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언론보도

[보도자료] 예술인 고용보험료 모의계산기 도입
23.01.19 | View 1649
예술인 고용보험료, 얼마를 내야 하는지 궁금하다면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고용보험료 모의계산기 개발, 도입
‣ 계약금액과 기간만 입력하면 예상 납부액 바로 확인할 수 있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산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영정, 이하 재단)은 예술인 고용보험료 예상 납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모의계산기를 개발, 도입했다고 밝혔다. 근로자와 비교해 보험료 산정이 다소 복잡해 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 사업장과 예술인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다.
 
□ 예술인 고용보험료 모의계산기는 예술인으로부터 문화예술 관련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장과 고용보험 가입 대상 예술인 모두가 이용할 수 있다. 단기예술인*과 일반예술인**으로 구분하여 신고하는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에 따라 2종으로 개발했으며, 계약기간과 계약금액만 입력하면 보수총액, 월평균보수, 총 보험료, 근로자 및 사업주 부담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사무 업무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간편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 단기예술인: 계약기간 1개월 미만
** 일반예술인: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며 월평균소득이 50만 원 이상
 
□ 모의계산기는 재단의 예술인 고용보험 안내페이지(http://kawf.kr/html/main.html)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페이지에는 모의계산기뿐만 아니라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신고 절차, 고용보험료 지원제도,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 급여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다. 또한 예술인 고용보험 안내창구(☎02-3668-0254~5)를 통해서도 문의할 수 있다.
 
□ 재단의 예술인 고용보험 담당자는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행정절차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예술현장을 위해 전국 약 20여 개의 노무법인, 세무사 사무실과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대행 전문 협력기관>으로 협약을 맺고 가입을 돕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해왔다.”며 “이번 모의계산기 도입과 같이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공누리 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