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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지사항

[알림]『예술인긴급복지지원』선정과 관련한 안내입니다
14.05.18 | View 3413
2014년『예술인긴급복지지원』선정과 관련한 안내입니다.
 
『예술인긴급복지지원』선정결과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에 가장 많은 문의사항 세 가지를 정리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2014년 5월 18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 선정기준 변경 관련
 
○ 2014년 5월 13일 <공지 제2014-27호>에 따르면 『2014년 예술인긴급복지지원』선정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기존 변경(안)
세부사업 예술인긴급복지지원 예술인긴급복지지원(개인신청)
    예술인긴급복지지원(지자체‧협단체추천)
선정기준
(소득‧환경)
(가구소득)
2014년 최저생계비 100% 이하

(재산)
대도시(13,500만원), 중소도시(8,500만원),
농어촌(7,250만원) 이하인 자 우선 지원
*차상위(최저생계비 120~130% 구역)
*사업설명자료 참조
(개인신청 소득)
2014년 최저생계비 150% 이하이면서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액
2014년 최저생계비 200% 이하

(지자체‧협단체추천)
질병‧재난‧위기상황에 처해있어 시급한
개입이 요구되는 자
신청제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자활급여 대상자 신청제한 예술인긴급복지지원(개인신청)으로 신청가능(월20만원 지원)
 
○ 위 공지 비교표에는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2014년 예술인긴급복지지원』사업공고와 신청공고에는
   재산에 대한 내용이 선정기준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공지 제2014-6호>(2014.1.28), 공지 제2014-12호   
   (2014.2.24)> 참조
 
○ 기존 사업의 선정기준으로 제시되었던 재산 기준은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0~130% 이하인 경우)을 기준으로 
   둔 금액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복지지원사업에서 재산 기준을 판단하는 근거로 건강보험납입증명서를
   참고합니다(공지 제2014-12호(2014.2.24) 붙임문서 “시행지침” 10페이지 참조)
 
○ 따라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것처럼 “변경기준이 오히려 강화된 것”은 아닙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소득은
   최저생계비 100%이하에서 150% 이하로, 재산은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서 200% 이하로
   완화된 것이 맞습니다
.
선정기준 기존 변경(안)
소득 2014년 최저생계비 100% 이하 2014년 최저생계비 150% 이하
재산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액
2014년 최저생계비 120% 이하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액
2014년 최저생계비 200% 이하
 
○ 또한 제시된 소득과 재산 선정기준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긴급하게 어려움을 겪고 계신 예술인을 위해 지자체‧
   예술관련협단체 추천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지자체‧예술관련협단체 추천제도는 실제 생활의 어려움이 크시지만
   과거 발생했던 소득이나 현재 납부하고 계시는 건강보험료 때문에 안타깝게 선정되지 못하시는 분들, 즉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대안입니다.
 

2. 사업변경공고와 결과발표 지연 관련
 
○ 올 초, 몇 가지 사회에 큰 이슈가 되었던 안타까운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예술인복지 역시 대상자의 폭을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변화가 있었습니다.
 
○ 우리 재단은 예술인복지강화를 위해, 재단 사업들을 정비하고 각 사업별로 선정기준을 새롭게 세웠습니다.
   이 과정에서『2014년 예술인긴급복지지원』선정기준 완화가 결정되었고 이 내용을 <공고 제2014-20호
   (2014.3.27
)
“예술인복지강화를 위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변경 계획 안내문”>에 담아 재단 홈페이지에 게재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직업역량강화사업으로 배정된 예산 중 약 20억원이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재배정되어『예술인
   긴급복지지원』예산규모가 약 80억원에서 약 100억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 다만 사업변경계획으로 사업이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사업안의 확정과변경된 예산에
   대한 승인은 행정절차를 통해 주무부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변경계획에 따라 사업 및 예산 증액이 확정된 것은
   2014년 5월 13일이었고 같은 날 <공고 제2014-27호(2014.5.13) “2014년『예술인긴급복지지원』참여예술인
   모집 변경 공고>를 우리 재단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 사업변경계획이 공고되고 사업변경이 확정되기까지 62일간은 사업변경계획 공고일 이전에 『2014년 예술인긴
   급복지지원』신청접수하신 예술인들의 제출서류 검토를 완화된 선정기준을 적용하였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업변경 전 기준을 적용했을 때 보다 더 많은 분들이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 일부에서 “선정결과 발표 3일 이전에 선정기준을 바꾸었다“라고 문제를 제기하시지만 선정기준 변경에 대한
   최초의 안내는 2014년 3월 27일 게재된 <공고 제2014-20호>였음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3. 건강보험 관련
 
○ 『예술인긴급복지지원』은 선정기준인 소득과 재산을 검토하기 위해 건강보험납입증명서 제출을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재단에서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지원과 관련한 사업들에서 통상적으로 요구되고 선정
   심의에 반영하는 자료입니다.
 
○ 지난 2013년 우리 재단에서 시행했던 『예술프로그램연계 창작지원사업(창작디딤돌)』의 경우, 선정된 분들 중
   일정 정도의 재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문제제기가 제기되었고 재단은 이 문제에 대해 예술계
   현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꾸준히 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2014년도 『긴급지원사업』은 
   신청자의 재산에 대한 부분을 선정기준으로 삼았습니다.

○ 다만 선정기준이 너무 높지 않도록 기존안에서는 최저생계비 120%로, 변경(완화)된 안에서는 최저생계비
   200%로 기준점을 마련하였습니다. 최저생계비 120%일 때 대도시 재산 기준점이 13,500만원인 점을 감안할 때
   최저생계비 200% 재산 기준점이 필요이상으로 강한 기준, 다시 말해서 재산 규모가 적은 금액이라 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사업의 목적과 방향에서 우리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 『긴급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사업의 경우 재산 기준을 최저생계비 120%로 두고 있어  우리 사업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안내해 드립니다.
2014년도 『예술인긴급복지지원』의 소득과 재산 선정기준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지자체와 예술관련 협‧단체의 추천을 통한 지원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공고 제2014-27호(2014.5.13) “2014년『예술인긴급복지지원』참여예술인 모집 변경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본부 안내>

질병관리본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