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망을 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2014 예술인복지사업을 시행합니다.
사업명 | 지원내용 | 지원자격 | 신청접수기간 | 바로가기 |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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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청] |
·[개인신청] |
·(연중 상시) 2.24(월)~ 예산 소진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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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학습공동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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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개 단체(270여 명) ·단체당 100~300만원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제출 가능 ·최소 5명 이상의 예술인으로 구성 ※ 구성원 전체가 예술활동증명 완료 필요 |
·2.12(수)~3.14(금) | ·접수마감 |
예술인
교육 이용권
(Voucher)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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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300명 이상 ·1인 최대 100만원 |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 ‘13년 사업 참여자 등 참여 제한 |
·(예술인)3월~10월 (예산 소진시 마감) |
·접수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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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파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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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월 20만원 (2개월) ·파견기간: 월 150만원 (6개월) |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
·(참여예술인) ·(기관,기업,지역) |
·접수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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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심리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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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심리상담 비용 전액 지원 ※상담비용 외 교통비 등 개인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
·(개인신청)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단체신청) 문화예술 관련 협단체, 20인 이상 ※ 재단 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가능 |
·(상담·컨설팅) 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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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신문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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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컨설팅) 계약, 산재,저작권, 체불 등 ·(신고·조사·중재·소송) 수익배분 거부, 지연 등 법상 금지(불공정)행위 |
·상담․컨설팅을 필요로 하는 예술인 ·예술활동 관련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 |
·(상담·컨설팅) 상시 ·(신고~소송) 3.31(월)~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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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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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료의 50%, 고용보험료의 50% |
·(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 체결 ·(예술단체/사업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예술인과 계약 체결 |
·1.27(월)~ 예산 소진시 |
·사업안내 |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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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납입 보험료의 50% (1등급 기준) |
·재단을 통해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하여 1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예술인 |
·연중 상시 | ·사업안내 |
예술인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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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회 최대 500만원 (본인 부담금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저소득층(소득: 최저생계비 200% 미만 또는 지역별 자산기준 미만인 자) ※지역별 자산기준: 대도시 13,500만원 ※지역별 자산기준: 중소도시 8,500만원 ※지역별 자산기준: 농어촌 7,250만원 |
·1.27(월)~11월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안내 |
공연예술인
시간제 보육지원 '반디돌봄센터' |
·운영시간: |
·(공연예술인) 공연예술인 자녀 중 24개월~10세까지 |
·연중 상시 |
·이용문의 |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사업안내 자료집 및 사업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에 먼저 가입하셔야 예술활동증명 및 재단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신 예술인은 '회원 가입'만 하시면, 본인의 예술활동증명 내역이 자동 확인 됩니다)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