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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지사항

[공고] 2025년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기획사업 참여 팀 모집
25.02.12 | View 7309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고 제 2025 - 11호>
 
2025년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기획사업
참여 팀 모집
 
“예술로 기획사업”은 사전 기획된 협업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된
팀(기업‧기관 및 예술인) 프로젝트 협업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2025년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기획사업>에 참여할 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신청은 예술로사업통합시스템(https://goartist.kawfartist.kr)을 통해 218(), 10부터 가능합니다.

2025. 2. 12.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사업
□ 사업개요
ㅇ 사업명: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사업
ㅇ 사업기간: 2025년 1월~12월
ㅇ 사업목적: 예술인-기업·기관 간 확장된 파트너십 기반의 협업을 통한 예술인 직업 안정화 및 예술적·사회적 가치 확산
ㅇ 사업내용: 예술인의 역량과 기업·기관 수요(니즈)를 매칭, 협업을 통해 ESG경영 및 사회공헌, 공간·지역 활성화, 사회문제해결 등 프로젝트 협업활동 추진

□ 사업구조
구분 내 용 운영 주체
다년 트랙 기획사업 사전 기획된 협업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된 팀
(기업‧기관 및 예술인) 단위 협업활동 추진(2년)
①다년형 1기(‘24 ~25년),
②다년형 2기(‘25 ~26년)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단년 트랙 협업사업 기업‧기관 및 예술인 선정 후 매칭 진행.
상호 협의된 협업주제에 기반한 협업활동 추진
지역사업 광역문화재단
 
2. 2025년 예술로 기획사업
□ 지원기간 및 일정
추진일정 (2025~2026년)
구분   ‘25년 2~3월   ‘25년 4월   ‘25년 5~10월   ‘25년 11~12월
예술로
기획
사업
참여 팀
공고 및 모집
참여 팀
선정 및 발표
협업활동 진행
리더/참여예술인 5~10월
(총 6개월)
워크숍

1차년도
활동평가*
  26년
3~10월
  26년
11~12월
▶  3월 또는 5월 중 활동 시작 월 선택하여 협업활동 진행
리더/참여예술인 (총 6개월)
결과보고
/ 사업종료
* 1차년도 평가결과 및 차년도(2026년) 예산 고려하여 연속지원 결정
 
□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ㅇ 주제의 적절성·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프로젝트 지속‧확장 가능성 등을 고려한 사전 기획을 통해
기업‧기관의 이슈를 해결, 혁신하고자 하는 참여 팀(리더예술인, 참여예술인 및 기업‧기관) 다년(2025~2026년) 지원
구분 내용
신청자격 1. 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신청서 최종제출일 기준,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경우만 신청 가능
-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완료자는 제외
2. 기업‧기관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기업‧기관 (휴/폐업 제외)
<팀 구성요건>
⦁팀 별 기업‧기관 1곳, 리더예술인 1인, 참여예술인 2인 이상~6인 이하 구성
⦁팀 별 2가지 이상 예술분야 혼합 구성 필수
  (단, 예술분야는 예술활동증명 분야 구분에 따름)
※ 지원신청 이후, 구성원은 변경(충원)할 수 없음.
참여제한 1. 예술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참여제한을 통보받은 예술인
※ 참여제한 통보를 받은 자는 예술로 사업 및 아래 표에 명시된 사업에서 참여제한
ㆍ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ㆍ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ㆍ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2024년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일반, 신진) 수혜자 중 활동보고서 미제출자
 
2. 기업‧기관
• 종교기관, 정치적 이익집단
- 단, 종교 및 정치적 이익단체가 공익을 목적(복지‧보건의료‧교육 등)으로 운영하는 시설 중 종교 및 정치적 이익단체와
  독립된 사업장으로 분리되는 경우 허용
• 단순교육 형태의 역할을 요구하는 기업‧기관
• 타 예술관련 지원사업(공공기금)에 예술인을 투입하려는 기업‧기관
• 기업‧기관 구성원의 고유업무 위탁(대행) 또는 단순 업무지원을 예술인에 요구하는 기업‧기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참여제한을 통보받은 기업·기관
지원내용

규모
⦁(전체 규모) 약 20팀 (예술인 약 100명, 기업‧기관 약 20곳)
구분 리더예술인 참여예술인 기업‧기관
선정규모* 약 20명 약 80명 약 20곳
활동기간 2025년 5월~10월 (6개월) / 2026년 3월 또는 5월 중 시작월 선택 (6개월)
(총 12개월)
활동지역 전 지역
지원내용 협업활동 기회 및 진행에 필요한 활동비 지원 예술적 개입을 통한
이슈 해결 기회 제공
지원규모 총 960만원(1인당) 총 840만원(1인당) 리더예술인 1명
참여예술인 2~6명
- 격월 320만원
- 세액 및 보험료** 공제 후 지급
- 격월 280만원
- 세액 및 보험료** 공제 후 지급
* 지원규모(활동비)는 2025년 기준
*심의결과에 따라 선정규모 확정
**사업소득세(3.3%) 및 예술인 고용보험료 본인 부담금(0.8%)(예술인 고용보험 요율: 1.6%)
유의사항 • 세부사업(협업/기획/지역) 및 역할별(리더예술인/참여예술인/기업·기관)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중복 참여는 불가
• 중복 선정 시, 예술인과 기업·기관은 기획사업이 우선 적용됨 (선택 불가)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ㅇ 신청기간: 2025. 2. 18.(화), 10시 ~ 3. 17.(월), 18시
ㅇ 신청방법: 예술로사업통합시스템(http://goartist.kawfartist.kr)에서 팀 리더예술인이 신청
ㅇ 제출서류
구분 세부내용 비고
필수 ① 사업참여신청서 <예술로 사업 통합시스템>에서 작성 및 제출
② 협업활동계획서
③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리더예술인) 시스템에서 작성 및 제출
(참여예술인) 지정서식 사용 및 작성 후, 시스템에서 파일 첨부
기타 ① PT자료 1차 심의 선정 팀에 한하여 추가 제출
② 근로/용역계약서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고용처, 근로기간 및 시간 등이 기재된
'근로/용역계약서' 제출 <예술로 사업 통합시스템>에서 파일 첨부
※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하며, 접수기간 내 제출된 신청서만 유효
 
 ◎ 신청 시 유의사항
 - 지원신청 전, 기업기관의 예술로사업통합시스템 회원가입 및 신청서 작성 필수
 ※ 신청서 작성 시,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반드시 첨부
 ※ 기참여한 경우, 기존 ID/PW 사용 가능. 단,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신규 회원가입 필요

□ 추진절차 및 일정(안)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신청접수 심의 최종 결과 발표 협업활동진행
2. 18.(화), 10시
~3. 17.(월), 18시
(1차) 3월 4~5주 4월 4주 ‘25년 5월~10월
/ 26년~
(2차) 4월 3주 5월 1~2주 OT 예정

□ 유의사항
공고문과 함께 게재된 <시행지침>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사업참여신청서(과거 예술활동 등) 및 협업활동계획서, 포트폴리오(참고자료)의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이 확정된 이후라도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문의
ㅇ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본부 예술가치확산팀 02-3668-0242~0247
 

<질병관리본부 안내>

질병관리본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