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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 방법별 기준안내

제출하신 자료가 위ㆍ변조된 자료이거나 실적이 허위인 경우 예술활동증명이 취소되며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예술활동증명 신청 및 예술인복지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예술인복지 지원을 받은 경우 환수․회수 조치 될 수 있으며
법적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예술분야 중 해당 분야를 클릭해서 기준과 제출자료를 확인해주세요.


2개 이상 예술분야의 활동을 동시에 하시는 경우, ‘복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 해당되는 각 예술분야별 기준과 제출자료를 확인하시고 그에 맞는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각 버튼을 클릭하여 방법별 기준을 확인하세요

제출하신 자료가 위ㆍ변조된 자료이거나 실적이 허위인 경우 예술활동증명이 취소되며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예술활동증명 신청 및 예술인복지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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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 예술분야의 활동을 동시에 하시는 경우, ‘복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 해당되는 각 예술분야별 기준과 제출자료를 확인하시고 그에 맞는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술분야 선택 시 유의사항

예술분야를 선택할 때 ‘공개 발표된(완성된) 작품이 해당되는 분야’를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예1) 무용수가 연극 공연에 출연했을 경우 ‘연극’ 분야 선택 예2) 음악 연주자가 무용 공연에 출연했을 경우 ‘무용’ 선택 예3) 연극 분야에서 장치, 분장 등을 담당하는 무대미술 디자이너, 분장스태프가 개인 작업 내용을 모아 ‘전시’를 열었을 경우 ‘미술’ 분야 선택

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

- 제출자료는 가급적 이미지파일(JPG)로 제출해주세요. (한컴오피스 한글, MS Word, Powerpoint 등 임의로 수정, 편집이 가능한 파일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출자료는 가급적 다음 형식을 참고해서 파일명을 만들어 제출해주세요. 발표일(YYMMDD)_활동명(공연ㆍ전시ㆍ앨범명 등)_제출자료(포스터ㆍ도록ㆍ팜플릿 등)_제출자료 숫자 예시/ 2020년 12월 25일 출연한 “호두까기 인형” 공연 팜플릿 표지와 내지를 제출하는 경우 201225_호두까기인형_팜플릿_1 / 201225_호두까기인형_팜플릿_2 - 제출자료는 각각의 활동(발표)실적별로 제출해주세요. (최대 10개 활동(발표)실적 입력이 가능하고(첨부파일 입력란 하단의 “추가” 버튼 활용) 각 활동(발표)실적 마다 4개까지 자료 제출이 가능합니다. 4개 이상의 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 압축파일을 만들어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예명 또는 필명으로 예술활동을 하시는 분은 본명-예명(필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주세요 (실명과 예명이 병기된 날인된 계약서(확인서) 또는 인터넷 포털 인물정보 등 자료 등) - 계약서 제출시, ①예술활동 정보(주최ㆍ주관, 활동명(공연명ㆍ전시명 등), 계약(활동)기간), ②참여정보(신청자명(예명 포함), 신청자 역할), ③계약체결일 및 계약당사자 양측의 날인 등 ①~③ 항목이 모두 확인되어야하며 수정 불가한 파일(JPG)로 제출해 주세요. (효율적인 자료검토를 위해 계약서 전문 제출을 권장합니다. 다만, 민감정보ㆍ기밀사항 등이 포함된 부분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각 버튼을 클릭하여 예시를 확인하세요.

※ 최근 5년 동안의 활동을 알려주십시오.

직업별기준

시인.수필가 5편 이상의 시(시조, 동시 포함), 수필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

소설가 1편(단편의 경우 3편) 이상의 소설(동화 포함), 평전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

희곡작가 1편 이상의 희곡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 ( * 희곡작가는 3년 동안의 활동)

비평가 3편 이상의 평론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

공통 1권 이상의 문학 작품집 출간

세부기준

1권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부여받은 서적

문예지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부여, 결호 없이 3년 이상 발간된 (문학)월간지, 또는 5년 이상 결호 없이 발간된 격월간·계간·반연간 종합 문예지/잡지, 장르별 문예지, 혹은 3년 이상 된 일간지 및 30년 이상된 문학전문 주간지

아동문학, 청소년문학 분야 신청 경우 순수 창작 저술 활동(위인전, 명작 재구성, 학습도서 미포함)이 주가 되고 교육·교양도서의 저술 활동이 그에 못 미치는 경우, 등단 여부, 교양·교육도서 기획출판 중에도 작가의 창의성이 포함된 도서의 저술 활동 등 작가의 활동을 종합적으로 확인

자료

표지/발행정보면/목차 또는 작품수록면 첨부
- 작품 발표일, 작품명 및 발표 매체, 신청자 명이 확인되는 자료
- 예명 활동의 경우, 실명과 대조 가능한 계약서 또는 통장 내역 등 첨부

※ 최근 5년 동안의 활동을 알려주십시오.

직업별기준

작가 5회 이상 미술ㆍ사진ㆍ건축 전시회에 참여하였거나 1회 이상 개인전 개최, 또는 5회 이상 관련 매체 등에 작품을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작품집 발표

비평가 5회 이상 미술ㆍ사진ㆍ건축 비평을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 비평집을 출간

기획, 기술지원 스태프 3회 (예술감독의 경우 1회) 이상의 미술ㆍ사진ㆍ건축 전시에 참여( * 전시기획자는 3년 동안의 활동)

세부기준

건축분야 ‘시공‘은 예술활동 미포함되며 전통 건축의 경우 설계와 시공을 구분 하지 않고 인정

자료

전시 도록, 리플릿 표지/내지 사진 촬영, 스캔 파일 첨부 - 개인전은 대관계약서 혹은 대관료 지급 내역 등 추가 첨부 - 웹이미지 첨부시 자료 보완 요청될 수 있음 - 전시기간, 전시명 및 주최 기관, 신청자 명이 확인되는 자료

작품(비평)집 표지/발행정보면/목차 또는 작품수록면 첨부 - 작품 발표일, 작품명 및 발표 매체, 신청자 명이 확인되는 자료 - 예명 활동의 경우, 실명과 대조 가능한 계약서 또는 통장 내역 등 첨부

※ 최근 5년 동안의 활동을 알려주십시오.

직업별기준

작가 5회 이상 미술ㆍ사진ㆍ건축 전시회에 참여하였거나 1회 이상 개인전 개최, 또는 5회 이상 관련 매체 등에 작품을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작품집 발표

비평가 5회 이상 미술ㆍ사진ㆍ건축 비평을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 비평집을 출간

기획, 기술지원 스태프 3회 (예술감독의 경우 1회) 이상의 미술ㆍ사진ㆍ건축 전시에 참여( * 전시기획자는 3년 동안의 활동)

세부기준

건축분야 ‘시공‘은 예술활동 미포함되며 전통 건축의 경우 설계와 시공을 구분 하지 않고 인정

자료

전시 도록, 리플릿 표지/내지 사진 촬영, 스캔 파일 첨부 - 개인전은 대관계약서 혹은 대관료 지급 내역 등 추가 첨부 - 웹이미지 첨부시 자료 보완 요청될 수 있음 - 전시기간, 전시명 및 주최 기관, 신청자 명이 확인되는 자료

작품(비평)집 표지/발행정보면/목차 또는 작품수록면 첨부 - 작품 발표일, 작품명 및 발표 매체, 신청자 명이 확인되는 자료 - 예명 활동의 경우, 실명과 대조 가능한 계약서 또는 통장 내역 등 첨부

※ 최근 5년 동안의 활동을 알려주십시오.

직업별기준

작가 5회 이상 미술ㆍ사진ㆍ건축 전시회에 참여하였거나 1회 이상 개인전 개최, 또는 5회 이상 관련 매체 등에 작품을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작품집 발표

비평가 5회 이상 미술ㆍ사진ㆍ건축 비평을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 비평집을 출간

기획, 기술지원 스태프 3회 (예술감독의 경우 1회) 이상의 미술ㆍ사진ㆍ건축 전시에 참여( * 전시기획자는 3년 동안의 활동)

세부기준

건축분야 ‘시공‘은 예술활동 미포함되며 전통 건축의 경우 설계와 시공을 구분 하지 않고 인정

자료

전시 도록, 리플릿 표지/내지 사진 촬영, 스캔 파일 첨부 - 개인전은 대관계약서 혹은 대관료 지급 내역 등 추가 첨부 - 웹이미지 첨부시 자료 보완 요청될 수 있음 - 전시기간, 전시명 및 주최 기관, 신청자 명이 확인되는 자료

작품(비평)집 표지/발행정보면/목차 또는 작품수록면 첨부 - 작품 발표일, 작품명 및 발표 매체, 신청자 명이 확인되는 자료 - 예명 활동의 경우, 실명과 대조 가능한 계약서 또는 통장 내역 등 첨부

※ 최근 3년 동안의 활동을 알려주십시오.

직업별기준

가창자, 연주자 아래 중 택 1 - 3편 이상의 음악ㆍ국악 공연 혹은 텔레비전ㆍ라디오 프로그램 출연 - 1장 이상의 음반 출반

작사(곡), 편곡가 3곡 이상의 악곡을 작사(곡) 또는 편곡하여 음반이나 음악ㆍ국악 공연을 통해 발표하였거나 1권 이상의 작품집 출간

비평가 3편 이상의 음악ㆍ국악 비평을 매체를 통해 발표하였거나 1권 이상의 음악·국악 비평집 출간

지휘자 음악ㆍ국악 공연에서 3회 이상 지휘

기획, 기술지원 스태프 3편 이상 음악ㆍ국악 공연 참여하였거나 3장 이상의 음반에 참여

세부기준

1편 개별 독립된 공연을 지칭하며, 동일 명칭의 공연이라도 최소 6개월의 시차가 있을 경우 다른 공연으로 인정함

1장 최소 3곡 이상의 악곡이 포함된 음반 (디지털 음반 포함, 반주 음악은 1곡으로 미인정)
* 유흥업소 공연은 음악 공연으로 미인정

자료

공연 포스터, 리플릿 표지/내지, 언론매체 기사, 출연계약서 중 택1 - 공연일, 공연명, 참여자명 확인되는 자료 - 예명 활동의 경우, 실명과 대조 가능한 계약서 또는 저작권협회 재적증명서 등 첨부 - 언론매체 기사의 경우 URL주소 포함

음반 앨범 커버/발매정보면/크레딧 및 저작권 등록 자료 - 음반명, 발매일, 참여자명 확인되는 자료 - 예명 활동의 경우, 실명과 대조 가능한 계약서 또는 저작권협회 재적증명서 등 첨부

악곡(음원) 스트리밍서비스 URL 및 저작권 등록 자료

※ 최근 3년 동안의 활동을 알려주십시오.

직업별기준

가창자, 연주자 아래 중 택 1 - 3편 이상의 음악ㆍ국악 공연 혹은 텔레비전ㆍ라디오 프로그램 출연 - 1장 이상의 음반 출반

작사(곡), 편곡가 3곡 이상의 악곡을 작사(곡) 또는 편곡하여 음반이나 음악ㆍ국악 공연을 통해 발표하였거나 1권 이상의 작품집 출간

비평가 3편 이상의 음악ㆍ국악 비평을 매체를 통해 발표하였거나 1권 이상의 음악·국악 비평집 출간

지휘자 음악ㆍ국악 공연에서 3회 이상 지휘

기획, 기술지원 스태프 3편 이상 음악ㆍ국악 공연 참여하였거나 3장 이상의 음반에 참여

세부기준

1편 개별 독립된 공연을 지칭하며, 동일 명칭의 공연이라도 최소 6개월의 시차가 있을 경우 다른 공연으로 인정함

1장 최소 3곡 이상의 악곡이 포함된 음반 (디지털 음반 포함, 반주 음악은 1곡으로 미인정)
* 유흥업소 공연은 음악 공연으로 미인정

자료

공연 포스터, 리플릿 표지/내지, 언론매체 기사, 출연계약서 중 택1 - 공연일, 공연명, 참여자명 확인되는 자료 - 예명 활동의 경우, 실명과 대조 가능한 계약서 또는 저작권협회 재적증명서 등 첨부 - 언론매체 기사의 경우 URL주소 포함

음반 앨범 커버/발매정보면/크레딧 및 저작권 등록 자료 - 음반명, 발매일, 참여자명 확인되는 자료 - 예명 활동의 경우, 실명과 대조 가능한 계약서 또는 저작권협회 재적증명서 등 첨부

악곡(음원) 스트리밍서비스 URL 및 저작권 등록 자료

※ 최근 3년 동안의 활동을 알려주십시오.

직업별기준

무용수 3편 이상의 무용 공연 출연

안무가 1회 이상 무용 공연 안무 담당

비평가 3편 이상의 무용 비평을 매체를 통해 발표하였거나 1권 이상의 무용 비평집 출간

기획, 기술지원 스태프 3편 이상 무용 공연 참여

세부기준

1권 개별 독립된 공연을 지칭하며, 동일 명칭의 공연이라도 최소 6개월의 시차가 있을 경우 다른 공연으로 인정함

자료

포스터, 리플릿 표지/내지, 언론매체 기사, 출연계약서 중 택1 - 공연일, 공연명, 참여자명이 확인되는 자료 - 예명 활동의 경우, 실명과 대조 가능한 계약서 또는 통장 내역 등 첨부 - 언론매체 기사의 경우 URL주소 포함

※ 최근 3년 동안의 활동을 알려주십시오.

직업별기준

배우 3편 이상의 연극 공연 출연

* 장기공연 출연 배우의 경우 12주 이상 연속하여 총 36회 이상 출연하면 ‘3년 동안 3편’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8주 이상 연속하여 총 24회 이상 출연하면 ‘3년 동안 2편’의 활동 실적으로 인정

연출가 1회 이상 연극 공연 연출

극작가 1편 이상의 희곡을 연극 공연이나 관련 잡지 등을 통해 발표

비평가 3편 이상의 연극 비평을 관련 잡지 등을 통해 발표하였거나 1권 이상의 연극 비평집 출간

기획, 기술지원 스태프 3편 이상의 연극 공연 참여

세부기준

1권 개별 독립된 공연을 지칭하며, 동일명칭의 공연이라도 최소 6개월의 시차가 있을 경우 다른 공연으로 인정

자료

표지/발행정보면/목차 또는 작품수록면 첨부 중 택1 - 공연일, 공연명, 참여자명이 확인되는 자료 - 예명 활동의 경우, 실명과 대조 가능한 계약서 또는 통장 내역 등 첨부 - 언론매체 기사의 경우 URL주소 포함 - 장기공연 출연 배우의 경우 장기 출연 확인 가능한 계약서, 지급 통장 내역 첨부

직업별기준

배우 최근 3년 동안 영화상영관 등에서 상영되거나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3편 이상의 영화에 출연

감독 최근 5년 동안 (단편영화 경우 3년) 영화상영관 등에서 상영되거나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상영된 영화 1회 이상 연출

시나리오작가 최근 5년 동안 1편 이상의 시나리오를 영화상영관 등에서 상영되거나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영화를 통해 발표

비평가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영화 비평을 관련 잡지 등을 통해 발표하였거나 1권 이상의 영화 비평집을 출간

기획, 기술지원 스태프 최근 5년 동안 영화상영관 등에서 상영되거나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2편 이상의 영화 참여

세부기준

* 관련법규 영화상영관 / 저작권법 제2조제36호 상영등급분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 인력회사를 통해 참여하는 보조출연의 경우 배우활동으로 미인정

자료

출연(참여)확인서와 소득 자료/ 계약서와 소득 자료 중 택1 - 작품명, 상영일 및 제작사, 신청자 명이 확인되는 자료 - 소득 자료는 통장사본 또는 거래내역확인서 - 통장사본 첨부 경우 지급처(제작사), 지급일시, 계좌소유주 정보 확인 필요 - 모바일뱅킹 거래내역은 증명자료로 확인이 어려움 - 예명 활동의 경우, 실명과 대조 가능한 계약서 또는 통장 내역 등 첨부

※ 최근 3년 동안의 활동을 알려주십시오.

직업별기준

배우, 개그맨, MC, 프로듀서 등 3편 이상의 텔레비전 및 라디오를 통해 방송된 드라마, 음악·코미디·예능·교양 프로그램 등에 1편 이상 연출 또는 진행

* 장편드라마 출연배우의 경우 16회 이상 고정 출연은 ‘3년 동안 3편 이상’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패션모델 3회 이상 패션쇼에 출연하였거나 3편 이상의 광고에 출연

공연자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예 공연 출연

작가 1편 이상의 대본을 드라마·예능·교양 프로그램 등을 통해 발표 ( * 드라마 중 연속극의 경우 최근 5년 동안의 활동)

비평가 3편 이상의 대중문화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였거나 1권 이상의 대중문화 비평집을 출간

기획, 기술지원 스태프 3편 이상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최근 5년) 혹은 연예 공연에 참여(최근 3년)

세부기준

1편 개별 독립된 작품을 지칭 * 패션쇼와 광고 분야의 경우 모델 활동만 인정

자료

등급확인서/출연확인서와 소득 자료 또는 계약서와 소득 자료, 관련 홈페이지 URL 중 택1 - 작품명, 방영일 및 제작사, 신청자 명이 확인되는 자료 - 소득 자료는 통장사본 또는 거래내역확인서 - 통장사본 첨부 경우 지급처(영화제작사), 지급일시, 계좌소유주 정보 확인 필요 - 예명 활동의 경우, 실명과 대조 가능한 계약서, 출연확인서 또는 통장 내역 등 첨부

※ 최근 5년 동안의 활동을 알려주십시오.

직업별기준

만화가 아래 중 택1 - 1권 이상의 만화 작품집을 출간하였거나, 1편 이상의 만화 작품을 6개월 이상 연재 혹은 5편 이상의 만화 작품을 발표하여 해당 저작물로 인한 소득이 있는 경우 - 5회 이상 만화 전시회에 작품 전시

비평가 5편 이상의 만화 비평을 발표하였거나 1권 이상의 만화 비평집 출간

기획, 기술지원 스태프 3편 이상의 만화 작품 제작에 참여하거나 3회 이상의 전시 참여 (*기술지원 스태프는 2년 이상 만화 작품 제작에 참여한 경우에 한함)

세부기준

1권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부여된 독립된 서적

자료

작품(만화,비평)집 도서 표지/발행정보면 - 작품 발표일, 작품명, 신청자 명이 확인되는 자료

연재 작품 연재 페이지와 계약서 또는 소득 자료 (통장사본 등) - 연재 매체, 작품 발표일, 작품명, 신청자 명이 확인되는 자료 - 통장사본 첨부 경우 지급처(출판사), 지급일시, 계좌소유주 정보 확인 필요

전시 도록, 리플릿 표지/내지 - 전시 기간, 전시명 및 주최 기관, 신청자 명이 확인되는 자료 - 예명 활동의 경우, 실명과 대조 가능한 계약서 또는 통장 내역 등 첨부

제출하신 자료가 위ㆍ변조된 자료이거나 실적이 허위인 경우 예술활동증명이 취소되며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예술활동증명 신청 및 예술인복지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예술인복지 지원을 받은 경우 환수ㆍ회수 조치 될 수 있으며
법적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예술활동 수입 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술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최근 1년 동안 120만원 이상인 경우
예술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최근 5년 동안 600만원 이상인 경우
또는 최근 5년 동안 예술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전체 소득의 50% 이상인 경우

2024년도의 실적산정기준인 최근 1년은 ‘2020년~신청일’을 말합니다
2024년도의 실적산정기준인 최근 5년은 ‘2016년~신청일’을 말합니다

세부기준

- 예술활동 소득은 예술활동에 대한 대가로 받은 임금 및 수당, 원고료, 인세, 저작권료, 저작인접권료, 예술품 판매대금, 보조금, 기부금, 상금(경연대회 상금 제외) 등을 포함하며, 강연료는 제외 합니다. - 단체가 아닌 개인에게 귀속된 기부금 및 국고보조금은 예술활동으로 얻은 수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료

※ 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 계좌정보(은행명ㆍ계좌번호ㆍ계좌주명), 입금정보(입금일자(연/월/일)ㆍ입금액ㆍ입금자), 해당 수입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계약서(확인서), 예술활동 실적자료(출간물·전시·공연 등의 실적정보와 신청자명·신청자역할 등의 참여정보 가 확인되는 자료(공개발표된 예술활동 제출자료 예시 참조))가 필요합니다. ①예술활동 자료(포스터․리플릿․작품사진․계약서 등)+수입증빙자료(통장사본+입금내역자료) (예술활동 자료는 1-① 공개발표된 예술활동 기준 참조) 제출 - 수입증빙자료는 계좌소유주정보(은행명, 계좌번호, 신청자명), 입금액, 입금자명, 입금날짜(연/월/일)가 기재된 부분의 통장사본 발췌 자료 첨부 - 입금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금일자(연/월/일), 입금액, 입금자와 함께 받으시는 분 계좌번호가 확인되도록 자료 제출 ※ 예명 활동의 경우, 실명과 예명이 병기된 날인된 계약서(확인서) 또는 인터넷 포털 인물정보 등 첨부 ※ 기획 및 기술지원으로 참여한 경우, 창조력과 숙련도를 전제로 저작물 또는 저작물 공표에 상당한 예술적 기여를 하고 있음이 제출 자료를 통해 확인되어야 함 ※ 계약서 제출시, ①예술활동 정보(주최ㆍ주관, 활동명(공연명ㆍ전시명 등), 활동(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금액 지급주체 등), ②참여정보(신청자명(예명 포함), 신청자 역할), ③계약체결일 및 계약당사자 양측의 날인 등 ①~③ 항목이 모두 확인되어야하며 수정 불가한 이미지 파일(JPG)로 제출해 주세요.효율적인 자료검토를 위해 계약서 전문 제출을 권장합니다. 다만, 민감정보ㆍ기밀사항 등이 포함된 부분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하신 자료가 위ㆍ변조된 자료이거나 실적이 허위인 경우 예술활동증명이 취소되며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예술활동증명 신청 및 예술인복지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예술인복지 지원을 받은 경우 환수ㆍ회수 조치 될 수 있으며
법적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술을 ‘업’으로 하여 활동하는 예술인이지만 공개발표된 예술활동 또는 예술활동 수입 기준을 적용할 때 예술활동증명이 어려운 예술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다음 중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하나를 선택하셔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로예술인 오랜 기간 전문적인 예술활동을 한 만 70세 이상의 예술인

- 언론보도자료, 수상실적, 주요행사 초청 경력, 문화예술 관련 공적, 기타 문화예술관련 공인된 활동 자료 제출(‘공개발표된 예술활동’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전 생애에 걸쳐 활동한 예술활동 실적 자료 제출 )

경력단절 예술인 전문적인 예술활동을 하고 있었으나 불가피한 상황(질병ㆍ육아ㆍ임신ㆍ출산ㆍ군입대․가족돌봄 등)으로 예술활동이 중단된 예술인

- ①경력단절 전후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자료, ②질병, 육아, 임신, 출산, 군입대 등 경력단절 관련 증빙자료 제출(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 등)

특수한 방식으로 작업하는 예술인 작품 발표 주기가 유난히 길거나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 한꺼번에 여러 작품을 발표하는 등 특수한 방식으로 창작활동을 하는 예술인

- 특수한 방식(구체적인 작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자료, 수입증빙자료 등 제출 ※ 예명 활동의 경우, 실명과 예명이 병기된 날인된 계약서(확인서) 또는 인터넷 포털 인물정보 등 첨부 ※ 기획 및 기술지원으로 참여한 경우, 창조력과 숙련도를 전제로 저작물 또는 저작물 공표에 상당한 예술적 기여를 하고 있음이 제출 자료를 통해 확인되어야 함 ※ 계약서 제출시, ①예술활동 정보(주최ㆍ주관, 활동명(공연명ㆍ전시명 등), 활동(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금액 지급주체 등), ②참여정보(신청자명(예명 포함), 신청자 역할), ③계약체결일 및 계약당사자 양측의 날인 등 ①~③ 항목이 모두 확인되어야하며 수정 불가한 이미지 파일(JPG)로 제출해 주세요.효율적인 자료검토를 위해 계약서 전문 제출을 권장합니다. 다만, 민감정보ㆍ기밀사항 등이 포함된 부분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하신 자료가 위ㆍ변조된 자료이거나 실적이 허위인 경우 예술활동증명이 취소되며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예술활동증명 신청 및 예술인복지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예술인복지 지원을 받은 경우 환수ㆍ회수 조치 될 수 있으며
법적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 동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가무형유산 이수자 또는 시ㆍ도무형유산 이수자에 한해,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예술활동증명을 신청ㆍ심의하는 제도입니다.

다음 중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하나를 선택하셔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유자, 전승교육사 ①문화재청 및 (광역)시ㆍ도에서 발급한 확인 서류 1개 제출

이수자① 문화재청 및 (광역)시ㆍ도에서 발급한 확인 서류, ②공개발표된 예술활동 실적 증빙 자료(1-① 공개발표된 예술활동 기준 참조) 제출

* 이수자는 이수자 취득 후 활동의 다양한 실적 제출 필요(동일한 보존회 활동 실적 제출 시 미인정 될 수 있음) ※ 보유자 후보자, 전수자는 인정하지 않음 * 예명 활동의 경우, 실명과 예명이 병기된 날인된 계약서(확인서) 또는 인터넷 포털 인물정보 등 첨부

제출하신 자료가 위ㆍ변조된 자료이거나 실적이 허위인 경우 예술활동증명이 취소되며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예술활동증명 신청 및 예술인복지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예술인복지 지원을 받은 경우 환수ㆍ회수 조치 될 수 있으며
법적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거 예술활동증명을 완료 받은 이력이 없는 예술인 대상으로 한 제도로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실적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예술분야 중 해당 분야를 클릭해서 기준과 제출자료를 확인해주세요.

2개 이상 예술분야의 활동을 동시에 하시는 경우, ‘복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 해당되는 각 예술분야별 기준과 제출자료를 확인하시고 그에 맞는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술분야 선택 시 유의사항

예술분야를 선택할 때 ‘공개 발표된(완성된) 작품이 해당되는 분야’를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예1) 무용수가 연극 공연에 출연했을 경우 ‘연극’ 분야 선택 예2) 음악 연주자가 무용 공연에 출연했을 경우 ‘무용’ 선택 예3) 연극 분야에서 장치, 분장 등을 담당하는 무대미술 디자이너, 분장스태프가 개인 작업 내용을 모아 ‘전시’를 열었을 경우 ‘미술’ 분야 선택

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

- 제출자료는 가급적 이미지파일(JPG)로 제출해주세요. (한컴오피스 한글, MS Word, Powerpoint 등 임의로 수정, 편집이 가능한 파일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출자료는 가급적 다음 형식을 참고해서 파일명을 만들어 제출해주세요. 발표일(YYMMDD)_활동명(공연ㆍ전시ㆍ앨범명 등)_제출자료(포스터ㆍ도록ㆍ팜플릿 등)_제출자료 숫자 예시/ 2020년 12월 25일 출연한 “호두까기 인형” 공연 팜플릿 표지와 내지를 제출하는 경우 201225_호두까기인형_팜플릿_1 / 201225_호두까기인형_팜플릿_2 - 제출자료는 각각의 활동(발표)실적별로 제출해주세요. (최대 10개 활동(발표)실적 입력이 가능하고(첨부파일 입력란 하단의 “추가” 버튼 활용) 각 활동(발표)실적 마다 4개까지 자료 제출이 가능합니다. 4개 이상의 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 압축파일을 만들어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예명 또는 필명으로 예술활동을 하시는 분은 본명-예명(필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주세요 (실명과 예명이 병기된 날인된 계약서(확인서) 또는 인터넷 포털 인물정보 등 자료 등) - 계약서 제출시, ①예술활동 정보(주최ㆍ주관, 활동명(공연명ㆍ전시명 등), 계약(활동)기간), ②참여정보(신청자명(예명 포함), 신청자 역할), ③계약체결일 및 계약당사자 양측의 날인 등 ①~③ 항목이 모두 확인되어야하며 수정 불가한 파일(JPG)로 제출해 주세요. (효율적인 자료검토를 위해 계약서 전문 제출을 권장합니다. 다만, 민감정보ㆍ기밀사항 등이 포함된 부분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각 버튼을 클릭하여 예시를 확인하세요.

제출하신 자료가 위ㆍ변조된 자료이거나 실적이 허위인 경우 예술활동증명이 취소되며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예술활동증명 신청 및 예술인복지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예술인복지 지원을 받은 경우 환수ㆍ회수 조치 될 수 있으며
법적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술활동증명 신청 대상에 따라 공개발표된 예술활동 또는 예술활동 수입 기준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예술활동증명을 신청ㆍ심의하는 제도입니다.

다음 중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하나를 선택하셔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신청 예술인

- 예술활동 관련 서면계약서(또는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실적 증빙자료) 제출 (예술활동 실적 증빙자료는 1-① 공개발표된 예술활동 기준 참조) 제출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예술인

- 예술활동 관련 서면계약서 제출

예술인 신문고 관련 특례「예술인복지법」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의무 위반 및 제6조의2에 따른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고자하는 예술인

- 예술활동 관련 서면계약서 제출 ※ 예술인 신문고 관련 특례 신청 전, 예술인신문고 신고접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 계약서 제출시, ①예술활동 정보(주최ㆍ주관, 활동명(공연명ㆍ전시명 등), 활동(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금액 지급주체 등), ②참여정보(신청자명(예명 포함), 신청자 역할), ③계약체결일 및 계약당사자 양측의 날인 등 ①~③ 항목이 모두 확인되어야하며 수정 불가한 이미지 파일(JPG)로 제출해 주세요. 효율적인 자료검토를 위해 계약서 전문 제출을 권장합니다. 다만, 민감정보ㆍ기밀사항 등이 포함된 부분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예명 활동의 경우, 실명과 예명이 병기된 날인된 계약서(확인서) 또는 인터넷 포털 인물정보 등 첨부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