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고 2025 - 3호>
2025. 1. 16.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공모 개요
ㅇ (목적) 확장된 파트너십 기반의 협업을 통한 예술인 직업 안정화 및 예술적·사회적 가치 확산
ㅇ (사업기간) 2025. 2. ~ 2025. 12. (총 11개월)
ㅇ (지원대상) 예술로 지역사업 운영을 희망하는 광역문화재단*
* 시·도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 광역문화재단
* 단,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소재 광역문화재단은 제외
ㅇ (선정규모) 광역문화재단 10개 내외(지역 예술인 350명)
ㅇ (지원내용)
□ 공모 신청 자격
ㅇ (지원자격) 시·도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 광역문화재단
ㅇ (운영구조) 참여 주체별(리더예술인, 참여예술인, 기업‧기관) 공모를 통해 선정 후 사후 매칭하는 방식으로 운영기관(광역문화재단)에서 사업 운영
※ 참여 주체별 공모 및 매칭 방식은 2025 예술로 지역사업 운영 지침에 따름
□ 심의개요
ㅇ (심의방법) 서류심의, 지원신청 시 제출된 서류에 기반하여 평가항목별 부합여부 배점심의
ㅇ (심의기준)
□ 신청·접수방법
ㅇ (접수기간) 2025. 1. 16.(목) ~ 2025. 1. 31.(금)
ㅇ (접수방법) 공문을 통한 서류 제출(*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ㅇ (제출서류)
* 필수 제출서류 누락 시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추진절차 및 일정(안)
□ 유의사항
ㅇ 신청서 상의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 확정 이후라도 운영기관 선정 승인 취소될 수 있음.
ㅇ 「문체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지침 제1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문의
ㅇ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가치확산팀 02-3668-0241
별첨 [공고문] 2025년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지역사업 운영기관 모집공고
[신청서식] 2025년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지역사업 운영기관
[양식] 예술인복지관련 언론보도 현황(운영기관명)
2025년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지역사업 운영기관 모집 공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과 기업·기관의 확장된 파트너십 기반 협업을 통한 예술인 직업 안정화 및 예술적·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5년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지역사업」 운영기관 공모를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예술로 지역사업 운영기관 모집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2025. 1. 16.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공모 개요
ㅇ (목적) 확장된 파트너십 기반의 협업을 통한 예술인 직업 안정화 및 예술적·사회적 가치 확산
ㅇ (사업기간) 2025. 2. ~ 2025. 12. (총 11개월)
ㅇ (지원대상) 예술로 지역사업 운영을 희망하는 광역문화재단*
* 시·도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 광역문화재단
* 단,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소재 광역문화재단은 제외
ㅇ (선정규모) 광역문화재단 10개 내외(지역 예술인 350명)
‧ 14개 시‧도 지역별 운영이 가능한 광역문화재단 선정 * 14개 시‧도 지역: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기관별 사업대상지역은 최종 선정 이후, 협의 하에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예산 및 운영 예술인 수는 사업대상지역 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ㅇ (지원내용)
구분 | 주요내용 |
사업비 지원 | - (교부금) 기관별 최소 139백만원~최대 349백만원 내외 - (지원규모) 기관별 최소 20명~최대 50명 * 리더예술인 총 840만원(1인당 6개월 지원) / 참여예술인 총 600만원(1인당 5개월 지원) * 기본 매칭구조: 기업‧기관 1곳+리더예술인 1명+참여예술인 4명 내외 - (예술인 고용보험 기관 부담금) 예술인활동비 총액*75%*0.8% - (사업운영비) 운영규모(예술인 수) 대비 지원 |
사업운영 지원 | ‧ 사업 모집공모 홍보 지원 - 각 운영기관별 공모 진행 시, 해당 지역 예술인 대상 홍보 협조 ‧ 온라인 시스템 지원 - 약정체결, 예술인 활동보고서 작성 및 확인 등 활동관리를 위한 시스템 지원 ‧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사업설명회 및 오리엔테이션 진행 시, 운영 지원 - 예술인 대상 성폭력‧성희롱 예방 교육, 계약 및 저작권 교육 지원 - 팀별 책임멘토(전문가)를 통한 컨설팅·모니터링 운영 지원 *신규 |
□ 공모 신청 자격
ㅇ (지원자격) 시·도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 광역문화재단
ㅇ (운영구조) 참여 주체별(리더예술인, 참여예술인, 기업‧기관) 공모를 통해 선정 후 사후 매칭하는 방식으로 운영기관(광역문화재단)에서 사업 운영
※ 참여 주체별 공모 및 매칭 방식은 2025 예술로 지역사업 운영 지침에 따름
□ 심의개요
ㅇ (심의방법) 서류심의, 지원신청 시 제출된 서류에 기반하여 평가항목별 부합여부 배점심의
ㅇ (심의기준)
평가항목 | 배점 | 세부평가 내용 |
운영계획 적절성 | 40% | ‣ 사업목적 및 추진방향 설계의 적합성 ‣ 예년 추진결과로 도출된 개선점의 사업 계획 반영 여부 ‣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계획의 차별성 |
예산 효율성 |
30% | ‣ 예산 분배 계획의 적절성 및 효율성 ‣ 세부 예산 편성 및 산출 근거의 적합성 |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기여도) |
30% | ‣ 사업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 사업 운영 발생이슈(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및 리스크 관리 방안 수립 여부 ‣ 기관의 예술인복지 관심도 - 예술인 복지 관련 조직개편 반영여부, 언론보도 건수, 기타 연구 및 복지조례 여부 등 |
합계 | 100점 | |
※ 지역별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수의 경우 심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 신청·접수방법
ㅇ (접수기간) 2025. 1. 16.(목) ~ 2025. 1. 31.(금)
ㅇ (접수방법) 공문을 통한 서류 제출(*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ㅇ (제출서류)
구분 | 세부내용 | 비고 | |
필수 | ① 신청서 및 추진실적, 사업계획서 * 신청서는 한글파일(HWP)로 제출, PDF변환 제출 금지 * 서명기입 등으로 PDF 변환 시, 한글파일과 PDF파일 각 1부 제출 |
필수양식 | 공문에 붙임파일로 제출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선택 | ① 기관 소개자료 | 자유양식 | |
② 예술인 복지사업 관련 운영 현황 및 자료 등 |
* 필수 제출서류 누락 시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추진절차 및 일정(안)
1단계 | ▶ | 2단계 | ▶ | 3단계 | ▶ | 4단계 | ▶ | 5단계 |
공고 및 신청접수 | 서류 심사 | 결과 공고 | 교부 및 사업 수행 | 정산 및 실적보고 | ||||
‘25. 1. 16.(목) ~1. 31.(금) |
‘25. 2월 1주차 예정 | 25. 2월 1주차 예정 | ‘25. 2.~12. | ’25. 12.~‘26. 1. | ||||
*2월 내 선정기관 워크숍 진행 예정 |
□ 유의사항
ㅇ 신청서 상의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 확정 이후라도 운영기관 선정 승인 취소될 수 있음.
ㅇ 「문체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지침 제1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문체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2024.10.22. 개정 및 시행) 제10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주관부서의 장은 「보조금법」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반환 명령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사실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아. 바목부터 사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또는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이거나 또는 그 자가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일 때(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제 27조의 보조사업점검평가단에서 인정하는 경우 |
□ 문의
ㅇ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가치확산팀 02-3668-0241
별첨 [공고문] 2025년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지역사업 운영기관 모집공고
[신청서식] 2025년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지역사업 운영기관
[양식] 예술인복지관련 언론보도 현황(운영기관명)
본 공고는 광역문화재단을 대상으로 하는 예술로 지역사업 운영기관 모집 공고로,
예술로 사업 참여 예술인 및 기업‧기관 모집은 별도 공고 예정입니다.
예술로 사업 참여 예술인 및 기업‧기관 모집은 별도 공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