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6-33호>
ㅇ 2016년『예술인 파견지원』사업과 농협중앙회가 시행 중인 농촌문화융성사업을 연계, 예술인의 창조성을
접목하여 농촌자원의 생산성 증대 및 농촌 활력화 기여
ㅇ 농촌 생활 속 예술 지원으로 농촌의 문화융성 구현 및 예술인의 새로운 직무 영역 개발
ㅇ 사 업 명 : 농촌문화융성을 위한『예술인 파견지원』사업
ㅇ 사업기간 : 2016. 6월 ~ 2016. 12월 (7개월)
ㅇ 사업규모 : 40개 농촌마을, 예술인 60명 파견
- 예술인 60명 공모․선발 후 매칭 된 각 2개 마을에서 활동
※ 신청 시 최대 5개 마을까지 희망접수가 가능하며 심의결과에 따라 우선적으로 매칭진행
(희망접수한 5개 마을 외 지역으로 매칭될 수도 있음)
ㅇ 지원내용 : 1인 월 120만원 활동비 지원
ㅇ 활동기간(시간) : 7월~11월(5개월), 월 6일/30시간 이상
※ 활동비는 참여예술인 선정 및 매칭완료 후 <월별 활동보고서> 제출을 완료한 예술인에게만 지급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실업급여수급자의 경우 활동비 지급에 따라 수급자격 및 급여의 변동 또는 실업급여
자격변동 및 차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접수 전 해당 주민센터 또는 고용센터와 상담하신 후
신청 접수를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ㅇ 활동내용(예시) :
- 스토리텔링, 상품화 콘텐츠 취재
- 홍보 사진․영상 촬영, 편집
- 마을 특산품 및 관광자원 홍보․마케팅
- 체험관광상품 공연예술 기술 접목
ㅇ 모집분야
- 문학, 미술, 사진,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만화 등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예술인
□ 참여대상자격
ㅇ (예술활동증명)「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ㅇ 참여제한
- (중복사업참여) 2016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역량강화사업(창작준비금,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및
직업역량강화사업(파견지원 사업)에 기 선정, 지원금을 교부받은 예술인
- (재단사업참여제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참여제한을 통보받은 예술인
□ 참여대상 유의사항
ㅇ 재단에서 수행하는 2016년도 창작준비금지원 또는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에 신청 중에 있을 경우
예술인파견지원 신청접수가 불가능합니다.
□ 신청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ㅇ 신청접수기간
- 2016년 6월 17일(금) ~ 6월 30일(목) 오후 6시
※ 마감시한 전 접수분에 한해 유효
※ 프로젝트 단위 그룹 참여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메일 접수
artist-nh@kawf.kr
□ 제출서류 및 자료
ㅇ 지원신청서 및 포트폴리오 각 1부
※ 희망 활동유형 및 활동권역(도 단위) 기재
ㅇ 신청인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 고용보험가입 신청인의 경우 근무지, 근로기간, 근로시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제출
(필수사항)
□ 제출서류 유의사항
ㅇ 포트폴리오는 지정된 양식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정양식을 사용하지 않을 시 심의에서 제외
□ 선정심의 절차 및 방법안내
ㅇ 심의방법 : 1차 서류심의 및 2차 면접심의
(서류심의) - 기 간 : 2016.7.4.(월) ~ 2016.7.5(화)
- 심의대상 : 신청접수 인원 중 신청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선정방법 : 지원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근거하여 각 평가항목에 따라
배점심의, 평점 다득점 순에 따라 2차심의(면접) 대상자 선별
- 선정인원 : 모집인원의 2배수(최대 120명 이내)
※ 신청인원이 2배수 이하일 경우 1차심의(서류) 생략 및 2차심의(면접) 진행
※ 고용보험 가입 신청인의 경우, 고용형태, 근로시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선정여부 결정
(고용보험 가입자 중 초단시간 근로자, 일용근로자 우선 선정)
(2차심의) - 기 간 : 2016.7.7.(목) ~ 2016.7.8(금)
- 심의대상 : 1차심의 합격자
- 선정방법 : 그룹면접으로 진행, 각 평가항목에 따라 배점
심의, 평점 다득점 순에 최종 선정자 선별
- 선정인원 : 최대 60명※ 심의 시 희망활동영역 및 활동권역별 배분, 그룹 배정 등 고려
ㅇ 선정결과 안내 : 선정인 개별 통보
ㅇ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지원확정 후에라도 지원 자격이 부적격하였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밝혀진 경우, 선정 취소되며 향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복지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문의전화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3팀 02)3668-0200
[첨부1] 농촌문화융성을 위한『예술인 파견지원』사업 시행지침
[첨부2] 농촌문화융성을 위한『예술인 파견지원』사업 참여신청서
[첨부3] 농촌문화융성을 위한『예술인 파견지원』사업 포트폴리오
[첨부4] 농촌문화융성을 위한『예술인 파견지원』사업 참여마을리스트
2016년도
농촌문화융성을 위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참여예술인 모집 공고
농촌문화융성을 위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참여예술인 모집 공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농협중앙회의 농촌문화융성사업을 연계한 2016년도『예술인 파견지원』사업에 참여할 참여예술인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 6. 17.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1 | 추진 목적 |
접목하여 농촌자원의 생산성 증대 및 농촌 활력화 기여
ㅇ 농촌 생활 속 예술 지원으로 농촌의 문화융성 구현 및 예술인의 새로운 직무 영역 개발
2 | 사업 개요 |
ㅇ 사업기간 : 2016. 6월 ~ 2016. 12월 (7개월)
ㅇ 사업규모 : 40개 농촌마을, 예술인 60명 파견
- 예술인 60명 공모․선발 후 매칭 된 각 2개 마을에서 활동
※ 신청 시 최대 5개 마을까지 희망접수가 가능하며 심의결과에 따라 우선적으로 매칭진행
(희망접수한 5개 마을 외 지역으로 매칭될 수도 있음)
ㅇ 지원내용 : 1인 월 120만원 활동비 지원
ㅇ 활동기간(시간) : 7월~11월(5개월), 월 6일/30시간 이상
※ 활동비는 참여예술인 선정 및 매칭완료 후 <월별 활동보고서> 제출을 완료한 예술인에게만 지급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실업급여수급자의 경우 활동비 지급에 따라 수급자격 및 급여의 변동 또는 실업급여
자격변동 및 차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접수 전 해당 주민센터 또는 고용센터와 상담하신 후
신청 접수를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ㅇ 활동내용(예시) :
- 스토리텔링, 상품화 콘텐츠 취재
- 홍보 사진․영상 촬영, 편집
- 마을 특산품 및 관광자원 홍보․마케팅
- 체험관광상품 공연예술 기술 접목
ㅇ 모집분야
- 문학, 미술, 사진,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만화 등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예술인
3 | 참여예술인 신청자격 |
ㅇ (예술활동증명)「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ㅇ 참여제한
- (중복사업참여) 2016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역량강화사업(창작준비금,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및
직업역량강화사업(파견지원 사업)에 기 선정, 지원금을 교부받은 예술인
- (재단사업참여제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참여제한을 통보받은 예술인
□ 참여대상 유의사항
ㅇ 재단에서 수행하는 2016년도 창작준비금지원 또는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에 신청 중에 있을 경우
예술인파견지원 신청접수가 불가능합니다.
4 | 참여예술인 신청접수 |
ㅇ 신청접수기간
- 2016년 6월 17일(금) ~ 6월 30일(목) 오후 6시
※ 마감시한 전 접수분에 한해 유효
※ 프로젝트 단위 그룹 참여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메일 접수
artist-nh@kawf.kr
□ 제출서류 및 자료
ㅇ 지원신청서 및 포트폴리오 각 1부
※ 희망 활동유형 및 활동권역(도 단위) 기재
ㅇ 신청인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 고용보험가입 신청인의 경우 근무지, 근로기간, 근로시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제출
(필수사항)
□ 제출서류 유의사항
ㅇ 포트폴리오는 지정된 양식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정양식을 사용하지 않을 시 심의에서 제외
5 | 참여예술인 선정심의 |
ㅇ 심의방법 : 1차 서류심의 및 2차 면접심의
(서류심의) - 기 간 : 2016.7.4.(월) ~ 2016.7.5(화)
- 심의대상 : 신청접수 인원 중 신청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선정방법 : 지원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근거하여 각 평가항목에 따라
배점심의, 평점 다득점 순에 따라 2차심의(면접) 대상자 선별
평가항목 | 배점 | 세부평가 내용 |
---|---|---|
사업의 이해 | 30점 | ‣ 본 사업에 대한 이해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 농촌마을에 대한 이해수준은 충분한가? |
수행계획의 적절성 | 30점 | ‣ 본 사업 활동에 부합한 계획인가? ‣ 본 사업 대상 지역에서의 실현가능성은 충분한가? |
작품활동 및 활동경험 |
40점 | ‣ 예술활동 경력은 어느 정도인가? ‣ 본 사업과 유사한 프로젝트 수행한 경험이 있는가? |
합 계 | 100점 |
- 선정인원 : 모집인원의 2배수(최대 120명 이내)
※ 신청인원이 2배수 이하일 경우 1차심의(서류) 생략 및 2차심의(면접) 진행
※ 고용보험 가입 신청인의 경우, 고용형태, 근로시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선정여부 결정
(고용보험 가입자 중 초단시간 근로자, 일용근로자 우선 선정)
(2차심의) - 기 간 : 2016.7.7.(목) ~ 2016.7.8(금)
- 심의대상 : 1차심의 합격자
- 선정방법 : 그룹면접으로 진행, 각 평가항목에 따라 배점
심의, 평점 다득점 순에 최종 선정자 선별
- 선정인원 : 최대 60명※ 심의 시 희망활동영역 및 활동권역별 배분, 그룹 배정 등 고려
평가항목 | 배점 | 세부평가 내용 |
---|---|---|
수행가능성 여부 | 40점 | ‣ 지원신청내용에 대한 수행가능성은 어떠한가? ‣ 실현가능성이 있는 제안인가? |
문제해결능력 | 40점 | ‣ 활동 중 발생하는 문제(마을, 참여예술인 등)에 대한 대처방식은 어떠한가? |
활동의 성실성 | 20점 | ‣ 참여기간 동안 주어진 활동에 충분히 몰입할 수 있는가? |
합계 | 100점 |
ㅇ 선정결과 안내 : 선정인 개별 통보
6 | 유의사항 |
ㅇ 지원확정 후에라도 지원 자격이 부적격하였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밝혀진 경우, 선정 취소되며 향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복지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 문의사항 |
[첨부1] 농촌문화융성을 위한『예술인 파견지원』사업 시행지침
[첨부2] 농촌문화융성을 위한『예술인 파견지원』사업 참여신청서
[첨부3] 농촌문화융성을 위한『예술인 파견지원』사업 포트폴리오
[첨부4] 농촌문화융성을 위한『예술인 파견지원』사업 참여마을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