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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지사항

[안내] 2023년「찾아가는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신청 안내
23.07.12 | View 4054
 2023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주관 찾아가는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술인, 학생(예술관련학과), 예술사업자, 문화예술 유관기관 종사자 등 문화예술과 관련된 단체(학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찾아가는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과정 안내] 계약 및 저작권 예술인을 위한 (서면)계약서 작성 방법과 저작권법의 주요 내용을 교육하여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 교수, 변호사, 현장전문가 등 예술 분야 별 전문강사가 강의를 진행합니다. 노동인권 예술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의 주요 내용을 교육하여 예술인이자 근로자로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교수, 노무사, 현장전문가 등 예술 분야 별 전문강사가 강의를 진행합니다. 성평등·성폭력 예방 문화예술계 특수성을 반영한 성평등·성폭력 예방 교육을 통하여 예술계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 법정의무교육과정으로 교육 이수자에게는 성평등·성폭력 예방교육 수료증이 발급 됩니다. •신청기간 | 2023.4.3.(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접수 교육신청 | 신청서작성후 온라인 제출 (www.e-kpc.or.kr/art4u) 교육문의 | 02-3702-0770 (찾아가는 교육 운영팀) 사업안내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www.kawf.kr) 신청서 작성 바로가기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23년 찾아가는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ㅇ 교육과정: 계약, 계약 및 저작권, 노동인권, 문화예술계 성평등·성폭력 예방교육
  ㅇ 내       용
     - 예술 활동 중 알아야 할 계약 시 유의사항, 저작권 지식, 노동인권 및 근로계약 체결의 중요성 등
     - 문화예술계 특수성을 반영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성평등, 성인지 감수성 등
  ㅇ 강       사
     - 법률전문가(변호사, 노무사), 현장전문가 등 주제별 각 분야 전문가
     -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만화 등 각 예술 분야 전문가)
  ㅇ 소요시간: 1회당 90~180분
  ㅇ 교육형태: 대면 또는 실시간 비대면
  ㅇ 신청방법
     - 하단의 '지원절차'에 따라 신청서 제출 (교육 희망일 최소 14일전까지 사전신청)
     - 최소 인원 이상의 수강자가 있는 단체에서 신청 및 수강 가능 (개인 신청 불가)
        * 최소인원: 계약·계약 및 저작권·노동인권: 20인 이상
                         문화예술계 성평등·성폭력 예방교육: 10인 이상
   ㅇ 운영기간: 2023년 11월 30일까지(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ㅇ 지원절차
     
   ㅇ 신청 및 운영문의
      - 찾아가는 교육 운영팀: 02-3702-0770
      - 교육사업 문의(한국예술인복지재단 권리보장팀): 02-3668-0200, 0362

<질병관리본부 안내>

질병관리본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