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고 2022-76호
「제2차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추가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과 같이 선정결과를 안내드립니다.
1. 선정 결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인정액 조사 결과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2년 기준중위소득(1,944,812원)의 50%(972,406원) 이하인 예술인 중 소득인정액이 낮은 사람부터 총 3,404
명이 선정되었습니다.
※ 소득인정액: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16종)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근로소득 등 실제 월소득(10종)과 합산한 금액
《중복수급으로 인한 선정 제외 및 참여제한》
※ 제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 제2차 추가경정예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손실보전금 수급자
※ 예술활동증명 만료자 및 예술활동증명 심의결과 미완료를 받은 예술인
※ 제2차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선정자
※ 재외국민, 미성년자, 외국인, 성희롱ㆍ성폭력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자
※ 소득인정액 미수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오류 등으로 소득인정액 미확인)
2. 지원금 지급
「제2차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추가지원 사업」 선정 결과를 사업 신청 시 제출하신 휴대폰 번호 및 전자우편으로 개별 문자 발송하여 안내드렸습니다.
선정자에게는 2022년 10월 7일(금) 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3. 결과 확인
창작준비금시스템(www.kawfartist.net)을 통한 결과 확인(선정 및 미선정 사유)은 2022년 10월 7일(금)부터 가능합니다.
4. 추가 지원 안내
-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소벤처기업부) 중복수혜 발생 등의 사유로 잔여 예산이 발생 한 경우,
- 「제2차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추가지원 사업」(2022.7.21. 공고문) 미선정 인원중
- 기준중위소득50% 이내(972,406원) 예술인 중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지원금 추가 지급 검토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사업」과 관련한 기타 문의전화는 전화번호 (02-3668-0356, 0357, 0358, 0359, 0360, 0361, 0362, 0363, 0364, 0365)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4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제2차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추가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과 같이 선정결과를 안내드립니다.
1. 선정 결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인정액 조사 결과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2년 기준중위소득(1,944,812원)의 50%(972,406원) 이하인 예술인 중 소득인정액이 낮은 사람부터 총 3,404
명이 선정되었습니다.
※ 소득인정액: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16종)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근로소득 등 실제 월소득(10종)과 합산한 금액
《중복수급으로 인한 선정 제외 및 참여제한》
※ 제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 제2차 추가경정예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손실보전금 수급자
※ 예술활동증명 만료자 및 예술활동증명 심의결과 미완료를 받은 예술인
※ 제2차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선정자
※ 재외국민, 미성년자, 외국인, 성희롱ㆍ성폭력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자
※ 소득인정액 미수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오류 등으로 소득인정액 미확인)
2. 지원금 지급
「제2차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추가지원 사업」 선정 결과를 사업 신청 시 제출하신 휴대폰 번호 및 전자우편으로 개별 문자 발송하여 안내드렸습니다.
선정자에게는 2022년 10월 7일(금) 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3. 결과 확인
창작준비금시스템(www.kawfartist.net)을 통한 결과 확인(선정 및 미선정 사유)은 2022년 10월 7일(금)부터 가능합니다.
4. 추가 지원 안내
-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소벤처기업부) 중복수혜 발생 등의 사유로 잔여 예산이 발생 한 경우,
- 「제2차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추가지원 사업」(2022.7.21. 공고문) 미선정 인원중
- 기준중위소득50% 이내(972,406원) 예술인 중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지원금 추가 지급 검토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사업」과 관련한 기타 문의전화는 전화번호 (02-3668-0356, 0357, 0358, 0359, 0360, 0361, 0362, 0363, 0364, 0365)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4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