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지사항

[안내] 2023년 찾아가는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안내
23.07.12 | View 3524


2023년 찾아가는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ㅇ 교육과정: 계약, 계약 및 저작권, 노동인권, 문화예술계 성평등·성폭력 예방교육
  ㅇ 내       용
     - 예술 활동 중 알아야 할 계약 시 유의사항, 저작권 지식, 노동인권 및 근로계약 체결의 중요성 등
     - 문화예술계 특수성을 반영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성평등, 성인지 감수성 등
  ㅇ 강       사
     - 법률전문가(변호사, 노무사), 현장전문가 등 주제별 각 분야 전문가
     -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만화 등 각 예술 분야 전문가)
  ㅇ 소요시간: 1회당 90~180분
  ㅇ 교육형태: 대면 또는 실시간 비대면
  ㅇ 신청방법
     - 하단의 '지원절차'에 따라 신청서 제출 (교육 희망일 최소 14일전까지 사전신청)
     - 최소 인원 이상의 수강자가 있는 단체에서 신청 및 수강 가능 (개인 신청 불가)
        * 최소인원: 계약·계약 및 저작권·노동인권: 20인 이상
                         문화예술계 성평등·성폭력 예방교육: 10인 이상
   ㅇ 운영기간: 2023년 11월 30일까지(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ㅇ 지원절차
     
   ㅇ 신청 및 운영문의
      - 찾아가는 교육 운영팀: 02-3702-0770
      - 교육사업 문의(한국예술인복지재단 권리보장팀): 02-3668-0200, 0362

<질병관리본부 안내>

질병관리본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