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예술인 산재보험 기준보수(등급) 변경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2025년도에 적용할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였습니다.
이에 2025년 예술인 산재보험 기준보수(등급) 변경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ㅇ 대상: 기준보수(등급) 변경을 원하는 산재보험 가입자
*필수신고사항 아님, 등급 유지자는 신고 불필요
ㅇ 신청기간: 2025년 1월 31일(금) 낮 12시까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1월 31일까지 신청 접수 마감
ㅇ 신고방법: 예술인 산재보험 시스템(https://wci.kawf.kr) > 사무대행 > 등급변경신청
*단, 온라인 시스템 이용이 불가한 경우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산재보험 이메일(insure@kawf.kr)로 제출
ㅇ 문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회보험팀 02-3668-0286, 산재보험 이메일 insure@kawf.kr,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1:1문의
※ 예술인이 가입하는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기준보수액 변경은 매년 12월말~1월말에만 신청 접수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붙임 1. 고용노동부고시_2025년 기준보수액 및 평균임금 1부.
2. 기준보수(등급)변경신고서(양식) 1부. (*온라인 시스템 이용 시 양식 작성 불필요, 이메일 접수 시 해당 파일 다운로드 후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