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고 2025-8호]
※ 지원신청 전 첨부파일 공고문 확인 필수
ㅇ 표준계약교육이수(예술인권리보장시스템) : http://sinmungo.kawf.kr
ㅇ 민원24(소득금액증명원, 사실증명원) : https://www.gov.kr
1. 지원대상
① (요건)국내 거주 예술인
② (예술활동증명)「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신청일 기준 유효자)
* 예술활동증명 미완료(만료자)는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특례’ 절차를 통해 신청 가능(표준계약서 첨부 필수)
③ (국민연금 가입) 지원범위 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또는 임의가입자로 국민연금을 납부한 이력이 있는 자
④ (표준계약·예술인 고용보험)
- (표준계약)지원범위 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예술활동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표준계약서의 보급) 제1항에 비추어 5개 항목을
필수요건으로 작성되어야 함
- (예술인 고용보험)지원범위 내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예술인
- (표준계약 교육이수) 공고에 명시된 표준계약 관련 교육을 이수한 예술인
2. 지원내용 및 지원범위
□ 지원내용
* 단기계약(예술활동에 대한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 계약체결 예술인)
일반, 장기계약(예술활동에 대한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계약체결 예술인)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권리보장팀 주관 표준계약 관련 온·오프라인 교육을 이수한 예술인
ㅇ 지원범위: 2024년 7월 ~ 2025년 6월 보험료 부과 분
- 계약기간 및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지원범위 기간에 포함될 경우 지원
ㅇ 지원방법: 반기별 보험료 납부 내역 확인 후 사후 지원
ㅇ 지원금 상한액(예술인 1인, 1개월 지원 기준)
- 월 46,350원(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1,030,000원 기준 납부보험료의 50% 지원)
3. 제출서류
□ 제출서류(온라인 제출)
ㅇ 공통서류
- 최근소득금액증명원(‘소득유형 전체’ 선택하여 발급) 또는 사실증명원
* 신청일 기준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예술인 본인명의 통장사본
ㅇ 신청유형별 서류
※ 계약서 및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관련 내용 확인이 필요할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요청자료 미제출시 미지원 처리될 수 있음
4. 지원기준 및 지급일정
□ 지원기준
ㅇ 예술활동 목적의 표준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여부(또는 표준계약 교육 이수여부)를 확인하며, 보험료 납부 시 환급지원
□ 지급일정
5.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25년 2월 10일(월) 오후 2시~'25년 8월 31일(일) 오후 11시59분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ㅇ 신청방법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 온라인 신청
* 자세한 신청방법은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온라인 신청 매뉴얼’ 첨부파일 참조
ㅇ 지원결과 안내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개별 공지
6. 지원제한
ㅇ 소득 제한 :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할 경우 지원보류(연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연소득 환산 시 34,444,992원
- 저소득 예술인 우선 지원을 위해 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보류되며, 예산사정에 따라 2차 지급 후 지원여부가 최종 결정됨
- 소득금액 증명원 상 연소득을 기준으로 함
ㅇ 예술활동 계약 관련
- 계약서상 활동이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예술 창작, 실연, 이와 관련된 기술지원 및 기획 활동 등)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미지원
- 동일 계약 중복지원 불가
· 재단 국민연금 지원사업에서 기 지원받은 계약을 제출할 경우 지원 불가
ㅇ 보험가입 형태
-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사업장 임의가입자)로 납부한 월 미지원
ㅇ 타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참여자 제한
- 국민연금공단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농어업인 연금 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회적기업 보험료 지원 등타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참여자 미지원
ㅇ 재단사업 참여제한대상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참여 제한중인 자
7. 유의사항
ㅇ (온라인 신청)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사이트 이용 시, 휴대전화, 태블릿 pc를 사용한 접속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윈도우(Window)운영체제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접속 후 최종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계약서 제출 및 예술활동증명 특례 신청 시) 예술활동증명은 온라인 신청이 원칙으로, 계약서를 제출하실 경우 반드시 상호 날인된 계약서 전체문서(1쪽부터 끝 쪽까지)를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계약체결일, 계약당사자 정보, 계약당사자 양쪽 직인/날인 정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계약서는 PDF 또는 사진/이미지 파일로 첨부하셔야 하며 한글, 워드, 엑셀 등 수정 가능한 형태로 제출된 계약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ㅇ (서류보완) 예술활동 목적의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및 실질적인 계약 이행여부, 표준계약교육 이수여부 등을 확인하며 보험료 지원을 검토합니다.
ㅇ (지원취소)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허위임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 보험료 지원결정은 변경·취소될 수 있으며, 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처리 됩니다. 아울러 향후 사업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ㅇ (중복지원) 타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과 중복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보험료 지원결정은 취소되며 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처리 됩니다.
ㅇ (전문심의) 전문가 심의·자문을 통해 최종 지원여부가 결정됩니다.
8. 문의
ㅇ 문의전화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회보험팀 02) 3668-0200
붙임 1. 공고문 (hwp)
2. 사업신청 매뉴얼
2025년『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예술인 사회보장 안전망 강화와 예술계의 공정한 계약문화확산을 위해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예술인 사회보장 안전망 강화와 예술계의 공정한 계약문화확산을 위해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5. 2. 10.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25년 2월 10일 오후 2시부터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에서 사업 신청 가능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지원신청 전 첨부파일 공고문 확인 필수
<신청 관련 홈페이지>
ㅇ 사업신청(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 http://www.kawfartist.krㅇ 표준계약교육이수(예술인권리보장시스템) : http://sinmungo.kawf.kr
ㅇ 민원24(소득금액증명원, 사실증명원) : https://www.gov.kr
① (요건)국내 거주 예술인
② (예술활동증명)「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신청일 기준 유효자)
* 예술활동증명 미완료(만료자)는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특례’ 절차를 통해 신청 가능(표준계약서 첨부 필수)
③ (국민연금 가입) 지원범위 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또는 임의가입자로 국민연금을 납부한 이력이 있는 자
④ (표준계약·예술인 고용보험)
- (표준계약)지원범위 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예술활동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표준계약서의 보급) 제1항에 비추어 5개 항목을
필수요건으로 작성되어야 함
- (예술인 고용보험)지원범위 내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예술인
- (표준계약 교육이수) 공고에 명시된 표준계약 관련 교육을 이수한 예술인
* 인정교육(온라인) : 예술 계약의 이해 (상), 예술 계약의 이해 (하), 서면계약체결시 유의사항
2. 지원내용 및 지원범위
□ 지원내용
지원대상 | 지원내용 | |
‧표준계약 체결예술인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
단기계약* | 최대 6개월 납부 보험료 50% 지원 |
일반(장기)계약 | 최대 12개월 50% 지원 | |
‧표준계약 교육 이수자** | 최대 3개월 50% 지원 |
* 단기계약(예술활동에 대한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 계약체결 예술인)
일반, 장기계약(예술활동에 대한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계약체결 예술인)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권리보장팀 주관 표준계약 관련 온·오프라인 교육을 이수한 예술인
ㅇ 지원범위: 2024년 7월 ~ 2025년 6월 보험료 부과 분
- 계약기간 및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지원범위 기간에 포함될 경우 지원
ㅇ 지원방법: 반기별 보험료 납부 내역 확인 후 사후 지원
ㅇ 지원금 상한액(예술인 1인, 1개월 지원 기준)
- 월 46,350원(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1,030,000원 기준 납부보험료의 50% 지원)
□ 제출서류(온라인 제출)
ㅇ 공통서류
- 최근소득금액증명원(‘소득유형 전체’ 선택하여 발급) 또는 사실증명원
* 신청일 기준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예술인 본인명의 통장사본
ㅇ 신청유형별 서류
구분 | 제출서류 |
공통 | ① 최근 소득금액증명원(‘소득유형 전체‘) 또는 사실증명원 ② 예술인 본인명의 통장사본 |
표준계약 신청자 |
공통 + ① 표준계약서(서면계약) ② 계약이행 확인자료 - 계약서 명시 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은행거래 내역, 언론기사 등 계약체결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 공통서류만 제출 -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재단에서 직접 조회) |
표준계약 교육이수자 | 공통 + ① 교육이수 수료증 |
□ 지원기준
ㅇ 예술활동 목적의 표준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여부(또는 표준계약 교육 이수여부)를 확인하며, 보험료 납부 시 환급지원
□ 지급일정
구분 | 신청시기 | 지급시기 |
1차 지급 | ‘25년 2월 ~ 4월 말 신청 시 | ‘25년 6월 중 지급 |
2차 지급 | ‘25년 5월 ~ 8월 말 신청 시 | ‘25년 12월 중 지급 |
※ 신청접수 이후 심의 및 지원까지 약 4~6개월 소요 ※ 접수인원 및 예산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변동될 수 있음 |
ㅇ 신청기간: ‘25년 2월 10일(월) 오후 2시~'25년 8월 31일(일) 오후 11시59분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ㅇ 신청방법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 온라인 신청
* 자세한 신청방법은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온라인 신청 매뉴얼’ 첨부파일 참조
ㅇ 지원결과 안내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개별 공지
ㅇ 소득 제한 :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할 경우 지원보류(연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연소득 환산 시 34,444,992원
- 저소득 예술인 우선 지원을 위해 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보류되며, 예산사정에 따라 2차 지급 후 지원여부가 최종 결정됨
- 소득금액 증명원 상 연소득을 기준으로 함
ㅇ 예술활동 계약 관련
- 계약서상 활동이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예술 창작, 실연, 이와 관련된 기술지원 및 기획 활동 등)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미지원
- 동일 계약 중복지원 불가
· 재단 국민연금 지원사업에서 기 지원받은 계약을 제출할 경우 지원 불가
ㅇ 보험가입 형태
-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사업장 임의가입자)로 납부한 월 미지원
ㅇ 타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참여자 제한
- 국민연금공단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농어업인 연금 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회적기업 보험료 지원 등타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참여자 미지원
ㅇ 재단사업 참여제한대상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참여 제한중인 자
7. 유의사항
ㅇ (온라인 신청)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사이트 이용 시, 휴대전화, 태블릿 pc를 사용한 접속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윈도우(Window)운영체제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접속 후 최종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계약서 제출 및 예술활동증명 특례 신청 시) 예술활동증명은 온라인 신청이 원칙으로, 계약서를 제출하실 경우 반드시 상호 날인된 계약서 전체문서(1쪽부터 끝 쪽까지)를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계약체결일, 계약당사자 정보, 계약당사자 양쪽 직인/날인 정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계약서는 PDF 또는 사진/이미지 파일로 첨부하셔야 하며 한글, 워드, 엑셀 등 수정 가능한 형태로 제출된 계약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ㅇ (서류보완) 예술활동 목적의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및 실질적인 계약 이행여부, 표준계약교육 이수여부 등을 확인하며 보험료 지원을 검토합니다.
ㅇ (지원취소)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허위임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 보험료 지원결정은 변경·취소될 수 있으며, 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처리 됩니다. 아울러 향후 사업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ㅇ (중복지원) 타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과 중복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보험료 지원결정은 취소되며 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처리 됩니다.
ㅇ (전문심의) 전문가 심의·자문을 통해 최종 지원여부가 결정됩니다.
ㅇ 문의전화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회보험팀 02) 3668-0200
붙임 1. 공고문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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