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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구제절차의 제공

인권침해 행위 구제절차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진정을 접수·조사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합니다.

ㅇ 신고대상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나 단체

ㅇ 인권침해 행위 구제 처리 절차

인권침해 행위 구제 처리 절차

인권침해 행위 구제 처리 절차 1단계 신고 - 내용 :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 발생시 - 방법: 전화, 방문, 이메일, 우편 등 2단계 접수 및 확인 - 인권침해여부확인 - 신고내용이 인권침해와 관련 없을 경우 일반접수조치 3단계 보고 -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 보고 4단계 인권 경영위원회 소집 - 위원장 승인후 위원회 안건 상정 - 인권경영위원회 소집 5단계 조사 및 심의 - 진술청취 및 진술서 검토 6단계 시정 및 조치 - 시정명령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2차 피해 예방 교육 추진

ㅇ 신고인의 신분 보호

   - 신고인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보장

   -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행정적·경제적 불이익 조치 금지

ㅇ 신고접수

   - 방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정책기획팀

   - 전화: 02-3668-0215

   - 팩스: 02-3668-0298

   - 주소: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3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