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고 2024 - 75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명: 예술인 서면계약 체결 지원 법률자문 용역
나.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고
다. 수행기간: 2025.01.01.~2026.12.31.
※ 본 입찰은 장기계속계약(약 2년)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예산 확정액 범위 안에서 매년 차수계약 체결함(계약 기간은 계약 협상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음)
라. 예산금액: 금15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장기계속계약 1차년도(’25.01.01. ~ `25.12.31.): 75,000,000원
- 장기계속계약 2차년도(`26.01.01. ~ `26.12.31.): 75,000,000원
※ 위 예산은 1차년도 예산액 기준으로 작성된 금액이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2차년도 계약은 해당 년도 확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분(인상 및 삭감) 반영하여 차수 계약 체결함
※ 본 사업의 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제안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마. 입찰방식: 전자입찰(http://www.g2b.go.kr)
바.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개시일자: 2024. 10. 29.(화)
사. 전자입찰서(가격) 마감일시: 2024. 11. 11.(월) 10:00
아.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자.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차. 기타사항: 공동수급 불허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 – 총액입찰 – 전자입찰방식
나. 협상에의한 계약 체결 방식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e-발주시스템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요건 동시 충족해야 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ㅇ 국가계약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제한 등)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ㅇ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동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동법 제21조 및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39조에 따른 법률사무소, 동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법무법인은 구성원 변호사 중 전담변호사를 1인 이상 지정하여 응모하되, 대한변호사협회 비리행위자는 전담인력에 배치 불가
ㅇ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ㅇ 소정 기일까지 재단이 요구한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필한 업체
ㅇ 본 입찰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음
4. 제안요청 설명회: 제안요청서 열람으로 갈음
5.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나. 방법: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라.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제안서의 정상송신·제출여부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마.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제안서 기술평가: 평가일정 및 평가방법 개별 공지
7. 제안서 가격평가
가.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납부면제 및 각서 제출
ㅇ 「국가계약법」제9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 각호에 근거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입찰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전자입찰서 제출로 지급각서를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ㅇ 가.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재단에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재단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입찰유의서 제12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나. 사업수행을 위한 기술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라.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 또는 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심사 제외, 입찰 무효 및 계약을 파기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재단 사업에 향후 1년간 참여를 제한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재단의 승인 없이 수정ㆍ보완할 수 없고,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평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 재단은 필요 시 제안내용에 대하여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바.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일체의 자료와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582호, 2021. 12. 1.)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릅니다.
사. 재단은 강제노동 등에 관여하는 업체에서 인력을 공급받지 않으며, 이들에 의해 생산된 물건을 구매하지 않습니다.
아. 상기 공고내용은 우리 재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1. 문의처
가. 입찰(행정사항) 관련: 경영지원팀 김민정 주임(☎ 02-3668-0223, kimmj@kawf.kr)
나. 용역(사업)내용 관련: 권리보장팀 전옥선 주임(☎ 02-3668-0265, sun123@kawf.kr)
「예술인 서면계약 체결 지원 법률자문 용역」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명: 예술인 서면계약 체결 지원 법률자문 용역
나.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고
다. 수행기간: 2025.01.01.~2026.12.31.
※ 본 입찰은 장기계속계약(약 2년)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예산 확정액 범위 안에서 매년 차수계약 체결함(계약 기간은 계약 협상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음)
라. 예산금액: 금15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장기계속계약 1차년도(’25.01.01. ~ `25.12.31.): 75,000,000원
- 장기계속계약 2차년도(`26.01.01. ~ `26.12.31.): 75,000,000원
※ 위 예산은 1차년도 예산액 기준으로 작성된 금액이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2차년도 계약은 해당 년도 확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분(인상 및 삭감) 반영하여 차수 계약 체결함
※ 본 사업의 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제안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마. 입찰방식: 전자입찰(http://www.g2b.go.kr)
바.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개시일자: 2024. 10. 29.(화)
사. 전자입찰서(가격) 마감일시: 2024. 11. 11.(월) 10:00
아.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자.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차. 기타사항: 공동수급 불허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 – 총액입찰 – 전자입찰방식
나. 협상에의한 계약 체결 방식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e-발주시스템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요건 동시 충족해야 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ㅇ 국가계약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제한 등)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ㅇ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동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동법 제21조 및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39조에 따른 법률사무소, 동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법무법인은 구성원 변호사 중 전담변호사를 1인 이상 지정하여 응모하되, 대한변호사협회 비리행위자는 전담인력에 배치 불가
ㅇ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ㅇ 소정 기일까지 재단이 요구한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필한 업체
ㅇ 본 입찰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음
4. 제안요청 설명회: 제안요청서 열람으로 갈음
5.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나. 방법: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라.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제안서의 정상송신·제출여부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마.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6. 제안서 기술평가: 평가일정 및 평가방법 개별 공지
7. 제안서 가격평가
가.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납부면제 및 각서 제출
ㅇ 「국가계약법」제9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 각호에 근거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입찰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전자입찰서 제출로 지급각서를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ㅇ 가.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재단에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재단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입찰유의서 제12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나. 사업수행을 위한 기술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라.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 또는 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심사 제외, 입찰 무효 및 계약을 파기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재단 사업에 향후 1년간 참여를 제한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재단의 승인 없이 수정ㆍ보완할 수 없고,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평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 재단은 필요 시 제안내용에 대하여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바.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일체의 자료와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582호, 2021. 12. 1.)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릅니다.
사. 재단은 강제노동 등에 관여하는 업체에서 인력을 공급받지 않으며, 이들에 의해 생산된 물건을 구매하지 않습니다.
아. 상기 공고내용은 우리 재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1. 문의처
가. 입찰(행정사항) 관련: 경영지원팀 김민정 주임(☎ 02-3668-0223, kimmj@kawf.kr)
나. 용역(사업)내용 관련: 권리보장팀 전옥선 주임(☎ 02-3668-0265, sun123@kawf.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9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이사
2024년 10월 29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