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언론보도

[보도자료] 2023년 상반기 예술인 창작준비금 신청 접수 시작
23.03.08 | View 13065
2023년 상반기 예술인 창작준비금 신청 접수 시작

‣ 경제적인 이유로 예술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1인당 300만원 지원
‣ 3월 9일(목)부터 22일(수) 17시까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 올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총 2만 명(600억 원 규모) 지원 예정
‣ ‘최초 수혜 예술인’ 배점을 1점 → 2으로 확대해 신규 신청자의 진입 장벽 낮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산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영정, 이하 재단)이 오는 3월 9일(목)부터 22일(수)까지 2023년 상반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이하 창작디딤돌)’의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창작디딤돌은 예술인이 경제적인 이유로 예술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사업공고일 기준 유효자)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에게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총 2만 명(600억 원 규모)을 지원할 예정으로, 지원 대상이 작년에 비해 2천 명 증가했다.
 
최초 수혜 예술인 배점을 확대하여 신규 신청자의 진입 장벽 낮춰
 
□ 특히나 올해는 최초 수혜 예술인 배점을 기존 1점에서 2점으로 확대함으로써 신규 신청자의 진입 장벽을 낮춰 좀 더 많은 예술인이 창작준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최초 수혜 예술인이란 2015년부터 현재까지 재단에서 시행하는 창작준비금지원사업에 선정된 기록이 없는 예술인을 말한다.
 
□ 창작디딤돌은 소득인정액에 따른 배점제로 수혜자를 선정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한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 중 소득이 적은 순으로 지원한다. 원로예술인(만 70세 이상)과 장애예술인은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자격요건 충족 시 우선 선정한다.
* 소득인정액: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인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
** 기준 중위소득 120%: 1인 가구 2,493,470원

□ 신청은 창작준비금시스템(www.kawfartist.net)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예술인을 위한 우편 접수도 진행된다. 우편 신청기간은 3월 9일(목)부터 16일(목)까지이며(우편 신청기간 내 우체국 소인분 확인), 결과발표는 5월 말에 있을 예정이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재단 누리집(www.kawf.kr) 내 창작디딤돌 사업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공누리 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