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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예술인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으려면 예술인을 둘러싼 예술환경과 법, 제도 등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계의 공정환경 조성을 위해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약‧저작권‧노동인권‧예술인권리보장 교육을 통해 예술인의 실무 대응능력을 높이고, 직업 세계에서 스스로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서면계약 및 저작권 전반에 대한 기본 교육을 실시합니다. 또한 문화예술계 성평등·성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예술계 내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평등 인식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 현업·예비예술인(창작·실연·기술지원 등), 예술사업자

· 문화예술 유관기관 종사자, 예술교육기관 종사자 등

· 예술 관련 학과가 있는 중·고·대학(취업지원팀·학생지원센터·단과대학)

· 문화예술 관련 기관, 협·단체, 사업체 등

※ 교육 특성에 따라 단체 혹은 개인이 수강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찾아가는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 신청 단체 수강자의 예술분야, 연령 등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 지원

교육과정 계약, 계약 및 저작권, 노동인권, 문화예술계 성평등·성폭력 예방 등

내용 예술 활동 중 알아야 할 계약 시 유의사항, 저작권 지식, 노동인권 및 근로계약 체결의 중요성 등
문화예술계 특수성을 반영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성평등, 성인지 감수성 등

강사 법률전문가(변호사, 노무사), 현장전문가 등 주제별 각 분야 전문가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만화 등 각 예술 분야 전문가)

소요시간 1회당 90~180분

교육형태 대면 또는 실시간 비대면

신청방법 하단의 ‘찾아가는 교육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서 제출(교육희망일 최소 14일전까지 사전 신청)
최소 인원 이상의 수강자가 있는 단체에서 신청 및 수강 가능(개인 신청 불가)
• 계약·저작권·노동인권: 20인 이상 / 성평등·성폭력 예방: 10인 이상

운영기간 ~2023년 11월 30일 까지(사업 종료) *2024년 3월 이후 신청 접수 예정

예술 계약 제대로 시작하기! 특강    2023년 하반기
특강 안내 바로가기

내용 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 활용, 예술 활동 관련 계약 시 유의사항에 대한 법률적 지식, 사례 등

일정 연 2회 정기 개최 (상반기 5-6월, 하반기 10-11월 예정)

수강방법 개최 시기에 맞추어 재단 누리집에 별도 공지(예술분야, 상세일정, 수강안내 등) ▶ 신청 ▶ 개인 수강

온라인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교육 수강 바로가기

이용방법 재단 온라인교육 전용 누리집(kawf.edukocca.or.kr) 접속 ▶ 회원가입(개인) ▶ 강좌 신청 ▶ 수강, 설문조사 ▶ 수료증 발급
※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로 모두 수강 가능

운영기간 ~2023년 11월 30일 기간 내 상시(사업 종료) *2024년 3월 이후 수강 가능(예정)
※ 수강 및 수료증 발급은 2023년 11월 30일 23:59까지 가능하오니, 기한 내 완료하시기 바랍니다.(*이후에는 신규 발급 불가)

개설강좌

예술인 권익보호 교육 개설강좌 목록 - 강좌명, 강좌 내용 정보를 포함하는 표
강좌명 내용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무엇이 달라지나?
[예술인]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호
-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
-직업적 권리의 보장
-성평등한 예술 환경 조성
-예술인 권리구제 기구와 구제 절차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무엇이 달라지나?
[예술사업자]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호
-예술사업자의 권리와 의무사항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무엇이 달라지나?
[예술지원기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호
-예술지원기관의 권리와 의무사항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무엇이 달라지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호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권리와 의무사항
예술인 권익보호의 이해 -저작물과 저작권
-저작권의 내용 및 행사
-저작권 침해와 저작재산권 제한
-문화예술계약
(수어·문자 통역)
예술인 권익보호의 이해
-저작물과 저작권
-저작권의 내용 및 행사
-저작권 침해와 저작재산권 제한
-문화예술계약
-성폭력 예방 및 대책
서면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서면계약의 정의와 서면계약 체결의 필요성
-서면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서면계약 위반 신고 처리절차
-전자계약 체결 서비스 이용 안내
공연예술 표준계약서활용의 이해
[출연·창작]
-공연예술 출연·창작 표준계약서 개요
-실연자가 알아야 할 공연예술 표준계약서 주요 조항
-창작자가 알아야 할 공연예술 표준계약서 주요 조항
-주요 분쟁 유형에 따른 공연예술 출연계약서의 활용
-주요 분쟁 유형에 따른 공연예술 창작계약서의 활용
공연예술 표준계약서활용의 이해
[기술지원 근로·용역]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계약서 개요
-기술지원 근로자가 알아야 할 표준근로계약서 주요 조항
-기술지원 용역계약자가 알아야 할 공연예술 표준계약서 주요 조항
-주요 분쟁 유형에 따른 공연예술 표준근로계약서의 활용
-주요 분쟁 유형에 따른 공연예술 표준용역계약서의 활용
문화예술계
성평등·성폭력 예방교육
-우리 사회의 불편한 진실
-문화예술계 성 차별적 구조와 성희롱·성폭력의 특성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사례와 판례
-문화예술계 2차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제도
-문화예술계 성평등한 창작환경 조성을 위한 약속

찾아가는 교육 신청방법

· 최소 인원 이상의 수강자가 있는 단체에서 신청(개인 신청 불가)

※ 계약·저작권·노동인권 교육: 20인 이상 / 성평등·성폭력 예방교육: 10인 이상

※ 신청서 양식의 ‘교육 준수사항’을 숙지하고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비대면 교육 진행

지원절차

교육 신청서 작성‧제출

(교육희망일 14일 전까지)
*2023년 사업 종료

수강 가능 여부
및 상세사항 안내

(3일 내 신청자 전화번호로 회신)

교육 진행

신청 및 운영문의 *평일 9:00-17:50(12:00-13:00 연결 불가)

교육사업 관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권리보장팀(02-3668-0200, 0267, 0362)

온라인 교육 재단 온라인교육 전용 누리집 학습지원센터(02-6310-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