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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지사항

[공고] 2022년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지역사업 운영기관 모집 공고
22.01.21 | View 2314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고 2022 - 4호>

 
2022년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지역사업
운영기관 모집 공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지역 예술인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 확산 및 다양한 예술직무 영역을 개발을 위해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지역사업」 운영기관 공모를 추진하오니, 지역에서 예술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2. 1. 24.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지역 예술인의 사업 참여 기회 확대 및 예술인 복지사업에 대한 인지도 제고
 ㅇ (사업기간) 2022. 2~2022. 12. (총 11개월)
 ㅇ (지원대상) 예술로 지역사업 운영을 희망하는 광역문화재단*
     * 시·도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 광역단위 지역문화재단
     * 단,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광역문화재단은 제외
 ㅇ (지원규모) 지역 예술인 총 400명 (예정)
   ‧ 14개 시‧도 지역별 운영이 가능한 광역문화재단 선정
     * 14개 시‧도 지역: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기관별 사업대상지역은 최종 선정 이후, 협의 하에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예산 및 운영 예술인 수는 사업대상지역 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지원내용)

※세부 지원내용 첨부파일 참고
 
□ 공모 신청 자격
 ㅇ (지원자격) 참여 주체별(리더예술인, 참여예술인, 기업‧기관) 공모를 통해 선정 후 매칭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광역문화재단
     * 복지재단 예술로 협업사업 구조의 사업 운영만 가능
     * 참여 주체별 공모 및 매칭 방식은 제한 없음

 

□ 신청·접수방법
 ㅇ (접수기간) 2022. 1. 24.(월)~2022. 2. 7.(월)
 ㅇ (접수방법) 공문을 통한 서류 제출
 ㅇ (제출서류) 공모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등

     *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 접수기간 내 공문 접수된 신청서만 유효함
     * 필수제출서류 누락 시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추진절차 및 일정(안)

※세부 추진일정 첨부파일 참고
 
□ 유의사항
 ㅇ 신청서 상의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 확정 이후라도 취소될 수 있음
 ㅇ 「문체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지침 제1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문체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2021.1.5. 개정 및 시행)
 
제10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주관부서의 장은 「보조금법」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또는 벌금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 문의
 ㅇ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지원사업부 예술가치확산팀 02-3668-0241
 

별첨  1. [공고문] 2022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지역사업
       2. [신청서식] 2022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지역사업

 

<질병관리본부 안내>

질병관리본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