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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자주하는 질문

가입관련
보험료 관련
보험혜택 관련
  • Q

    예술인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A
      예술인 산재보험에 가입하시면, 비교적 타 업종에 비해 저렴한 보험료 요율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술활동 중 업무상 재해가 있을 경우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Q

    산재로 인해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A
      산재 보상은 직업 예술 활동 중에 발생한 재해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 청구에 대한 재해조사시 계약서 제출 요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의 보수 계약에 대한 내용을 이메일 또는 문서로 남겨두시는 것이 향 후 산재 보상 신청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산재보상 청구는 본인 담당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서면으로 청구 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또는 사회보험팀(02-3668-0284, 0286)에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 Q

    산재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A
      직업 예술활동 중 발생한 사고, 부상은 산재로 확인합니다. 이때 ‘보수를 목적으로 한 계약 체결 여부’는 산재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산재급여 청구가 가능하며, 출퇴근 중 발생하는 사고 역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단, 출퇴근 사고는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에 한함)
      보험 가입 이전 발생하거나, 보수 목적의 계약에 의한 예술활동이 아닌 사적행위로 인한 재해는 산재로 승인되지 않습니다.
  • Q

    산재로 판정 받으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A
      4일 이상 요양하는 경우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요양급여(치료비), 장해급여, 직업재활급여 등이 지급됩니다.
  • Q

    산재로 판정 받으면, 다른 불이익은 없나요?

    • A
      산재 판정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