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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자료실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강의안」(문화예술분야 종사자 대상)
22.03.11 | View 3357



문화예술분야 특성을 고려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개발한 강의안을 배포합니다.
문화예술분야 종사자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시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제작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교육대상 : 문화예술분야 종사자
□ 주요내용 : 2021년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콘텐츠(강의안 6종/pdf, ppt 형식)
□ 콘텐츠 구성
 ○ 공통 강의안(3종)
   - 성평등한 일터 만들기
   - 문화체육관광부 민간보조사업 교육
   - 2차 피해 예방
 ○ 문화예술분야 강의안(3종)
   - 문화예술분야 근로자용
   - 문화예술분야 프리랜서용
   - 표준계약서와 예술인권리보장법


□ 문    의 : 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유선전화: 044-203-2000, 2366)


※ 하단의 첨부파일 클릭 시 콘텐츠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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