방법 : 방문접수 (※우편 및 온라인 접수 불가)
마.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고
바. 제출장소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 경영지원팀
ㅇ 제출처 :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99-8 소호빌딩 2층
※ 전자입찰을 한 업체에 한하여 제안서 접수 가능
※ 가격투찰시 예산 세부산출내역서를 나라장터 시스템에 첨부하여야 함
 
3. 낙찰자 선정방법
가. 기술평가
ㅇ평가일정: 2021년 2월 26일(금) 오후 4시 (시간변동 있을 수 있음)
ㅇ평가방법: 줌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한 비대면 pt심사
 
나. 사업자 선정방식
ㅇ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적용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고시)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4.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1항의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
 
- 사업자는「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제2항 및「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SW 사업자신고 확인서 상의 “공공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본 사업은 대표홈페이지, 경력정보시스템(예술활동증명, 파견지원, 산재보험, 예술인패스, 심리상담, 불공정행위신고신고 등), 창작준비금시스템,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을 통합 발주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제2항에 의거 각 단위사업기준으로 20억 미만 사업에 해당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1189901)에 등재된 자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견기업’ 20억원 이상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 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매출액을 적용함에 있어 매 사업년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는 전전 사업년도 매출액을 적용하고, 4개월 후부터는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을 적용함
 
-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는 3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9조 제5항 참조]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만 허용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
· 대기업이 참여 가능할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5조2항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간의 공동수급 금지
 
-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하도급 사전승인)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0조의3 및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전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0조의3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법 제20조의3 제1항 및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입찰 및 계약체결시「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별지 서식 제2호 및 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하도급금액이 전체 사업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본 사업에 참여하고,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발주기관에 제시(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4항)
 
· 원도급자가 지급하는 하도급 대금에 관한 사항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대금에 대한 기준)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SW기술자평균임금 및 SW대가산정가이드 기준에 따라 산정함
 
· (하도급 대금 지급기준)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9조(하도급 대금지급 등)에 따라 직접인건비는 SW기술자 평균임금(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의 100%,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직접인건비의 20% 이상으로 함
 
 
5. 용역조건 및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요청서 참고
 
6.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고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 제시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입찰공고일 마감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재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최종낙찰자가 낙찰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계약장소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입찰보증금은 재단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입찰유의서 제12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나. 사업수행을 위한 기술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라.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 또는 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심사 제외, 입찰 무효 및 계약을 파기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재단 사업에 향후 1년간 참여를 제한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재단의 승인 없이 수정․보완할 수 없고,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평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 재단은 필요 시 제안내용에 대하여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바.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일체의 자료와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512호, 2020. 9. 24.)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릅니다.
사. 상기 공고내용은 우리 재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 문의처
가. 입찰진행 절차 및 행정사항 관련
ㅇ 경영지원팀 이지윤 주임(☎ 02-3668-0223, cjy@kawf.kr)
나. 용역(사업)내용 관련
ㅇ 창작준비지원팀 최병청 과장(☎ 02-3668-0226, gosu@kawf.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6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상임이사

<질병관리본부 안내>

질병관리본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