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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지사항

[공고] 2025년「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구 창작준비금) 사업 공고
25.02.27 | View 42376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고 2025-17호]
 
2025년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구 창작준비금) 사업 공고
 
2025년 2월 27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 사업안내
□ 사업개요: 연 1회 시행, 총 20,000명 지원
ㅇ 예술활동준비금 지원(1인 300만원, 격년제)을 통한 예술인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술활동 환경 조성 및 동기 고취
ㅇ (사업절차)



□ 신청기간: 2025년 2월 28일(금) 10:00 ~ 3월 31일(월) 17:00
 * 신청 마감 후 접수 불가, 신청 완료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으로 확인 필수
 
공고 온라인 신청 우편 신청
시작 마감 소인분 유효 기간
2월 27일(목) 2월 28일(금) 10:00 3월 31일(월) 17:00 2월 28일(금) ~ 3월 14일(금)

□ 신청방법: 예술활동준비금시스템(www.kawfartist.net) 온라인 신청
ㅇ 신청 시 신청자 사전 체크리스트, 동의서(개인정보, 부정수급·오지급, 필수사항) 및 확인서(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 선정이력) 필수 확인
ㅇ 불가피한 사유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우편을 통해 1회에 한하여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 가능(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 신청자 사전 체크리스트, 동의서 및 확인서 제출 필수)

* 주소: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3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지원팀 앞
* 해당 서식은 시행지침에서 확인가능, 보조금 교부를 위한 통장사본 등의 서류는 선정자에 한해 추후 제출

ㅇ 신청접수 첫 주와 마지막 주는 신청자가 많아 시스템 접속 및 문의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음
ㅇ 온라인 신청접수 2025년 2월 28일(금) ~ 3월 7일(금)에는 주민등록번호상 출생년도 끝자리 번호 기준 홀짝제 참여 권고(예시: 1일-01년생(홀수), 2일-02년생(짝수))

ㅇ (선택제출) 아래 사항 해당자에 한하여 선택 제출(자세한 내용은 시행지침 참조)
- 우편 신청 시: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 1부, 신청자 사전 체크리스트 1부, 동의서(개인정보, 부정수급·오지급, 필수사항) 3부, 확인서(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 선정이력) 2부
- 농·어촌 지역 거주자(공고일(2025년 2월 27일) 기준 거주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
* 주소 변동 사항이 포함되어 공고일(2025년 2월 27일) 기준 거주 여부 확인 필수(상세 내용은 시행지침 참조)
* 신청인 본인 외 모든 가구원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미포함(마스킹 처리)하여 제출 필수
* 단 신청인 본인과 세대주가 다를 경우 세대주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생년월일) 포함 필수
* 진위여부(문서확인번호)가 확인되고 사업 공고일(2025227)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가점 부여 가능

- 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이력 보유자: 주민등록초본 1부
* 예술활동준비금(구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선정이력 확인 및 배점 반영 등을 위해 2015년 1월 1일 이후 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이력이 있을 경우 서류 제출(사업 공고일인 2025년 2월 27일 이후 발급분) 필수
- 초상권 활용 동의자: 초상권 활용에 관한 동의서 1부

 

2. 참여자격
□ 참여 대상
ㅇ 아래 각 호가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공고(2025227) 기준 유효자)

* 국내 거주 내국인에 한함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참여 불가)

-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예술인
* (소득인정액)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인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
* (기준 중위소득 120%)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1인 가구 2,870,416원

 
□ 참여 제한 대상
ㅇ 아래 각 호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예술인
-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예술인 신문고 관련 특례⌟,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으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만 19세 미만 예술인(공고일(2025년 2월 27일) 기준)
- 2024년 『일반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에 선정된 예술인
- 2024년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에 선정된 예술인
- 2025년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사업』에 선정된 예술인
-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참여제한 대상자(활동보고서 최종 미제출 및 미보완자)
-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사업 참여제한 대상자(연속참여제한 대상자는 신청가능)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및 본 사업의 운영 목적 등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재직 중(사업 공고일(2025년 2월 27일)부터 사업 종료일까지)인 임직원
ㅇ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자세한 내용은 시행지침 참조)
ㅇ 기타 참여제한 사유(예술활동준비금 반환 대상자, 2024 KDB 산업은행 복지사각지대 예술인 후원 사업 참여자 등)에 해당하는 자

※ 본인이 참여 제한 대상임을 확인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신청할 시 선정 여부와 관계 없이 추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지원사업 참여제한 대상자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사업 공고문과 시행지침 등 붙임자료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의 책임이오니 반드시 숙지 후 사업 신청
연락 불가 및 개인정보 불일치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필히 사업 신청 전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 내 개인정보 업데이트(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 후 사업 신청
ㅇ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은「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으로 부정이익 및 오지급 금액은 전액 환수하며(악의적인 부정청구 행위는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 부과) 위반사안에 따라 재단사업 참여 제한 조치 적용(자세한 내용은 시행지침 참조)
(사회보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타 사회보장제도로 지원받는 자는 예술활동준비금을 교부받을 경우 수급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주민센터 등의 관련 담당자와 필히 상의 후 신청
(중복수혜 및 중복참여)
- 정부·지방자치단체·지역문화재단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사업(2025년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등)의 운영 방침에 따라 예술활동준비금 중복수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해당 기관에 필히 문의 후 신청(예술활동준비금 교부 이후 선정 취소 불가)
- 2025년『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사업』과 중복 신청 시 우선 선정된 사업에 참여 필수(선택 불가)
- 2025년『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에 선정된 예술인은 2026년『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참여 불가



3. 심의 및 결과
□ 심의
ㅇ (심의기준)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사)
ㅇ (심의방법) 신청서류 행정검토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조사 후
전문심의 등을 통해 지원 적격 여부 심의
ㅇ (우선선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장애예술인으로 조사된 자는 자격요건 충족 시 우선 선정(등급·종류 무관)
ㅇ (배점기준) 소득·선정이력 부문(모든 신청자 공통) 및 가점(해당·선택자)으로 구성
- 소득 부문 배점표

 
부문 기준 중위소득 범위 배점 1인 가구 구간별 최고금액(원/월) 산정방법
소득 30%이하 8 717,604 이하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연계
30%초과 ~ 60%이하 7 1,435,208 이하
60%초과 ~ 90%이하 6 2,152,812 이하
90%초과 ~ 120%이하 5 2,870,416 이하
* 소득인정액이 기재된 금액 이하의 경우 해당구간의 배점 부여
 
- 선정이력 부문 배점표
 
부문 항목 배점 산정 기준 산정방법
선정
이력
0회(최초) 4 ’15년 ~ ’24년까지 재단에서 시행한 일반 창작준비금지원사업(원로포함)에 선정된 횟수 기준 산정 예술활동준비금시스템 연계
1회 3
2회 2
3회 1
4회 이상 0

- 가점표
 
부문 항목 배점 산정방법
가점 원로예술인1) 1 예술활동준비금시스템 연계
농·어촌 지역 거주자2) 1 주민등록등·초본 반영
세부사항 1) 70세(1955년 출생자) 이상 예술인을 뜻하며, 사업 신청 시 자동으로 ‘원로예술인’으로 분류
2) 주민등록등·초본에 기재된 공고일(2025년 2월 27일) 기준 거주지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5호의 가목과「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 제6호 가목에 따른 농·어촌 지역 거주 예술인
※ 본인 및 세대주 외 가구원의 개인정보는 미포함(마스킹 처리)하여 제출하며 진위여부(문서확인번호)가 확인되고 사업 공고일(2025년 2월 27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가점 부여 가능
유의
사항
• 가점(원로, 농·어촌)은 중복으로 적용이 가능하며 소득분위·선정이력 배점과 합산하여 최대 14점까지 부여
• 농·어촌 지역 예술인은 사업 신청 시 신청인이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 하며 신청 기간 종료 후 보완 또는 추가 제출 등은 불가

ㅇ (동점처리) 소득인정액이 동일한 대상자 발생으로 지원 가능 인원 초과 시 아래 기준표 순서로 선정
 
순위 기준 산정방법
1순위 소득평가액이 낮은 예술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2순위 원로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시스템 연계
3순위 최초 수혜 예술인
4순위 농·어촌 지역 예술인 주민등록등·초본 기준
* 4순위 농·어촌 지역 예술인 해당자의 경우, 사실 확인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필수
* 4순위까지 적용 후에도 동점자 발생할 경우 공고일(2025년 2월 27일) 기준 만 나이 적용하여 (1차) 60대 중 연장자순 선정, (2차)「청년기본법」제3조에 의거한 34세 이하 대상자 중 연소자순 선정, 이후에도 동점자 발생 시 전문심의에서 선정



결과 발표: 2025년 5월 중(변동가능)
ㅇ 재단 홈페이지 공지 후 예술활동준비금시스템을 통해 개별 확인
 

□ 선정자 의무사항(선정자 발표 후 별도 안내)
ㅇ 선정자는 결과 발표 후 재단이 안내한 기간 내에 아래 서류 필수 제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사본 1부 제출
* 기간 외 계좌 변경이 불가하므로 정상 입·출금 가능여부를 필히 확인하여 제출
* 비정상 계좌 제출 또는 미제출로 인한 교부 지연·불가선정 취소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 2025년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과정을 이수한 뒤 이수확인서(수료증 등) 제출
* 2025년 1월 1일 이후 이수한 교육에 대해서만 인정
* 미이수 또는 확인서 미제출로 인한 교부 지연·불가선정 취소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활동보고) 예술활동준비금을 교부받은 모든 예술인(원로예술인 포함)은 사업 공고일(2025년 2월 27일) 이후 예술활동을 진행하고 예술활동보고서를 필수 제출한 뒤 우리 재단의 승인을 득해야 최종 제출로 인정됨
 
(유의사항) 보고서가 최종 미승인(미제출·미보완)되면 참여 연도 다음 해부터 사업 참여가 제한되며 재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지원 사업(예술활동준비금지원, 예술인 파견지원, 예술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참여가 제한됨
- 재단에서 최초로 제시하는 보고서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추후 동사업 참여 시 감점 부여(자세한 사항은 활동 보고서 제출 안내 참고)
- 활동보고서 미제출 시 사업 선정 차수별 미제출 1회 참여제한 5, 2 참여제한 10, 3회 영구제외 됨으로 유의
ㅇ (모니터링) 예술활동준비금을 교부받은 예술인은 우리 재단에서 요청하는 경우 인터뷰, 모니터링, 간담회 등에 참여할 수 있음



4. 문의
ㅇ (유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콜센터 02)3668-0200
ㅇ (온라인)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 1:1 문의
 

<질병관리본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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