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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지사항

『창작준비금지원』 참여예술인 모집 공고 [3차]
16.06.30 | View 29183
<공고 제2016-36호>
 
『창작준비금지원』 참여예술인 모집 공고 [3차]
 
<“창작준비금지원”은 현재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인들이
신청 가능한 사업입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들의 창작준비에 필요한 지원과 창작안전망 구축을 위해 준비한
『창작준비금지원』사업에 참여할 예술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7월 11일(월) 오전 10시부터 신청접수가 시작됩니다.
※「예술인 파견지원사업」을 신청하신 경우, 본 회차 동시 신청접수가 되지 않으니, 유의바랍니다.

 
2016. 6. 30.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1   「창작준비금지원」이란

○ 『창작준비금지원』은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 요인으로 인해 예술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보호하고 창작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를 통해 지속적이고 예술인의 안정적인 예술
    창작 활동에 대한 동기 고취 등에 사업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창작준비금지원』은 신청 예술인의 예술활동, 소득, 건강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된
    예술인들에게 300만원의 창작준비금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2   「창작준비금지원」 참여대상자격

□ 참여대상자격
○ 아래 각 호가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내국인에 한함)
 ※ 예술활동증명 신청일자가 7월 10일 이내인 경우로, '예술활동증명 완료' 심의결과를 통보받으신 분에 한해
    이번 회차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 (예술활동실적) 2015년 또는 2016년 신청일 이전까지의 예술활동실적 증빙이 가능한 예술인
○ 참여제한
 - (고용보험)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
 - (실업급여) 신청일 현재 실업급여 수급 예술인
 - (소득) 가구원 소득 합계 중위소득 75% 초과 예술인
 -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중위소득 100% 또는 150% 초과 예술인
 ※ 건강보험료 기준은 보험가입 형태에 따라 별도 기준 적용(시행지침 참조)
 - (중복사업참여) 2015년도 및 2016년도 창작준비금지원(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포함)사업에 선정되어
    지원금을 받은 예술인 신청 불가
 - (중복사업참여) 2016년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직업역량강화사업(예술인 파견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
 - (중복사업참여) 창작준비금지원, 원로예술인 중복 신청 불가
 - (재단사업참여제한) 재단사업 참여제한을 통보받은 예술인 신청 불가

□ 참여대상 유의사항
○ 신청하기 전, 공고문과 함께 게재된 <시행지침>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직업역량강화사업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신청자는 이번 회 차 모집 시 창작준비금
    지원(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포함)에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이번 회차 모집 시 건강보험으로 인한 신청제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번 회차(2016년 3차) 모집 시 신청제한 대상

  - 건강보험자격이 2016년 7월 2일 이후 변동된 경우 신청 불가
   :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매월 1일자(유효개시일)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출되어,
     자격이 변동된 당월에는 고지금액이 산출되지 않기에 심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건강보험자격 변동이 적용된 건강보험료 고지액은 심의 진행에 반드시 필요한 검토 항목이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건강보험자격이 2016년 6월 2일 ~ 2016년 7월 1일 사이 변동된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상 변동된 자격이 반영된 7월 고지금액이 산출되어 기재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변동된 건강보험료가 누적되어 나온 경우, 월별로 분할된 납부확인서 또는 분할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창작준비금지원」 신청접수방법

□ 신청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접수기간
 - 2016년 7월 11일(월) 오전 10시 ~ 7월 20일(수) 오후 6시
○ 신청접수방법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www.kawfartist.kr) 이용
   (사이트 접속 후, 안내 절차에 따라 신청하며 증빙 서류는 파일로 첨부)
 ※ 하단에 파일첨부 된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온라인 지원신청 매뉴얼'을 반드시 참고하여 신청접수 바랍니다.
○ 신청접수 유의사항
 - 최종제출 후에는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하므로 구비서류 및 첨부파일 등을 신중히 검토(내려받기) 후 
   최종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휴대전화를 사용한 접속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이트 이용은 컴퓨터(PC)를 이용하여 접속 후 
   최종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및 자료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증 등재 인원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발급일자 30일 이내)
○ 신청인 및 성인가구원의 기준년도 2015년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중 해당 건 일체)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각 1부
○ 건강보험증 1부 (발급 15일 이내)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신청일자 전월 또는 최근 변동있는 경우 해당 월)
○ 2015년 또는 2016년 신청일 이전까지의 예술활동 증빙자료 1건
 
□ 제출서류 유의사항
○ 공고문과 함께 게재된 <시행지침>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증> 발급 시범지역에 해당하는 제주도 거주자 및 건강보험공단 이용이 불가능한 도서산간지역
   신청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로 대체가능 합니다. 단, 건강보험증 등재인원과 동일하게 발급 바랍니다.
 ※ http://ready.kawfartist.kr에서 간단한 응답을 통해 개인별로 필요한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창작준비금지원」 심의방법 및 심의결과 안내

□ 참여대상자격 심의방법 및 심의결과 안내
○ 심의방법 :
 - 제출서류 완비자에 한해 심의
 - 심의위원회를 통한 소득, 건강보험료, 예술 활동 등 종합 심의
 ※ 제출서류가 누락되거나 재단에서 제시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심의에서 제외됩니다.
○ 심의결과 안내 : 신청인의 메일․SMS를 통해 개별 통보
 
 
5   문의

○ 문의전화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
※ 전화문의가 많아 통화가 어려울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1:1문의하기> 게시판에서도 상담 및 문의가 가능하오니 이용 바랍니다.

 

<질병관리본부 안내>

질병관리본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