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고 - 제 2022-19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2021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시행지침」에 근거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지원사업 참여제한 대상자(예술활동(계획)보고서 최종 미제출자 및 공고일 이후 구직급여 수급 확인자)를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대상자 분들은 5년간(2022년~2026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지원사업의 참여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참여제한 대상 공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2021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시행지침」에 근거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지원사업 참여제한 대상자(예술활동(계획)보고서 최종 미제출자 및 공고일 이후 구직급여 수급 확인자)를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대상자 분들은 5년간(2022년~2026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지원사업의 참여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2월 25일(금)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