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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지사항

[알림] 2017년 창작준비금사업[2차] 사업 모집 공고 사전 안내
17.05.19 | View 9562
2017년 창작준비금사업[2] 사업 모집 공고 사전 안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작준비금 사업 접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사전 안내 드립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5월 22일(월) 공고 게재(예정)이므로
필히 공고문 및 시행지침을 숙지하시어 사업 참여 준비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다 음 -
 
■ 사업 모집 안내 
 
사업명 공고일 접수시작일 접수마감일 서류 추가 기간
[확인 절차]
접수방법
창작준비금
지원[2차]
5월 22일(월) 5월 25일(목)
오전 10시
5월 30(화)
오후 6시
5월 31(수)
오전10시~오후6시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http:// www.kawfartist.kr

■ 신청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접수기간 : 2017년 5월 25일(목) 오전 10시 ~ 5월 30일(화) 오후 6시
신청접수방법 :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www.kawfartist.kr) 이용
  (사이트 접속 후, 안내 절차에 따라 신청하며 증빙 서류는 파일로 첨부)
서류추가기간 [서류 확인절차기간] : 2017년 5월 31일(수) 오전 10시 ~ 오후 6시까지(1일간)
  ※ 서류 추가 절차는 최종제출 이후 제출 서류 확인 및 누락된 파일이 있을 경우 서류를 추가하는
  절차입니다.
  ※ 신청접수방법: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www.kawfartist.kr) 이용
 
■ 제출서류 및 자료

  ※ 자세한 사항은 창작준비금사업[2차] 공고문 및 시행지침(5월 22일(월) 재단 홈페이지
   (
http://www.kawf.kr)공고 예정)을 필히 참고하시어 서류 준비 해주시길 바랍니다.
  ※ 모든 제출서류의 발급일자는 신청일 기준 발급일자입니다.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증 등재 인원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발급일자 14일 이내)
  ◦ 신청인 및 성인가구원의 기준연도 2015년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중 해당 건 일체)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각 1부
    (발급일자 30일 이내)

  ◦ 건강보험증 1부 (발급 14일 이내)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신청일 기준 전월(또는 해당월) 고지금액 확인 가능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신청일 전월까지 또는 최근 자격 변동 있는 경우
     (2017년 4월 2일 ~ 2017년 5월 1일 사이)는 해당월까지)조회하여 발급
  ※ 건강보험자격이 2017년 4월 2일 ~ 2017년 5월 1일 사이에 변동된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상 변동된 자격이 반영된 5월 고지금액이 산출되어 기재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5월 고지금액으로 심의 진행
  ◦ 2016년 또는 2017년 신청일 이전까지의 공개발표 예술활동 증빙자료 1건
 
 
 
 

 

<질병관리본부 안내>

질병관리본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