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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공데이터개방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제12조)과 제공목록(제19조)과 제공목록(제19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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