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지사항

[공고] 예술인 지원주택 운영기관 공모
23.12.12 | View 5234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하여 예술인에게 새로운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테마형 임대주택 사업(특정테마형_위탁운영방식)>을 추진합니다.
 
본 예술인 지원주택은 LH가 기존에 매입한 주택을 예술인 테마형 임대주택으로 운영하며, 예술인 대상 입주자 선발, 차별화된 주가서비스 제공 등 임대 운영관리를 수행할 운영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모는 주택 운영기관을 모집하는 공모이며, 입주자 모집 등 입주관련 사항은 추후 별도 공지예정
 
■ (운영테마) 예술인을 대상으로 입주 및 주거서비스 제공
■ (운영대상)
ㅇ건물위치 : 서울시 서대문구 북가좌동 275-3, 3-204
ㅇ건물규모 : 도시형생활주택 96호(지상 1~5층, 전용 22.84~29.29㎡)
ㅇ주 차 : 자주식 주차 29대(지하/장애인1대 포함)
ㅇ커뮤니티 : 주민공동시설 1호(지상 1층, 51.78㎡)
 
■ (신청자격) 사업시행자는 공고일(2023.12.14.) 기준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8조 제6항에 따라 아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법인정관에 주택의 임대운영을 사업목적으로 정하고 있는 자
ㅇ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ㅇ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ㅇ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ㅇ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ㅇ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7호(제5호 제외)에 따른 학교
ㅇ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0호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ㅇ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1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ㅇ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도시재생분야)
ㅇ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공모절차)
① 사업 공모: ‘23.12.14(목)
② 주택 개방: ‘23.12.19(화)~12.20(수)
③ 서류 신청접수: ‘24.1.4(목) 10:00~1.5(금) 16:00
④ 운영기관 선정 심사: ‘24.1.15(월)~16(화)
⑤ 선정 결과 발표: ‘24.1.19(금)
⑥ 임대차계약 체결: ‘24. 1월중
* 상기 일정은 접수건수, 제출서류 및 사업계획 보완 등 사업 추진여건 등에 따라 변경가능
* 주택 개방은 공용공간과 대표 평형별 1호씩 개방하며, 일정은 담당자와 반드시 유선통화로 협의해야함
* 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점검 및 보수 완료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 기간 소요 가능
 
■ (신청방법) 주택 열람기간 내에 주택을 방문한 후 사업계획 작성하여 접수기간에 신청
ㅇ (주택열람) ‘23. 12. 19(화) ~ ‘23. 12. 20(수)
- 관리사무소(02-6949-1581)에 유선 연락하여 일정 등 사전 협의 후 주택 방문
ㅇ (접수기간) ‘24. 1. 4(목) ~ ‘24. 1. 5(금) 10:00~16:00
ㅇ (접수방법)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접수는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하며, 접수서류는 미반환. 방문 시 사전예약 필수(02-3668-0301)
 
ㅇ (접수장소) 서울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3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지원주택 운영기관 선정 공모 담당자
ㅇ (문의처) 예술인 테마형 임대주택TF, 02-3668-0211, gajins@kawf.kr
ㅇ (제출서류)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 일체
※ 제출서류는 붙임2 공모신청서 관련 서식 및 제출서류에 따름
 
 

<질병관리본부 안내>

질병관리본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