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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지사항

[안내] 2024년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일반)』 선정자 대상 통장 사본 등 필수서류 제출 안내
24.07.23 | View 41058

2024년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일반)』 선정자 대상 통장 사본 등 필수서류 제출 안내

2024년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일반)』 공고문 및 시행지침에서 안내드린 대로
선정자 대상 통장 사본 등 필수서류 제출 및 등록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반드시 세부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필수서류 제출 안내
 가. 제출기간: 2024. 7. 23.(화) ~ 7. 30.(화) 24:00 (기간 내 필히 제출)
 나. 접수방법: 예술활동준비금시스템(www.kawfartist.net) 로그인 – 신청내역 – 선정자 제출 서류 등록
 다. 접수서류: 총 3부
  1) 통장사본 1부
  · 반드시 입·출금이 가능한 본인 개인명의 통장 제출(사업자, 단체, 타인계좌 교부 불가)
  2) 신분증사본 1부
  · 본인 명의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中 1가지 필수 제출
  3)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확인서(수료증 등) 1부
  · (제출 불필요) 2024년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일반)』 선정자 대상 진행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6.24.~7.25.) ‘실시간 비대면 교육(zoom)’ 또는 ‘대면 교육’ 이수자의 경우 이수확인서 제출할 필요 없음

  · (제출 필요) 2024년 1월 1일 이후 이수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온라인 교육, 찾아가는 교육) 과정만 인정
 
2. 교부안내
예술활동준비금 교부는 필수 서류확인 완료 후 8월 둘째 주부터 순차 교부됩니다.
 
3. 안내사항
 가. 2024년 「일반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선정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미이수 시 교부 불가)
 나.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미이수자의 경우 추후 교육 수강 방법 안내 예정입니다.
 다. 서류 접수 후 수정을 원하는 분은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알림·상담-1:1문의-
    서비스 선택-예술활동준비금 클릭] 후 접수서류 수정 요청을 필수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7월 24일(비대면 zoom), 25일(대면) 교육 수강자의 경우, 교육 수강 후 필수 서류 제출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방문예약필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방문예약 사이트(http://www.kawf.kr/reservation/reserv01_info.do)

 
※ 기간 내 필수 서류 미제출(미인정) 또는 입·출금이 가능하지 않은 계좌 제출 등으로 인한
교부 불가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음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1:1 문의하기 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번호(02-3668-02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본부 안내>

질병관리본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