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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지사항

2024년 신진예술인『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구 창작준비금) 사업 공고
24.07.17 | View 17407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고 2024-60호]
 
2024년 신진예술인『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구 창작준비금) 사업 공고
  
2024년 7월 18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 사업 안내 
□ 사업소개

ㅇ 예술활동준비금 지원(1인 200만원, 생애 1회)을 통한 신진예술인의 자생력
확보와 전문 문화예술 생태계 진입 촉진(연간 3,000여명)
 
□ 신청 기간: 2024년 7월 19일(금) 10:00 ~ 2024년 7월 29일(월) 17:00
* 신청 마감 후 접수 불가, 신청완료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으로 확인 필수
 
□ 신청 방법: 예술활동준비금시스템(www.kawfartist.net) 온라인 신청
ㅇ 신청 시 동의서(개인정보, 부정수급·오지급, 필수사항) 및 확인서(성명·주민등록 변경) 필수 확인
*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등 필수제출 서류는 선정자에 한하여 추후 안내
ㅇ (선택제출) 아래 사항 해당자에 한하여 선택 제출(자세한 내용은 시행지침 참조)
- 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이력 보유자: 주민등록초본 1부
* 예술활동준비금(구.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선정이력 확인을 위해 2015년 1월 1일 이후 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이력이 있을 경우 서류 제출(사업 공고일 이후 발급분) 필수
- 초상권 활용 동의자: 초상권 활용에 관한 동의서 1부
 
 2. 참여 자격 
□ 참여 대상 
ㅇ 아래 각 호가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
- ⌜예술인 복지법⌟ 상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공고일 기준 유효자)
* 국내 거주 내국인에 한함 (외국인·재외국민 참여 불가)
-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
* (소득인정액)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인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
* (기준 중위소득 120%)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1인 가구 2,674,134원
 
□ 참여 제한 대상 
ㅇ 아래 각 호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예술인
- 참여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예술인
- 만 19세 미만 예술인(공고일 기준)
-『예술활동준비금(구. 창작준비금-창작디딤돌, 창작씨앗)지원사업』선정 이력이 있는 예술인
- 2024년『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사업』선정 예술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및 본 사업의 운영 목적 등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재직 중(사업공고일부터 사업종료일까지)인 임직원
ㅇ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자세한 내용은 시행지침 참조)
 
□ 유의사항
사업 공고문과 시행지침 등 붙임자료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의 책임이오니 반드시 숙지 후 사업 신청
연락 불가 및 개인정보 불일치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필히 사업 신청 전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kawfartist.kr) 내 개인정보 업데이트(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 후 사업 신청
ㅇ 예술활동준비금사업은「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으로 부정이익 및 오지급 금액은 전액 환수하며(악의적인 부정청구 행위는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 부과) 위반사안에 따라 재단사업 참여 제한 조치 적용(자세한 내용은 시행지침 참조)
ㅇ (사회보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타 사회보장제도로 지원받는 자는 예술활동준비금을 교부받을 경우 수급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주민센터 등의 관련 담당자와 필히 상의 후 사업 신청
ㅇ (중복수혜 및 중복참여)
- 정부·지방자치단체·지역문화재단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사업(2024년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등)의 운영 방침에 따라 예술활동준비금 중복수혜가 어려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아닌 해당 기관에 필히 문의 후 사업 신청(예술활동준비금 교부 이후 선정 취소 불가)
- 2024년『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에 선정된 예술인은 2025년『일반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사업 참여 불가
 
 3. 심의 및 결과 
□ 심의 
ㅇ (심의기준)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사)
ㅇ (심의방법) 신청서류 행정검토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조사, 전문심의 등을 통해 지원 적격 여부 심의
ㅇ (우선선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장애예술인으로 조사된 자는 자격요건 충족 시 우선 선정(등급·종류 무관)
ㅇ (동점처리) 소득인정액이 동일한 대상자 발생으로 지원 가능 인원 초과 시 아래 기준표 순서로 선정
순위 기준 산정방법
1순위 소득평가액이 낮은 예술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2순위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낮은 예술인
3순위 농·어촌 지역 거주 예술인 주민등록등본 기준(해당자 추가 제출)
* 3순위 농·어촌 지역 거주 예술인 해당자의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3순위 지원 가능 인원 초과 시 저연령 신진예술인 우선 선정(신청정보 생년월일 기준)
* 이후 추가 동점자 발생 시 전문심의에서 선정

□ 결과 발표 : 2024년 8월 말(변동가능)
ㅇ 재단 홈페이지 공지 후 예술활동준비금시스템을 통해 개별 확인

 4. 선정자 의무사항(선정자 발표 후 별도 안내) 
ㅇ (교육이수) 선정자는 ‘2024년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과정’을 이수하고 이수 결과에 대하여 우리 재단의 승인을 득해야 함
- 2024년 1월 1일 이후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선정자의 경우, 이수확인서(수료증 등) 제출 시 교육 수료 인정
 
ㅇ (서류제출) 선정자는 결과 발표 후 재단이 안내한 기간 내에 아래 서류(3)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예술활동준비금 교부가 가능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확인서(수료증 등)
* 미이수 또는 확인서 미제출로 인한 교부 지연·불가‧선정 취소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 기간 외 계좌 변경이 불가하므로 정상 입·출금 가능여부를 필히 확인하여 제출
* 비정상 계좌 제출 또는 미제출로 인한 교부 지연·불가선정 취소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ㅇ (활동보고) 예술활동준비금을 교부받은 모든 예술인은 예술활동(계획)보고서를 필수 제출하고 우리 재단의 승인을 득해야 최종 제출로 인정됨
- 보고서가 최종 미승인(미제출·미보완)되면 참여 연도 다음 해부터 사업 참여가 제한되며 재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지원 사업 (예술활동준비금지원, 예술인 파견지원, 예술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에 참여가 제한됨
- 활동보고서 미제출 시 사업 선정 차수별 미제출 1회 참여제한 5, 2회 참여제한 10, 3회 영구제외 됨으로 유의
- 참여 제한은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완료자가 이후 예술활동증명(일반)을 완료한 경우에도 유지되며 미제출 횟수는 누적 적용됨
 
ㅇ (모니터링) 예술활동준비금을 교부받은 예술인은 우리 재단에서 요청하는 경우 인터뷰, 모니터링, 간담회 등에 참여할 수 있음
 
 5. 문의 
ㅇ (유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콜센터 02)3668-0200
ㅇ (온라인)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 1:1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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