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7-25호]
1.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이란
◦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은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 요인으로 인해 예술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보호하고 활동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원로예술인들이 예술적 능력을 다시 한 번 우리 사회
에 발휘하시도록 기회를 마련하는데 사업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은 신청 예술인의 예술활동, 소득, 건강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된 원로예술인들에게 300만원의 창작준비금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원로 예술인이셔도 최근 예술 활동을 하신 분은 「창작준비금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또는 「창작준비금지원」둘 중 하나를 선택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개요
◦ 지원내용 : 1인 300만원 지원
※ 지원금 교부는 선정자 중 <예술활동보고서>를 제출 완료한 예술인에게만 이루어집니다.
※ 지원금 교부는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따라서 선정이 되었더라도
선정 후 30일 이내(재단에서 각 선정자별로 제출 기한을 알려드립니다) <예술활동보고서>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원금 교부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3.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참여대상자격
□ 참여대상자격
◦ 아래 각 호가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내국 인에 한함)
- (연령·경력) 신청연도 만 70세 이상〔1947년(포함) 이전 출생〕, 예술활동경력 20년 이상 예술인
- (예술활동) 선정 후 30일 이내 예술활동 수행 및 증빙 가능 예술인
◦ 참여제한
- (고용보험)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
※ 단, 일용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은 제외
- (실업급여) 신청일 현재 실업급여 수급 예술인
- (소득) 가구원 소득 합계 기준중위소득 75% 초과 예술인
-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중위소득 100% 또는 150% 초과 예술인
※ 건강보험료 기준은 보험가입 형태에 따라 별도 기준 적용(시행지침 참조)
- (주민등록등본 변동) 2차 공고일자(2017.05.22.)부터 신청일까지 개인적인 사유로 주민등록등본 변동
내용(전입, 전출 등)이 있는 경우
- (변동일자) 2차 공고문에 제시한 기간(2017.05.02. 이후)에 건강보험이 변동된 경우
- (중복사업참여) 2016년도 및 2017년도 창작준비금지원(원로예술인창작준비금지원 포함)사업에
선정되어 지원금을 받은 예술인
- (중복사업참여) 2017년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직업역량강화사업(예술인 파견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 또는 동일기간 중복 신청 불가
- (중복사업참여) 창작준비금지원과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중복신청 불가
- (재단사업 참여제한) 재단사업 참여제한을 통보받은 예술인
□ 참여대상 유의사항
◦ 창작준비금 사업 신청 전, 공고문과 함께 게재된 〈시행지침〉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직업역량강화사업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선정자는 이번 회차 모집 시
창작준비금지원(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포함)에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이번 회차 창작준비금지원(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포함) 신청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직업역량강화
사업 ‘예술인파견지원사업’에 중복 신청 할 수 없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공문서, 사문서 위조 등)으로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한 경우 심의에서 제외되며
향후 3년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모든 사업에 참여제한 됩니다.
◦ 이번 회차 모집 시 건강보험으로 인한 신청제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4.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신청접수방법
□ 신청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접수기간: 2017년 5월 25일(목) 오전 10시 ~ 5월 30일(화) 오후 6시
◦ 신청접수방법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www.kawfartist.kr) 이용
(사이트 접속 후, 안내 절차에 따라 신청하며 증빙 서류는 파일로 첨부)
◦ 서류추가기간 [서류 확인절차기간]
- 2017년 5월 31일(수) 오전 10시 ~ 오후 6시까지, 1일간
※ 서류 추가 절차는 최종제출 이후 제출 서류 확인 및 누락된 파일이 있을 경우 서류를 추가하는
절차입니다.
※ 누락 서류 확인 및 서류 추가만 가능한 절차이므로, 기재하신 내용에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수정하실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방법: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www.kawfartist.kr) 이용
(자세한 사항은 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 공지사항 - [2017년 창작준비금 사업[2차]] 서류 추가 절차 안내
공지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유의사항
- 최종제출 후에는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하므로 구비서류 및 첨부파일 등을 신중히 검토(내려받기)
후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휴대전화를 사용한 접속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이트 이용은 컴퓨터(PC)를 이용하여 접속 후
최종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및 자료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증 등재 인원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시행지침 p.9, p.35 참조]
◦ 주민등록등본 1부 (발급일자 14일 이내) [*시행지침 p.9, p.30 참조]
※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 기간 참조
◦ 신청인 및 성인가구원의 기준연도 2015년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중 해당 건 일체)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각 1부 (발급일자 30일 이내) [*시행지침 p.9~10, p.30~31참조]
◦ 건강보험증 1부 (발급 14일 이내) [*시행지침 p.10, p.33 참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자격 변동 시기 참조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신청일 기준 전월(또는 해당월) 고지금액 확인 가능) [*시행지침 p.10~11, p.34 참조]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신청일 전월까지 또는 최근 자격 변동 있는 경우(2017년 4월 2일 ~ 2017년 5월 1일 사이)는 해당월까지) 조회하여 발급
※ 건강보험자격이 2017년 4월 2일 ~ 2017년 5월 1일 사이에 변동된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상 변동된 자격이 반영된 5월 고지금액이 산출되어 기재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5월 고지금액으로 심의 진행
◦ 20년 이상 (1997년(포함) 이전) 예술활동경력 증빙자료 1건 [*시행지침 p.13, p.14 참조]
◦ (선정 후 30일 이내) 예술활동수행 증빙자료 1부 [*시행지침 p.15~p.29 참조]
□ 제출서류 유의사항
◦ 제출서류가 모두 갖춰져 있으며, 정확한 내용 확인이 가능한 경우만 심의가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증〉 발급 시범지역에 해당하는 제주도 거주자 및 건강보험공단 이용이 불가능한 도서산간지역 신청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단, 건강보험증의 등재인원과 동일하게 발급 바랍니다.
5.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심의방법 및 심의결과 안내
□ 참여대상자격 심의방법 및 심의결과 안내
◦ 심의방법
- 제출서류 완비자에 한해 심의
- 심의위원회를 통한 소득, 건강보험료, 예술활동 등 종합 심의
※ 제출서류가 누락되거나 재단에서 제시한 요건(참여제한 행위 포함)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심의에서 제외됩니다.
◦ 심의결과 안내 : 신청인의 메일·SMS·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해 개별 통보
6. 문의
◦ 문의전화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
※ 통화량이 많아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상담 및 문의가 가능한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1:1문의하기> 게시판을 이용 바랍니다.
사업명 | 공고일 | 접수시작일 | 접수마감일 | 서류 추가 기간 [확인 절차] |
접수방법 |
창작준비금 지원 |
5월 22일(월) | 5월 25일(목) 오전 10시 |
5월 30(화) 오후 6시 |
5월 31(수) 오전10시~오후6시 |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http:// www.kawfartist.kr |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참여예술인 모집 공고 [2차]
〈“원로예술인”이라 함은 만 70세 이상이면서 이전 예술활동 경력이 20년 이상이신 예술인을 의미 합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원로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자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사업에 참여할 원로 예술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2017년 5월 25일(목) 오전 10시부터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해 접수가 시작됩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원로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자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사업에 참여할 원로 예술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2017년 5월 25일(목) 오전 10시부터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해 접수가 시작됩니다.
2017.5.22.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1.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이란
◦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은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 요인으로 인해 예술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보호하고 활동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원로예술인들이 예술적 능력을 다시 한 번 우리 사회
에 발휘하시도록 기회를 마련하는데 사업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은 신청 예술인의 예술활동, 소득, 건강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된 원로예술인들에게 300만원의 창작준비금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원로 예술인이셔도 최근 예술 활동을 하신 분은 「창작준비금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또는 「창작준비금지원」둘 중 하나를 선택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개요
◦ 지원내용 : 1인 300만원 지원
※ 지원금 교부는 선정자 중 <예술활동보고서>를 제출 완료한 예술인에게만 이루어집니다.
※ 지원금 교부는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따라서 선정이 되었더라도
선정 후 30일 이내(재단에서 각 선정자별로 제출 기한을 알려드립니다) <예술활동보고서>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원금 교부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3.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참여대상자격
□ 참여대상자격
◦ 아래 각 호가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내국 인에 한함)
- (연령·경력) 신청연도 만 70세 이상〔1947년(포함) 이전 출생〕, 예술활동경력 20년 이상 예술인
- (예술활동) 선정 후 30일 이내 예술활동 수행 및 증빙 가능 예술인
◦ 참여제한
- (고용보험)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
※ 단, 일용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은 제외
- (실업급여) 신청일 현재 실업급여 수급 예술인
- (소득) 가구원 소득 합계 기준중위소득 75% 초과 예술인
-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중위소득 100% 또는 150% 초과 예술인
※ 건강보험료 기준은 보험가입 형태에 따라 별도 기준 적용(시행지침 참조)
- (주민등록등본 변동) 2차 공고일자(2017.05.22.)부터 신청일까지 개인적인 사유로 주민등록등본 변동
내용(전입, 전출 등)이 있는 경우
- (변동일자) 2차 공고문에 제시한 기간(2017.05.02. 이후)에 건강보험이 변동된 경우
- (중복사업참여) 2016년도 및 2017년도 창작준비금지원(원로예술인창작준비금지원 포함)사업에
선정되어 지원금을 받은 예술인
- (중복사업참여) 2017년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직업역량강화사업(예술인 파견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 또는 동일기간 중복 신청 불가
- (중복사업참여) 창작준비금지원과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중복신청 불가
- (재단사업 참여제한) 재단사업 참여제한을 통보받은 예술인
□ 참여대상 유의사항
◦ 창작준비금 사업 신청 전, 공고문과 함께 게재된 〈시행지침〉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직업역량강화사업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선정자는 이번 회차 모집 시
창작준비금지원(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포함)에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이번 회차 창작준비금지원(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포함) 신청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직업역량강화
사업 ‘예술인파견지원사업’에 중복 신청 할 수 없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공문서, 사문서 위조 등)으로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한 경우 심의에서 제외되며
향후 3년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모든 사업에 참여제한 됩니다.
◦ 이번 회차 모집 시 건강보험으로 인한 신청제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창작준비금 사업 2회차 (2017년 2차) 모집 시 신청제한 대상 등 - 건강보험자격이 2017년 5월 2일 이후 변동된 경우 신청 불가 :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매월 1일자(유효개시일)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출되어, 자격이 변동된 당월에는 고지금액이 산출되지 않기에 심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건강보험자격 변동이 적용된 건강보험료 고지액은 심의 진행에 반드시 필요한 검토 항목이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건강보험자격이 2017년 4월 2일 ~ 2017년 5월 1일 사이에 변동된 경우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상 변동된 자격이 반영된 5월 고지금액이 산출되어 기재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 변동된 건강보험료가 누적되어 나온 경우, 월별로 분할된 납부확인서 또는 분할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신청접수방법
□ 신청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접수기간: 2017년 5월 25일(목) 오전 10시 ~ 5월 30일(화) 오후 6시
◦ 신청접수방법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www.kawfartist.kr) 이용
(사이트 접속 후, 안내 절차에 따라 신청하며 증빙 서류는 파일로 첨부)
◦ 서류추가기간 [서류 확인절차기간]
- 2017년 5월 31일(수) 오전 10시 ~ 오후 6시까지, 1일간
※ 서류 추가 절차는 최종제출 이후 제출 서류 확인 및 누락된 파일이 있을 경우 서류를 추가하는
절차입니다.
※ 누락 서류 확인 및 서류 추가만 가능한 절차이므로, 기재하신 내용에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수정하실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방법: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www.kawfartist.kr) 이용
(자세한 사항은 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 공지사항 - [2017년 창작준비금 사업[2차]] 서류 추가 절차 안내
공지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유의사항
- 최종제출 후에는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하므로 구비서류 및 첨부파일 등을 신중히 검토(내려받기)
후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휴대전화를 사용한 접속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이트 이용은 컴퓨터(PC)를 이용하여 접속 후
최종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및 자료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증 등재 인원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시행지침 p.9, p.35 참조]
◦ 주민등록등본 1부 (발급일자 14일 이내) [*시행지침 p.9, p.30 참조]
※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 기간 참조
◦ 신청인 및 성인가구원의 기준연도 2015년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중 해당 건 일체)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각 1부 (발급일자 30일 이내) [*시행지침 p.9~10, p.30~31참조]
◦ 건강보험증 1부 (발급 14일 이내) [*시행지침 p.10, p.33 참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자격 변동 시기 참조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신청일 기준 전월(또는 해당월) 고지금액 확인 가능) [*시행지침 p.10~11, p.34 참조]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신청일 전월까지 또는 최근 자격 변동 있는 경우(2017년 4월 2일 ~ 2017년 5월 1일 사이)는 해당월까지) 조회하여 발급
※ 건강보험자격이 2017년 4월 2일 ~ 2017년 5월 1일 사이에 변동된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상 변동된 자격이 반영된 5월 고지금액이 산출되어 기재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5월 고지금액으로 심의 진행
◦ 20년 이상 (1997년(포함) 이전) 예술활동경력 증빙자료 1건 [*시행지침 p.13, p.14 참조]
◦ (선정 후 30일 이내) 예술활동수행 증빙자료 1부 [*시행지침 p.15~p.29 참조]
□ 제출서류 유의사항
◦ 제출서류가 모두 갖춰져 있으며, 정확한 내용 확인이 가능한 경우만 심의가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증〉 발급 시범지역에 해당하는 제주도 거주자 및 건강보험공단 이용이 불가능한 도서산간지역 신청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단, 건강보험증의 등재인원과 동일하게 발급 바랍니다.
5.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심의방법 및 심의결과 안내
□ 참여대상자격 심의방법 및 심의결과 안내
◦ 심의방법
- 제출서류 완비자에 한해 심의
- 심의위원회를 통한 소득, 건강보험료, 예술활동 등 종합 심의
※ 제출서류가 누락되거나 재단에서 제시한 요건(참여제한 행위 포함)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심의에서 제외됩니다.
◦ 심의결과 안내 : 신청인의 메일·SMS·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해 개별 통보
6. 문의
◦ 문의전화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
※ 통화량이 많아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상담 및 문의가 가능한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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