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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지사항

[공고] 「예술인자녀돌봄시설」 민간위탁 운영기관 모집 재공고
21.03.25 | View 1164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고 2021– 44호]
 
「예술인자녀돌봄시설」
민간위탁 운영기관 모집 재공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의 창작활동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예술인 자녀를 위한 시간제 돌봄시설인 <반디돌봄센터>, <예술인자녀돌봄센터> 위탁 운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2021. 3. 25.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 위탁대상 시설현황
○ 시 설 명 : 예술인자녀돌봄시설
○ 시설장소(2개소) * 첨부파일 확인

2. 위탁기간 : 2021. 4. 1. ~ 2023. 12. 31.
○ 위탁기간은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최장 3년으로 함
· 1차년도 : 2021.4.1. ~ 2021.12.31.
· 2차년도 : 2022.1.1. ~ 2022.12.31.
· 3차년도 : 2023.1.1. ~ 2023.12.31.
 
3. 위탁내용
○ 위탁범위 : 예술인자녀돌봄시설 2개소 운영 및 관리 전반
※ 상세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4. 위탁비 : 금 1,438,000,000원(금 십사억삼천팔백만원정)
※ 위탁예산은 1차년도 기준으로 작성된 금액이며, 2차~3차년도 위탁비는 각 년도에서 확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분(인상 및 삭감)을 반영하여 차수 위탁 체결함
 
※ 연간 위탁금액은 사업계획 조정 및 예산편성 심의, 운영위원회 운영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1차년도(2021.4.1. ~ 2021.12.31.) : 438,000,000원
· 2차년도(2022.1.1. ~ 2022.12.31.) : 500,000,000원
· 3차년도(2023.1.1. ~ 2023.12.31.) : 500,000,000원
 
5. 위탁조건
○ 위탁기관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예술인자녀돌봄시설에서의 운영지침, 위탁계약서 및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제반사항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위탁기관은 시설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 금지
○ 위탁기관은 운영 및 현황사항에 대해 수시·정기 보고해야함
○ 위탁공간은 해당 시설 목적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금지
※ 단, 사전에 재단과 협의 후 이외 목적으로 사용 가능
○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예술인자녀돌봄지원시설 운영 위·수탁 계약서」에 의함
 
6. 신청자격(자격요건)
○ 아래 신청 자격 중 해당이 있는 경우
(법인 또는 단체)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의한 비영리단체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 『협동조합기본법』 제4조 제2항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
(센터장, 돌봄교사)
 
7.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1. 3. 25.(목) ~ 3. 29.(월) 14:00까지
※ 접수시간은 근무시간(09:00 ~ 18:00)으로 하며, 점심시간(12:00 ~ 13:00) 접수는 제외
※ 신청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사용
○ 접 수 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지원팀(☎02-3668-0229)
○ 접수방법 : 직접방문 접수만 가능
※ 토, 일, 공휴일 및 우편․택배, 대리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위탁운영신청서 등 제출서류
(접수기간 내 제출)
가. 제안서 표지 [서식 1]
나. 제안서 신청서 [서식 2]
다. 위탁운영 법인(단체) 현황 [서식 3]
라. 운영계획서 [서식 4]
마. 사용인감계 [서식 5]
바. 서약서 [서식 6]
사.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7]
아. 발표용 PPT 자료* usb로 제출
※ 발표용 PPT자료의 경우 코로나19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비대면 발표로 변경하여 관련 발표 내용을 영상으로 촬영 하여 제출
(선정 후 제출)
자. 아동학대 관련 전력 조회 동의서 [서식 8]
차. 인권경영서약서 [서식 9]
○ 제출부수 : 신청서 및 관련서류 8부(원본1부, 사본7부)(*제안서 표지 제외)
- 사본 7부는 주민등록 뒷번호 별표 처리
- 제출서류는 모두 쪽번호 기재
- 제출서류 [서식 1] ~ [서식 7]까지 순서별로 편철 후 증빙자료 순서별 별첨(라벨 부착)
- 각 서식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범위 내에서 서식 일부 변경 가능
- 별도 작성 대상기간을 정하지 않은 항목은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

8. 심사 및 통지
○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
가. 개최일정 : 개별 통보
나. 내 용 : 자녀돌봄지원사업 위탁응모자 사업 설명 및 사업내용 등 심사
다. 심사기준
   * 첨부파일 확인
※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적용기준
- 유사 운영(활동) 실적
 
라. 선정방법 : 민간위탁자 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선정(별도구성)
(1) 심사위원 : 7명 내외(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적격자심사 위원회 구성)
마. 심사방법 : 참가 업체당 25분 내외(제안 설명 10분, 질의응답 15분)
(1) 심사당일 법인대표 또는 시설장예정자의 사업 설명 및 질의답변
- 법인(단체)별 프리젠테이션 10분 이내* , 질의응답 15분(불참 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 해당 발표는 코로나 19 정부방침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하며 프리젠테이션 자료는 발표와 함께 자료를 영상으로 촬영하여 제출
(2)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최고점,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기준으로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점수가 가장 높은 신청기관으로 결정
(3) 다수 법인이 신청하였더라도 선정심사위원회가 전부를 부적격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위탁체를 결정하지 아니 할 수 있음(재공모 추진)
(4) 법인‧단체 1개만 위탁 신청하였을 경우에 재공모 추진
○ 선정결과 통지
가. 민간위탁자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후 최종 선정
나. 통지방법 : 개별통지
 
9. 위탁운영 계약체결
○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재단에서 지정한 기일까지 재단과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특별한 이유 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수탁 기관 선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위탁기관으로 선정·계약 체결
 
10. 기타사항
○ 위탁운영조건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현장 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므로, 사업계획에 관련 미숙지 또는 관련자료 미첨부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 및 추가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 다만, 재단에서 사실 확인 등을 위해 추가자료 요구 시에는 제출 가능
○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내용 및 신청자별 배점결과는 미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탁자 선정 후 부적격 사유 발생 시 선정을 취소하며, 이 경우 차순위자를 위탁기관으로 선정
○ 신청 안내문 및 신청서 등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http://www.kawf.kr) 고시ㆍ공고란에서 다운로드 활용
 
11. 문의사항
○ 담 당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지원팀 박도원 대리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1층
○ 연락처 : 이메일(pdw12@kawf.kr), 사무실(02-3668-0229)
○ 서 식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http://www.kawf.kr) 고시
 

<질병관리본부 안내>

질병관리본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