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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지사항

[공고]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대행 전문 협력기관」 2차 모집 공고
21.09.10 | View 1997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고 제2021 – 90호]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대행 전문 협력기관」 2차 모집 공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에 필요한 행정절차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예술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대행 전문 협력기관」을 다음과 같이 2차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1. 9. 10.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 추진 배경 및 목적
□ 추진 배경 및 목적
◦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예술계 현장에 편의성 제고
◦ 지역 소재 협력 기관 우선선정을 통해 권역별로 매칭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여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한 지역적 접근성 강화

□ 추진 개요
  ◦ 공 고 명: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대행 전문 협력기관」 2차 모집 공고
  ◦ 신청기간: 2021. 9. 13.(월) ~ 9. 30(목) 18:00까지

  ◦ 모집내용: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후 예술인 고용보험 사업주를 대상으로 신고대행 업무 수행 및 고용보험 관련 문의응대가 가능한 보험사무대행기관 모집
  ◦ 수행방법: 매칭된 예술인 고용보험 사업주를 대상으로 신고대행 업무 수행
  ◦ 수행기간: 협약일로부터 1년간 (종료일 기준 협약기간 연장가능)
   ※ 신고대행 전문기관으로서의 협약을 통해 예술계 현장에 올바른 계약문화 정착 및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 실업위기 대처에 일조하는 협력기관으로서의 동반 성장 기대
   수도권 이외 지역 소재 기관 우선 선정
 
  
□ 추진절차
모집공고 → 선정심의 및 결과발표 → 업무협약 체결 → 매칭서비스 개시 → 사무대행 업무수행


2.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대행 전문 협력기관」신청 자격
□ 참여대상 자격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4조(보험사무대행기관) 및 제47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에 따라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를 받은 기업/기관
  2) 문화예술계 관련 계약, 신고대행 등의 경험이 있거나 예술계현장의 계약문화 등에 대한 이해와 식견이 있는 경우 (신청일 기준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 경력이 있는 경우 포함)
  3) 예술인 고용보험 사무대행 전담 인력이 있는 경우 또는 업무분장으로 배치가 가능한 경우
  4) 법인 및 업무 관계자가 성희롱ㆍ성폭력 범죄 등의 이력이 없는 경우
  5) 보험사무대행기관 지도ㆍ점검시 ‘주의’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신청 제한


3.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대행 전문 협력기관」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1. 9. 13.(월) ~ 2021. 9. 30.(목) 18:00까지
  ◦ 제출방법: 전자우편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제 출 처: artinsure@kawf.kr
  ◦ 신청관련 문의: 예술인고용보험TF 황예림 주임 (☎ 02-3668-0254)


□ 제출서류
  ① 참여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참여신청서 1부 [서식1]
  ③ 기업/기관 소개자료 (자유양식) 1부*
  ④ 보험사무대행기관 실적자료(자유양식) 1부*
  ⑤ 사업자등록증 1부
  ⑥ 확약서 1부 [서식2]
  ⑦ 인권경영서약서 1부 [서식3]
  ⑧ 정보보안동의서 1부 [서식4]
  ⑨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 1부 [서식5]
   * 소속 지역법인 및 사무소, 예술인고용보험 제도에 대한 인지여부, 4대보험 업무 이력 등 자유롭게 기술


4.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대행 전문 협력기관」 선정 방법
□ 선정 기준 및 방법
  ◦ 재단에서 구성하는 관련 전문가 심의위원회를 통한 선정

□ 결과발표
  ◦ 심의위원회 개최 후 유선통보 (예정)
 

5.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 또는 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심의 제외, 선정 무효 및 협약 파기 등이 가능함
  ◦ 제출된 서류는 재단의 승인 없이 수정ㆍ보완할 수 없고,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재단은 필요 시 제안내용에 대하여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상기 공고 내용은 우리 재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0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상임이사

<질병관리본부 안내>

질병관리본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