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지사항

[공고] 2016년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안내
16.04.06 | View 15926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고 2016-제30호


예술계의 공정한 계약문화 확산과 예술인의 사회보장 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란?

O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에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의 50%를 지원
O 표준계약서를 통해 고용된 예술인들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해줌으로써, 공정거래 확산 및 예술인의 사회보장 강화
  - 본인부담금 50%, 고용주 부담금 50%를 각각 지원 함
 
1) 표준계약서
 - 무계약 또는 구두계약 관행, 계약 관련 전문 지식의 부족 등으로 인한 예술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개발하여 보급중인 계약서 (표준계약서 다운로드)

2) 사회보험
 - 사회보장정책의 수단으로서 근로자나 그 가족을 상해·질병·노령·실업·사망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
 - 본 사업에서는 4대 사회보험 중 국민연금, 고용보험만 지원대상에 해당
   (산재보험은 별도의 사업으로 운영 중 - http://www.kawf.kr/social/sub07_1.do)



 









2. 신청 자격

O 예술인
 -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문화예술사업자와 당해연도 유효한 표준계약을 체결하고 국민연금·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미승인자라 하더라도, 예술활동관련 서면계약이 체결된 경우 예술활동증명 특례적용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음 (참고 : http://www.kawf.kr/social/sub01_2.do)
  ※ 단,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는 갱신을 완료하거나, 특례적용을 통해 신청하여야 함

O 고용주
 - 예술인과 당해연도 유효한 표준계약을 체결하여 예술인을 고용하고,
   예술인과 함께 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문화예술사업자
 
 ※ 지원 제한 등 상세사항은 공고문 참조

 
3. 지원 내용

O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의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지원
 - 지원금 상한 : 월 보수 140만원 기준
 - 고용, 국민 중 하나의 보험만 가입한 예술인은 해당 보험금만 지원




4. 신청 방법

O 제출 서류
 ➀ 예술인 개인 신청시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 표준계약서, 보험료 납부 확인서류,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등
 ➁ 문화예술사업자와 예술인 단체 신청시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 표준(근로)계약서, 보험료 납부 확인서류(국민연금),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등

 ※ 상세사항은 공고문 참조
 
 
O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 16년 10월 31일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O 접수처 : 이메일접수 (support@kawf.kr)
 - 컴퓨터 활용이 어려운 만60세 이상 예술인에 한해 우편접수 가능
 - 만 60세 미만 예술인의 우편접수분은 반려함
 - 우편접수처 : (03088) 서울 종로구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2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담당자 앞
 
 
5. 유의 사항
 
O 2016년도 예술인 사회보험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되는 보험료는 2016년 1월~2016년 11월 부과분만 해당
O 서류검토 단계에서 예술활동 목적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및 계약 이행 여부, 신청정보 등을 확인하며 서류검토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전문가 자문을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6. 문의처

O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1팀 ☎ 02)3668-0265, 0261


 

<질병관리본부 안내>

질병관리본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