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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언론보도

[보도자료] 국민연금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19.12.10 | View 2423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국민연금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예술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협력 도모


□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정희섭)과 국민연금공단(연금이사 김용국)이 12월 6일(금), 예술인의 국민연금 가입 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국민연금공단은 ▲예술인의 국민연금 가입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사업추진을 위한 정보 제공 ▲국민연금 가입자 확대를 위한 제도 홍보 등을 위해 상호간의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2012년에 설립되어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 특히 대다수가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예술직업의 특성상 대표적인 사회보장 제도인 사회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의 가입률이 낮은 예술인들의 사회보험 편입을 위해, 표준계약서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납부한 사회보험료 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과·지급하고, 기금을 운용하는 등 국민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준정부기관이다. 국민연금은 국민 개개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노령, 사망, 장애 등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 또는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이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공적연금제도이다. 현재 가입자는 2,200만명에 달한다.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정희섭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보다 많은 예술인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하고, 더 나아가 예술직업군의 사회보장 안전망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붙임: 업무협약식 사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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