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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의 신청절차

신청절차 (예술활동증명 순서)
[절차 1] 예술활동증명 종류․방법 확인 및 선택

예술활동증명 종류(1-①~3-③)를 확인하고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항목 1개를 선택합니다.
각 예술활동증명 종류․방법별 기준을 확인하고 제출자료를 준비합니다.

[절차 2] 예술활동증명 신청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 회원가입(실명인증 포함) 후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합니다. (예술활동증명 신청방법은 [예술활동증명 온라인 신청가이드] 참조)
예술활동증명 신청을 마치시면 문자, 메일로 ‘신청완료‘ 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 마지막 단계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셔야 신청절차가 완료됩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지 않고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종료한 경우, 신청접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절차 3] 행정심의

신청하신 예술활동증명 종류․방법과 선택하신 예술분야에 따라 제출하신 자료를 검토합니다.
제출하신 자료 중 보완이 필요하거나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보완요청’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절차 4] 심의위원회 심의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예술활동증명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결과(완료/미완료)를 결정합니다.

‘완료’의 경우, 신청하신 예술활동증명 종류 및 예술분야에 따라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부여됩니다.

‘미완료’의 경우, 예술활동증명 종류․방법 및 예술분야별 기준을 다시 확인하시고 증빙 자료를 첨부해서 예술활동증명 신청을 다시 하실 수 있습니다.

[절차 5] 예술활동증명 심의 결과 안내

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친 신청 건에 대해 최종 심의 결과를 문자, 메일로 안내해드립니다.


(다만, 일시적인 통신장애, 자동스팸처리 등의 이유로 문자, 메일이 수신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내 ‘신청내역 확인’에서 진행 상태 및 결과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술활동증명 재신청]

예술활동증명 ‘완료’되신 예술인은 예술활동증명 종류․방법 및 예술분야에 따라 ‘유효기간’이 부여됩니다. 예술활동증명 상태를 ‘완료’로 유지하기 위해서 예술활동증명 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재신청은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재신청 절차는 위에서 안내해드린 [절차1]-[절차5]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 예술활동증명 재신청에 대해 문자, 메일로 안내해드립니다.
원로예술인, 무형문화재 관련 특례 중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의 경우 별도의 ‘유효기간’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일시적 전산장애, 신청인 문자ㆍ메일 내 스팸처리 기능 등으로 유효기간 관련 안내가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 ‘신청내역’에서 유효기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술활동증명 ‘신청완료’ 후 각 예술활동증명 신청 단계별 진행 상황도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 ‘신청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