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고 2015-제5호
예술활동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의 위험에서 예술인들을 보호하여 안정적인
예술환경을 조성하고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5. 2. 2.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 | 예술인 산재보험 지원사업이란? |
O 예술인 산재보험이란?
예술인들이 예술현장에서 일하다가 업무상 재해 혹은 예술활동과 관련된 질병에 걸렸을 경우에
그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전해주거나 의료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사회보장 제도
O 일반 근로자 등과 달리 산재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예술인의 산재보험료 반액을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 촉진
O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대행 기관으로 지정 됨
2 | 신청 자격 |
O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O 보수를 받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에 의하여 예술 활동에 종하사고 있는 예술인
※ 단,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는 갱신을 완료하거나, 특례적용을
통해 신청하여야 함
※ 예술활동증명 미승인자라 하더라도, 예술활동관련 계약이 체결된 경우 예술활동증명
특례적용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http://www.kawf.kr/social/sub02_2.do 참조
3 | 지원 내용 |
O 산재보험료 50% 지원
O 지원 금액 : 1~ 10등급의 산재보험 등급표에 해당되는 보험료의 50%
※ 상세내용 : 첨부파일 참조
4 | 신청 방법 |
O 제출 서류
➀ 가입신청서(보험사무대행기관 사무위탁서, 보험사무처리규약 동의서 포함)
➁ 보수 목적으로 체결한 계약서 (근로, 예술활동 제공 등 해당)
➂ 통장사본 (신청자 본인명의)
O 접수처 : 이메일접수 (insure@kawf.kr)
- 컴퓨터 활용이 어려운 만60세 이상 예술인에 한해 우편접수 가능
- 만 60세 미만 예술인의 우편접수분은 반려함
- 우편접수처 : (110-810) 서울 종로구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1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1팀
5 | 지원 절차 |
O 신청 접수 → 행정심의 → 결과 통보 → 보험료 납부확인 → 보험료 지원
6 | 유의 사항 |
O 예술인이 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omwel.or.kr)를 통해 직접 가입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재단에서의 보험료 지원대상이 되지 않음.
O 계약서 상 예술인의 주 업무가 예술활동이 아닐 경우는 지원대상이 되지 않음
7 | 문의처 |
O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
O 상세안내 페이지 : http://www.kawf.kr/social/sub01_1.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